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1 - 286호
2011년도『글로벌프론티어사업』공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을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도 연구단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1. 대상사업
○ 사업명 : 글로벌프론티어사업
○ 지원기술분야 (6개)
- 멀티스케일 기반 미래에너지 연구
- 에너지 고효율화 초전도 원천기술 융합 연구
- 글로벌 나노가드 연구
- 나노기반 소프트 일렉트로닉스 연구
- 지능형 바이오 시스템 설계 및 합성 연구
- 다차원 스마트 IT 융합시스템 연구
※ 세부 내용은 제안요구서(RFP) 참조
※ 지원기술분야별로 1개 과제(연구단)를 선정하되, 총 4개 연구단만 선정
○ 총 사업기간 및 단계연구 기간 : 2011 ~ 2019년(9년)
- 1단계 : 2011 ~ 2012년(2년)
- 2단계 : 2013 ~ 2015년(3년)
- 3단계 : 2016 ~ 2019년(4년)
○ 당해연도(’11년도) 연구기간 : 2011.8 ~ 2012.7(12개월)
○ 당해연도(’11년도) 신규 과제(연구단) 사업비 : 200억원
- 연구단별 당해연도 연구비 : 50억원 내외
○ 과제(연구단)별 단계별 연구비 규모
- 1단계 : 50 ~ 100억원
- 2단계 : 100 ~ 150억원
- 3단계 : 150 ~ 200억원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에 대하여는 간접비 계상이 가능하나, 연구단을 유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간접비 지원 없음
※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조정 가능하며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과제(연구단) 선정절차 및 방법
가. 기본방향
○ 지원기술분야별로 연구개발계획, 연구능력, 경영관리능력의 3개 영역에서 탁월한 과제(연구단)를 선정함.
나. 과제(연구단) 선정기준
○ 연구개발계획 (40%) : 연구내용 및 추진전략의 체계성/구체성, 예산활용의 적정성 등
○ 연구능력 (40%) : 연구성과 및 연구역량 우수성 등
○ 경영관리역량 (20%) : 연구단장 경영관리 능력, 소속기관의 지원 적극성 등
<과제(연구단)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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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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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 (40) |
연구내용 및 추진전략의 체계성/구체성 (35) |
- 관련기술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의 충실도 - 최종목표 및 단계별 목표의 타당성·명확성 - 연구과제 구성의 적절성 - 연구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합성 - 사업철학(4G)과의 부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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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활용의 적정성 (5) |
- 제시된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 연구기자재 확보 및 활용계획의 적정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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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능력 (40) |
연구단장 연구역량 우수성 (20) |
- 단장의 해당분야 연구성과의 우수성 및 연구단 설립 목적과의 연계성 -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할 가능성 - 연구성과 활용실적의 가치 및 파급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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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 구성의 우수성 (20) |
- 연구단 구성인력의 우수성 및 역량 - 필요 우수 연구인력 확보방안의 타당성 - 팀 간의 연계 및 협력연구 추진의 합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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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역량 (20) |
연구단장 경영관리 능력 (15) |
- 연구사업 기획 경험 및 능력 - 연구사업 관리 경험 및 능력 - 과학기술분야에서 국내외 인지도 및 활동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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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의 지원 적극성 (5) |
- 소속기관의 연구성과 및 역량 - 소속기관의 적극적인 의지 |
다. 과제(연구단)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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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 |
선정평가위윈회 평가 |
➡ |
추진위원회 검토 및 심의 |
➡ |
최종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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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신청자) 자격 충족여부, 제출서류 완비 등 적격성 검토 |
과제별 후보자 발표 및 토론, 심층면접 |
선정평가위원회 선정결과 검토 및 심의 |
교과부장관 최종확정 |
[사전검토]
○ 신청기관(연구단장) 자격, 신청서식 등 적합성을 검토
- 신청기관(연구단장)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 시 적합성 및 민간부담률 등을 검토
-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기관(연구단장)에게 일정기간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 : 10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 서면평가 및 발표ㆍ토론 평가
○ 최종 평가결과를 추진위원회에 보고
[추진위원회 검토 및 심의]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검토․심의하여, 그 결과를 교과부장관에게 제출
[최종확정]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1년 신규 연구단 최종 확정
3. 연구단장 임무 및 자격
가. 연구단장의 임무
○ 연구단장은 연구단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
- 연구단의 단계별 성과지표․목표 설정, 과제평가기준 마련, 기술동향조사, 신규과제 기획, 협동기관의 세부과제계획 검토·보완 등 연구개발계획 수립
- 연구네트워크를 유지․활성화하고, 연구네트워크의 융합․연계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
- 연구단 차원의 국제공동연구기구 참여 또는 국제공동연구프로젝트 주도를 위한 업무
- 협동연구기관과의 세부과제협약
- 협동연구기관이 소유하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이전․처분의 대리 또는 신탁관리를 통한 연구성과의 이전․활용 촉진
- 연구단 및 협동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세부과제 평가
※ 평가결과에 따른 과제조정(탈락, 예산조정 등)은 단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단계평가시에는 15% 이상 조정제도 운영
- 연구단 연구 성과의 대국민 홍보
-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 및 이해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문화활동
- 기타 연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
※ 연구단장은 핵심연구과제 또는 세부연구과제 책임자 수행 가능
나. 연구단장의 자격 및 근무조건
○ 당해 기술분야에서 연구수행능력과 경영관리능력이 뛰어난 학‧연‧산 전문가
○ 단, 사업기간 동안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소속기관의 동의 필요
- 연구단장은 현 소속기관 내에서 타 업무 참여불가
- 단, 본 사업 참여 전 기존의 진행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종료 또는 연구책임자를 교체토록 함
- 사업의 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 겸직 및 참여불가 (예: 기업이사, 주식지분참여)
○ 단계별 평가를 통해 연구성과가 미흡한 경우 연구단장 교체 또는 연구단 조기종료
○ 단계별 평가를 통해 기술환경변화 등 제반 여건 변화로 연구 추진의 필요성이 저감된 경우 연구단 조기종료
다. 연구단장 소속기관의 자격 및 임무
○ 연구단장 소속기관은 해당 연구단의 핵심연구그룹을 보유하여 연구거점기능 수행
- 이를 위해, 소속 연구원의 연구단으로의 파견 또는 겸직을 허용
- 이 경우, 인건비를 연구비에서 100%지급할 수 있으며, 과제신청 시 파견확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연구단을 연구거점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연구단장 소속기관의 다음 사항에 대한 동의가 필요(연구단, 연구단장 선정의 필수 조건)
- 연구단을 별도 독립법인으로 설치
- 연구단장의 독립적인 조직운영·인사·예산 집행권을 인정
- 연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속기관의 회계관리시스템, 홈페이지·e-mail서버, 사무공간, 연구실, 기기/장비, 시설, 인력 등을 지원
라. 연구단 구성

○ 이사회
- 해당 연구단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심의․조정
- 해당 연구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술분야, 연구개발전략 수립 및 기획전문가로 구성
○ 연구지원본부
- 연구단장 산하에 연구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전담하는 본부조직으로서 연구지원본부 설치(예산집행․관리를 포함한 연구단 행정지원, 연구개발 기획․수행․성과관리 지원)
○ 자체평가단
-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에 대한 자체 연차 및 단계평가를 위한 자체평가단을 구성․운영
※ 이사회, 연구지원본부 및 자체평가단 운영계획을 연구단 운영전략 차원에서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하되, 구성원은 제시하지 않고 연구단 선정 후 구성
4.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기관 자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1.3.9)」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단장 자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1.3.9)」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당해 기술분야에서 연구수행능력과 경영관리능력이 뛰어난 전문가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1.3.28)」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 없음
○ 핵심 및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자격 : 연구단장 자격 기준을 만족하는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11.5.23)」제15조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 추진위원회 및 기술분과위원회 위원은 연구단장, 핵심과제 연구책임자 참여를 제한함. 단, 세부과제 책임자 및 일반연구원으로 참여는 가능
나. 제출서류 및 방법
○ 제출서류
- 제출공문 1부
- 과제(연구단) 신청서, 연구단장 신청자 이력서 (각 20부)
- 연구 및 관리능력 평가자료 (각 20부)
· 연구실적(최근 5년 간 대표적 연구성과, 국내외 논문·특허·수상 실적)
· 연구성과 활용실적(기술료, 기업화·실용화 실적, 신기술인증 등)
· 기획·관리실적(연구사업 기획 및 관리실적)
· 기타 사항(사업 관련 비전 및 가치관, 학회/위원회/국제기구/회의 활동 등)
- 소속기관 연구지원 동의서 및 지원활동계획서 (각 20부)
· 기관 개요, 관련 분야 연구역량 및 인프라, 주요 연구성과, 연구단 지원계획 등
- 연구개발계획서(20부), 관련파일(CD 2매)
· 세부연구활동 기획 및 핵심·세부과제 구성(안) 등 연구단 운영계획
※ 관련서식은 사업설명서 및 별첨자료를 참조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http://www.nrf.re.kr)에서 파일받기를 하여 사용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는 100페이지 이내, 글(hwp) 양식으로 작성하며, 인터넷 접수시 기타 증빙자료 및 관련 자료는 스캔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끝부분에 첨부하여 업로드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다. 공고 및 신청기간 : 2011. 6. 17(금) ~ 2011. 7. 18(월) 18:00 까지
라. 신청방법
○ 인터넷 및 우편(또는 방문)접수 동시에 신청
- 인터넷 접수 : http://maru.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녹색기술단(우편번호 305-350)
※ 인터넷 접수본과 우편 접수본은 동일해야 함
※ 방문 및 우편접수는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문의전화: 042) 869-7775 팩스 : 042) 869-7779 E-mail : simonlee@nrf.re.kr
5. 신청시 유의사항
○ 국가연구개발과제 기획 및 선정시 동일․유사한 연구 과제를 정부 각 부처에서 중복 제안하여 지원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시 선행특허분석, 유사과제(중복성) 검토 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 선정된 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1.3.28)」제25조 13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 확보된 연구성과물을 동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및 관련 규정에 의함
○ 단계별로 평가가 가능한 정량적․객관적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를 제시
○ 연구단장은 연구단 신청 시 전체 연구단의 80% 이상을 구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구단 선정 이후 보완 가능
○ 선정위원회 및 글로벌프론티어 추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정 연구단의 인력 및 연구내용에 대해 조정 권고 가능
- 연구단장은 추진위원회로부터 조정이 권고된 사항에 대하여 연구계획서를 수정ㆍ반영하여 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협약 체결
○ RFP 상의 ‘연구내용 및 범위’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여 연구계획서 작성 가능 (이 경우 비교표와 요약서를 첨부)
6. 문의처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원천연구과
전화 : 02) 2100-6836, Fax : 02) 2100-6598
○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165 한국연구재단 연구관 2층 녹색기술단
전화 : 042) 869-7775,7776 Fax : 042) 869-7779
○ 인터넷 접수 시 시스템 장애문의 : Tel. 1544-6118
7. 기 타
○ 선정결과 통보
- 선정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