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1-214호
2011년 해양극지 기초원천기술개발 사업 공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견인차로서 2011년 「해양극지 기초원천 기술개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21세기 기초과학기술을 이끌어 갈 역량 있는 연구자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1년 5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할 해양․극지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한 세계 수준의 연구기술 확보 및 시장 선점기반 마련
○ 사업 기간 : 2010년 ~ 2015년(6년)
○ 추진 근거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 생명공학육성법 제13조
- 범부처「해양바이오 연구개발 활성화 대책」('09.7)
2. 공모 대상
○ 해양바이오 분야
(1) 해양생명 기능 연구 : 해양생물․환경유전체의 대량 해독, 유전체, 대사체 등의 융합을 통한 해양 생명현상 원리 규명
(2) 해양바이오 신소재 기초원천 기술 연구 : 해양생물의 단백질, 대사물질, 생체기능의 활용을 통한 신소재 확보 및 기초활성 연구
(3) 해양바이오 기반 신의약 소재 기초원천 기술 연구 : 해양생물의 대사물질 중 약리․의학적 특성을 가진 해양천연물 분리․합성을 통한 신의약 소재 확보 및 기초 활성 연구
○ 극지 분야 : 북극권 환경진단과 관측 필수 요소 기술개발 및 변화 추이 예측 연구 (붙임 : 과제제안 요구서(RFP) 참조)
3. 사업 추진 계획
○ 지원 단위 : 사업단
- 사업단 형태로 신청시 세부과제는 사업단 책임자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사업단 책임자는 총괄과제 책임자를 겸하여야 함
○ 지원 규모
- 해양바이오 분야 : 연간 5억원 내외로 3개 사업단 과제 지원
- 극지 분야 : 연간 15억원 내외로 1개 사업단 과제 지원
※지원과제(사업단) 수 및 분야별 지원액은 선정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지원 기간 : 2011~ 2015년 (5년, 2+3)
○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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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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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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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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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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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또는 연구개발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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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또는 연구개발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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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또는 연구개발 과제 | |||
- 추진 근거 : 사업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 사업 처리규정(‘10.12)』에 의함
- 총괄 관리 : 사업 공모, 제안서 접수, 전문가 평가 등 연구책임자 선정 과정에 대한 총괄 관리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수행
- 협약 체결 : 연차별 협약은 예산 사정 및 연차 실적․계획의 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매년 체결
○ 추진 방법 : 공고된 지원 분야 내에서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과제를 공개경쟁으로 선정․지원
4. 신청 자격 및 방법
○ 자격 요건
- 기관 또는 단체 자격 :「기술개발촉진법」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주관연구책임자 자격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 사업 처리규정」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자
- 참여과제수 제한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5조에 의거함.
-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 :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을 금지함
○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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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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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10부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첨1 양식 준용(양식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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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시) |
한국연구재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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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부(해당시) |
중소기업청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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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11. 6. 7(화), 18:00까지 등록분에 한함.
- 신청 수단 : 반드시 인터넷 + 방문(또는 우편) 동시 신청
※인터넷 접수본과 방문(우편) 접수 서류는 동일해야 함
○ 접수할 곳
- 인터넷 : http://maru.nrf.re.kr 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주 소 :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165 한국연구재단(NRF)
연구관 2층 국책연구본부 녹색기술단(우편번호 : 305-350)
※방문 또는 우편접수 반드시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는 주관연구기관에 통보
5. 기본 방향 및 평가 방법
○ 기본 방향 : 사업의 목표대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구 내실화 유도 및 평가 위원은 기술 분야,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편성
○ 평가 지표 :「교과부 소관 연구개발 사업처리규정」에 따른 평가 기준을 적용, 과제 성격에 따라 적절한 평가지표 활용
○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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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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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문가 평가 |
➡ |
③전문기관 평가 |
➡ |
④최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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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자격, 신청서식, 민간 기업 적합성등 |
전문가 패널평가 |
가감점 부여 및 연구비 조정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
※전문가 평가시 서류평가(1차)와 발표 패널평가(2차)를 병행 실시 가능
○ 사전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적합성 및 민간부담률 등을 검토
○ 전문가 평가
- 평가주체 : 7인 이상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 평가방법 : 해당 연구책임자의 발표와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평가
- 평가지표 :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연구계획과 방법의 우수성, 추진 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연구그룹의 탁월성 등
○ 전문기관 평가
-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가감점 부여
- 가감점 부여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은 ±5점내에서 반영
-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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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부여항목 > ①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경우(3점) ②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③ 지방대학 소재 과학자(수도권,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제외)가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 감점 부여항목 > ①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경우(2점), D등급을 받은 경우(3점) ② 선정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③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 <가점 부여항목> ① 및 <감점 부여항목> ①의 경우는, 평가결과 통보 시에 가감점 부여 조치가 기재된 경우에 한하며 이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6. 행정 사항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을 적용함.
○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은 기업유형에 따라 차별 적용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 참조).
7. 문 의
○한국연구재단 녹색기술단 이경아연구원 : Tel. 042-869-7774, 7773
○연구마루 시스템 장애문의 : Tel. 1544-6118
○교육과학기술부 원천연구과 : Tel. 02-2100-6725
※ 사업내용,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은 한국연구재단 녹색기술단으로 문의
붙임. 과제제안 요구서(RFP)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