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1 - 212 호
2011년도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우주기초연구 능력배양 및 우주개발 전문인력 양성과 우주기술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마련을 위한 연구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기한을 준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5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가. 공모개요
Ⅰ. 우주기초기술
1. 공모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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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유형 |
기술분야 |
과제수 |
총 사업기간 |
당해연도 연구기간 |
연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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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
․발사체 |
3개 |
5년 이내 (3년+2년) |
2011.07∼2012.6 (1년) |
과제당 2억원 내외/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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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체 |
2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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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활용 |
1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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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
․발사체 |
1개 |
과제당 1억원 내외/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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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체 |
1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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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활용 |
1개 |
※ 연구개발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임
2. 공모대상과제
○ 지원분야 : 우주기술의 미래형 기반구축을 위한 9개 과제 지원(지정6개/자유3개)
※ 붙임 1 <기초기술 분야 지정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 지원대상 : 우주관련 대학 및 출연(연) 연구실
3. 선정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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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평가 |
위원회 구성 |
․ 기술 분야별 산․학․연 7인 내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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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 서면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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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 RFP 적합성(비교우위성) 및 실현 가능성 평가(70%) - 선행기술의 원천성, 핵심기술 확보 및 활용 가능성, 지원가능 기술분야 여부 등 ※ 자유과제의 경우 최종연구목표(내용) 달성 및 실현 가능성 평가(70%)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역량평가(30%) - 연구수행능력, 연구실적, 연구역량 강화계획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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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평가 |
위원회 구성 |
․ 기술 분야별 산․학․연 7인 내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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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 연구책임자 발표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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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
․ 1차평가 결과 최종 선정후보과제 2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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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 연구그룹의 탁월성(40%) ․ 연구계획의 타당성(30%) ․ 국가우주개발사업 연계성(10%) ․ 연구실 인프라(장비, 인력, 관리․지원체계)(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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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종합 |
․ 전문기관 종합 - 1차․2차 평가결과 종합 - 기술개발의 중복성 및 신청서등 신청자격 재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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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의 |
․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 | ||
※ 접수된 과제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평가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에서 수행
※ 신청과제 수가 최종선정과제의 3배수 이내일 경우는 1차 평가 생략가능
Ⅱ. 우주핵심기술
1. 공모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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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유형 |
기술분야 |
과제수 |
총 사업기간 |
당해연도 연구기간 |
연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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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
․발사체 |
2개 |
3년이내 (1년+2년)* |
2011.07∼2012.6 (1년) |
과제당 10억원 내외/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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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체 |
2개 |
* 단계평가(1년+2년) 결과에 따라 과제중단여부 결정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임
2. 공모대상과제
○ 지원분야 : 독자적인 우주개발능력 강화에 필수적인 핵심체계기술 확보를 지원 할 수 있는 4개 핵심요소기술 개발과제 지원
※ 붙임 2 <핵심기술 분야 지정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 지원대상 : 산업체, 우주관련 대학 및 출연(연)
3. 선정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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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평가 (80%) |
위원회 구성 |
․ 기술 분야별 산․학․연 7인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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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 연구책임자 발표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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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 제안요구서(RFP)의 부합성 (연구기간, 예산, 달성가능성, 실용급 여부 등)(40%) ․ 연구수행 전략․방법의 구체성(10%) ․ 연구수행 체계의 적합성(구성/인원/환경)(10%) ․ 선행기반기술 및 연구실적(20%) ․ 기술이전(실용화) 및 타 산업 spin-off 계획 등(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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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평가 (20%) |
위원회 구성 |
․ 산․학․연 5인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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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 현장실사 및 연구책임자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시 1차 평가위원 2명, 신규 평가위원 3명으로 재구성함을 원칙으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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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
․ 1차평가 결과 최종 선정 후보과제 2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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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 특허 및 기술개발 사례 등 연구실적 전반(70%) ․ 장비, 인력, 관리․지원체계, 컨소시엄 구성 등(20%) ․ 기술이전 및 협력, 경영전략 등(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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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종합 |
․ 전문기관 종합 - 1차․2차 평가결과 종합 - 기술개발의 중복성 및 신청서등 신청자격 재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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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의 |
․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 | |
※ 접수된 과제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평가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에서 수행
나. 신청자격 및 가감점
1. 신청자격
○ 신청자격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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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1의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 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5. 국ㆍ공립연구기관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8.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중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9. 그 밖에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2. 연구책임자 자격 요건(권한 및 책임)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어야 함(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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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주관연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과제계획서의 작성 2. 과제의 내용, 수행방법 결정 및 연구윤리의 확보 3. 참여연구원의 구성 4.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 및 위탁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개정 2009.1.6 > 5. 하위 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7. 참여 연구원의 평가 및 연구수당의 배분 결정 <개정 2009.1.6 > 8.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
3. 참여과제수 제한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5조」에 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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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 ①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② 연구자가 동시에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0.12.30> 1.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2. 사전조사 또는 기획․평가연구에 참여하거나 시험․검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 3. 세부(단위)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4.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
○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을 금지함
5. 가감점 부여기준 및 방법
-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가감점 부여할 수 있음
- 가감점 부여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은 ±5점내에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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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부여항목 > ①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경우(3점) ② 최근 3년 이내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의 과제인 경우(2점) ③ 참여연구원이 석‧박사 과정 등 10명 이상이고, 타학부(과) 참여가 1/3인 이상인 경우(3점)
< 감점 부여항목 > ① 신 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경우(2점), D등급을 받은 경우(3점) ② 선정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③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 <가점 부여항목> ① 및 <감점 부여항목> ①의 경우는, 평가결과 통보 시에 가감점 부여 조치가 기재된 경우에 한하며 이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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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방법
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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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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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신청서 10부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첨1 양식 준용(붙임3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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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1부(해당시) |
한국연구재단 제공(붙임3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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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소기업 사실 확인원 1부(해당시) |
중소기업청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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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부(해당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 2009년도부터 신청공문은 신청기관 연구관리부서 전자인증으로 갈음
※ 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 필, 신청서는「한글(hwp)」로 작성
※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2. 신청방법
○ 신청(공고)기한 : 2011. 05. 04(수) ~ 06. 02(목) 18:00까지 등록분에 한함.
○ 반드시 인터넷 + 방문(또는 우편) 동시에 신청
- 인터넷 접수본과 방문우편 접수본은 동일해야 함
○ 인터넷 접수
- http://maru.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방문 또는 우편접수처
- 접수처 :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NRF) 연구관 2층
국책연구본부 거대과학단(우편번호 : 305-350)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는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함
3. 사업주체
○ 시 행 : 교육과학기술부
○ 주 관 : 한국연구재단
4. 문의처
○ 각종 신청양식 다운로드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거대과학단 강의철, 김용만 Tel. 042-869-7805, 7802)
- 교육과학기술부 (우주기술과 Tel. 02-2100-6722)
※ 사업문의 및 각종 신청서 작성, 접수관련 문의는 한국연구재단 거대과학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장애문의 : Tel. 042-869-6619
5. 기타 유의사항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을 적용함.
○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은 기업유형에 따라 차별 적용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 참조
붙임. 1. 11년도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과제제안 요구서(RFP)
2. 11년도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제출요령
3. 신청양식(연구개발신청서 및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