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전현준 2011.05.24

2011년도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520
  • 기       한

    : 2011.05.05 ~ 2011.06.02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1 - 212 호


2011년도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우주기초연구 능력배양 및 우주개발 전문인력 양성 우주기술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마련을 위한 연구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기한을 준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5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가. 공모개요

 Ⅰ. 우주기초기술

   1. 공모분야

  

공모유형

기술분야

과제수

총 사업기간

당해연도 연구기간

연구비

지정

․발사체

3개

5년 이내

(3년+2년)

2011.07∼2012.6

(1년)

과제당 2억원 내외/년

․위성체

2개

․탐사활용

1개

자유

․발사체

1개

과제당 1억원 내외/년

․위성체

1개

․탐사활용

1개

   ※ 연구개발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임


   2. 공모대상과제

 ○ 지원분야 : 우주기술의 미래형 기반구축을 위한 9개 과제 지원(지정6개/자유3개)

   ※ 붙임 1 <기초기술 분야 지정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 지원대상 : 우주관련 대학 및 출연(연) 연구실



  

 3. 선정평가 절차

1차 평가

위원회 구성

 ․ 기술 분야별 산․학․연 7인 내외

평가방법

 ․ 서면평가

평가항목

 ․ RFP 적합성(비교우위성) 및 실현 가능성 평가(70%)

  - 선행기술의 원천성, 핵심기술 확보 및 활용 가능성, 지원가능 기술분야 여부 등

 ※ 자유과제의 경우 최종연구목표(내용) 달성 및 실현

    가능성 평가(70%)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역량평가(30%)

  - 연구수행능력, 연구실적, 연구역량 강화계획 등

 

                               

2차 평가

위원회 구성

 ․ 기술 분야별 산․학․연 7인 내외

평가방법

 ․ 연구책임자 발표평가

평가대상

 ․ 1차평가 결과 최종 선정후보과제 2배수

평가항목

 ․ 연구그룹의 탁월성(40%)

 ․ 연구계획의 타당성(30%)

 ․ 국가우주개발사업 연계성(10%)

 ․ 연구실 인프라(장비, 인력, 관리․지원체계)(20%)

 

                               

평가종합

 ․ 전문기관 종합

  - 1차․2차 평가결과 종합

  - 기술개발의 중복성 및 신청서등 신청자격 재확인

 

                               

최종심의

 ․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

   ※ 접수된 과제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평가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에서 수행 

   ※ 신청과제 수가 최종선정과제의 3배수 이내일 경우는 1차 평가 생략가능


Ⅱ. 우주핵심기술

   1. 공모분야

공모유형

기술분야

과제수

총 사업기간

당해연도 연구기간

연구비

지정

․발사체

2개

3년이내

(1년+2년)*

2011.07∼2012.6

(1년)

과제당 10억원 내외/년

․위성체

2개

   * 단계평가(1년+2년) 결과에 따라 과제중단여부 결정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임


   2. 공모대상과제

 ○ 지원분야 : 독자적인 우주개발능력 강화에 필수적인 핵심체계기술 확보를 지원 할 수 있는 4개 핵심요소기술 개발과제 지원

   ※ 붙임 2 <핵심기술 분야 지정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 지원대상 : 산업체, 우주관련 대학 및 출연(연)


   3. 선정평가 절차

1차 평가

(80%)

위원회 구성

 ․ 기술 분야별 산․학․연 7인 내외

평가방법

 ․ 연구책임자 발표평가

평가항목

 ․ 제안요구서(RFP)의 부합성

    (연구기간, 예산, 달성가능성, 실용급 여부 등)(40%)

 ․ 연구수행 전략․방법의 구체성(10%)

 ․ 연구수행 체계의 적합성(구성/인원/환경)(10%)

 ․ 선행기반기술 및 연구실적(20%)

 ․ 기술이전(실용화) 및 타 산업 spin-off 계획 등(20%)

                               

2차 평가

(20%)

위원회 구성

 ․ 산․학․연 5인 내외

평가방법

 ․ 현장실사 및 연구책임자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시 1차 평가위원 2명, 신규 평가위원

    3명으로 재구성함을 원칙으로 함

평가대상

 ․ 1차평가 결과 최종 선정 후보과제 2배수

평가항목

 ․ 특허 및 기술개발 사례 등 연구실적 전반(70%)

 ․ 장비, 인력, 관리․지원체계, 컨소시엄 구성 등(20%)

 ․ 기술이전 및 협력, 경영전략 등(10%)

                               

평가종합

․ 전문기관 종합

  - 1차․2차 평가결과 종합

  - 기술개발의 중복성 및 신청서등 신청자격 재확인

                               

최종심의

 ․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

   ※ 접수된 과제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평가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에서 수행

나. 신청자격 및 가감점

   1. 신청자격

 ○ 신청자격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1의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

    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5.  국ㆍ공립연구기관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8.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중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9.  그 밖에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연구책임자 자격 요건(권한 및 책임)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어야 함(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11조제2항)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주관연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과제계획서의 작성

  2. 과제의 내용, 수행방법 결정 및 연구윤리의 확보

  3. 참여연구원의 구성

  4.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 및 위탁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개정 2009.1.6 >

  5. 하위 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7. 참여 연구원의 평가 및 연구수당의 배분 결정 <개정 2009.1.6 >

  8.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참여과제수 제한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5조」에 의거함.

제15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② 연구자가 동시에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0.12.30>

  1.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2. 사전조사 또는 기획․평가연구에 참여하거나 시험․검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

  3. 세부(단위)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4.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

 ○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을 금지함

   5. 가감점 부여기준 및 방법

     -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가감점 부여할 수 있음

     - 가감점 부여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은 ±5점내에서 반영

 < 가점 부여항목 >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의 과제인 경우(2점)

참여연구원이 석‧박사 과정 등 10명 이상이고, 타학부(과) 참여가 1/3인 이상인 경우(3점)

 

< 감점 부여항목 >

신 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경우(2점), D등급을 받은 경우(3점)

② 선정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 <가점 부여항목> ① 및 <감점 부여항목> ①의 경우는, 평가결과 통보 시에 가감점 부여 조치가 기재된 경우에 한하며 이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다. 신청방법 

   1.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신청서 10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첨1 양식 준용(붙임3 활용)

②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1부(해당시)

한국연구재단 제공(붙임3 활용)

③ 중소기업 사실 확인원 1부(해당시)

중소기업청 발행

④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부(해당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2009년도부터 신청공문은 신청기관 연구관리부서 전자인증으로 갈음

   ※ 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 필, 신청서는「한글(hwp)」로 작성

   ※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2. 신청방법

 ○ 신청(공고)기한 : 2011. 05. 04(수) ~ 06. 02(목) 18:00까지 등록분에 한함.

 ○ 반드시 인터넷 + 방문(또는 우편) 동시에 신청

     - 인터넷 접수본과 방문우편 접수본은 동일해야 함

 ○ 인터넷 접수

     -  http://maru.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방문 또는 우편접수처

     - 접수처 :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NRF) 연구관 2층

               국책연구본부 거대과학단(우편번호 : 305-350)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는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함

   3. 사업주체

 ○  시  행 : 교육과학기술부

 ○  주  관 : 한국연구재단

   4. 문의처

 ○ 각종 신청양식 다운로드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거대과학단 강의철, 김용만 Tel. 042-869-7805, 7802)

     - 교육과학기술부 (우주기술과 Tel. 02-2100-6722)

   ※ 사업문의 및 각종 신청서 작성, 접수관련 문의는 한국연구재단 거대과학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장애문의 : Tel. 042-869-6619

   5. 기타 유의사항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을 적용함.

 ○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은 기업유형에 따라 차별 적용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 참조


붙임. 1. 11년도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과제제안 요구서(RFP)

     2. 11년도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제출요령

     3. 신청양식(연구개발신청서 및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