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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추진계획」 공고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1 - 225 호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5~10년 후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한 핵심 융합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1년도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의 신규 연구단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5월 1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주 호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오 세 정
Ⅰ.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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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에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Breakthrough)할 수 있는 융합형 원천기술 발굴 ◇이를 통해 신성장동력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고 녹색성장 및 삶의 질 선진화에 기여 |
1. 추진근거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 추진계획(‘08.7.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
○ 신성장동력 및 발전전략(‘09.1.13, 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 사업의 개념
○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융합형 원천기술을 발굴하여 신제품 및 신산업 창출과 연계시킴으로써 세계시장 선점에 기여하기 위한 목표지향적 사업
○ 융합형 핵심기술 발굴 단계까지 지원하고 민간으로 이전하여 민간주도로 제품화 추진
3. 사업의 요건
○ NT, BT, IT, CS 등 다양한 분야를 융합하여 다양한 신기술 및 신제품 창출에 활용될 수 있는 원천성기술 개발
- 기술단계 : 5년 이내에 원천기술개발
- 개발형태 : 신기술간 융합(Technology Fusion)
- 활용단계 : 범용적 활용
○ 원천기술 확보라는 사업목적에 맞게 창의적 원천연구 지원
4. 사업기간 및 규모
○ 총 사업기간 및 사업비 : ‘11~’16(5년) / 연구단별 연간 50억원 내외
※ 1차년도는 20억원 내외 지원
○ 당해년도 사업기간/사업비 : ‘11. 7~’12. 6(1년) / 총 60억원
○ 연구단계 : 2단계(2년+3년), 단계평가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5. 사업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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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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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융합추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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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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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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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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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평가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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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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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연구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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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연구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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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연구단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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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1...n (과제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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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1...n (과제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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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1...n (과제책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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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청ㆍ선정절차 및 방법
1. 중점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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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
총 사업기간 (1단계 연구기간) |
‘11년도 연구기간 |
‘11년도 연구비(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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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주 환경 모사 신소재/공정 기술개발 (고신뢰성 초고온 고에너지 물성측정 및 활용기술) |
2011.7~2016.5 (5년) (2011.7~2013.6) (2년) |
2011.7 ~ 2012.6 |
총 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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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미래사회대비 자기냉각 액체수소 및 온실가스 안전 수송 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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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혈중 암세포 기반 암 예후 예측 진단 융합원천기술 |
※ 사업 세부내용은 및 붙임의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신청자격 :「기술개발촉진법」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자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 제2항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5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제2항에 의거 연구자가 연구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개 이내로 함.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
1. 참여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2. 사전조사 또는 기획․평가연구에 참여하거나 시험․검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
3. 세부(단위)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예외사항으로, 해당과제의 기술적, 정책적 중요성, 연구개발 추진의 시급성 등에 대한 전문적 판단에 따라 동시수행 과제 수 이상 가능하며, 예외 인정 절차는 과제 선정평가 시 전문가 심의를 통해 추진함. 연구과제 수 상한제도 (3책 5공) 관련 추진방안
※ 연구과제 수 상한제도 (3책 5공)의 예외를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류 양식에 따라 타 연구사업 수행현황 작성 양식, 연구과제수 상한(3책 5공) 예외 인정 요청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함.
나. 신청기간 : 2011. 5. 13 ~ 2011. 6. 13(32일간), 17:00까지
다.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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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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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15부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첨1 양식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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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시) |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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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부(해당시) |
중소기업청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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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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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타 연구사업 수행현황 작성 양식 1부(해당시) |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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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연구과제수 상한(3책 5공) 예외 인정 요청서 1부(해당시) |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
※ 신청공문은 신청기관 연구관리부서의 전자인증으로 갈음
※ 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 필, 신청서는「한글(hwp)」로 작성
※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라. 신청방법
○ 반드시 인터넷 + 방문(또는 우편) 동시에 신청
- 인터넷 접수본과 방문우편 접수본은 동일해야 함
○ 인터넷 접수
- http://maru.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마감 임박시 인터넷 접속 폭주가 예상되니 사전 접수 요망
○ 방문접수(또는 우편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반드시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접수처 : (우편번호:305-350)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NRF) 연구관 2층 국책연구본부 나노융합단
3.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
가. 사업추진방법
○ 공고된 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사업․과제에 대해 공개경쟁 원칙
○ 2011년도 선정평가 업무는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에서 수행
나.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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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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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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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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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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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면예비검토 (2011.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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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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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심층 서면검토 실시 ․질의사항 및 검토 사항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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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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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발표패널평가 (2011. 6월) |
연구신청서 |
․발표 평가 실시 ․최고(최저)점 각1인을 제외한 평가점수의 산술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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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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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평가 (2011.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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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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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확인 및 가감점 부여, 연구비 조정 등을 실시하여 종합평가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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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N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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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개최 (2011.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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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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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서를 대상으로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예산 규모 내에서 선정대상과제 최종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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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M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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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회 구성
○ 기본원칙
- 중점추진과제별 평가위원회 구성을 원칙으로 함
※ 7인 이상의 학․연․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제외 대상
-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지간, 친인척지간, 참여연구원, 상호간 평가자 등 평가대상 과제와 상관관계가 있는 전문가
-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또는 기타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동일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도 평가위원으로 선임 가능하나 해당과제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음
○ 기타 사항
- 중점추진과제별 평가위원회는 나노융합단장이 총괄간사위원 역할을 수행하되,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음
□ 평가항목(안)
○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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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
평 가 항 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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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의 필요성 |
개발대상 기술의 창의성 및 원천성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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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기여도 및 기술개발의 시급성 |
1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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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그룹의 탁월성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연구능력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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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직 구성의 우수성 및 개방/융합성 |
15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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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방법의 우수성 및 연구수행의 안정성 |
연구내용과 사업지원분야(RFP)와의 부합성 및 목표설정의 적절성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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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추진 전략의 우수성 |
5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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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기관의 연구안정성 확보 및 지원 의지 |
5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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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성공가능성 및 연구결과의 예상파급효과 |
향후 창의적 원천기술로서의 성공가능성 |
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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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의 범용적 활용 가능성 |
1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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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의 예상 파급효과 |
10점 |
○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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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평가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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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의 필요성 |
○개발대상 기술이 기존기술과의 차별성이 있고, 창의성 및 원천성이 있는가? ○신기술간 융합에 의한 핵심기술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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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시급하고 개발 시 기술혁신의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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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그룹의 탁월성 |
○연구책임자의 연구경험 및 연구능력이 우수하고 R&D 관리경험 및 기술적 식견이 우수한가? ○연구책임자가 관련 연구분야의 국제적 동향파악 능력 및 연구리더로서의 능력이 우수한가? ○참여연구원의 연구능력이 우수한가? ○참여연구원 중 이동연구원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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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직의 구성 및 체계가 적절한가? ○연구단 구성에 있어 산․학․연 협력체계가 우수하고 개방적․혁신적인가? ○파트너 공모 방안이 적절(우수인력 유인)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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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방법의 우수성 및 연구수행의 안정성 |
○연구계획과 내용이 사업목적과 연구목적에 부합되는가? ○연구 및 기술개발 목표 설정에 적절성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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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추진 전략에 적절성이 있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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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기관의 각종 지원내용은 충분한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연구안정성 및 연구집중 가능성이 확보되었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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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성공가능성 및 연구결과의 예상 파급효과 |
○5년의 사업기간을 통해 목표달성이 가능한가? ○향후 원천 융합기술로서의 성공가능성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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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가 신제품 및 신산업 창출로의 연계 가능성이 높고, 시장선점 가능성이 높은가? ○융합형 기술로서 다양한 분야 및 산업에 범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천성 기술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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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의 향후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지대한가? ○향후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정도가 큰가? |
□ 평가방법
[전문가 평가]
≪1차 서면검토≫
○ 평가위원회의 서면 예비검토
- 각 평가위원은 각각의 신청과제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를 하고 과제별 질의사항 및 검토 자료 작성
○ 서면검토는 평가서를 작성하지 않고 발표평가 후 일괄 작성함
≪2차 발표평가≫
○ 공개발표에 의한 패널평가를 실시하며, Power Point 발표(발표 30분, 질의응답 20분)
- 총괄연구책임자는 모든 세부과제 및 위탁과제를 포함한 연구계획서에 대해 PPT 발표(세부과제 책임자 배석 가능)
○ 각 평가위원은 평가대상 과제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검토의견을 제시
○ 최고점 및 최저점 각 1인을 제외한 평가단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점수 및 순위를 결정하는 상대비교평가 실시
[전문기관 평가]
○ 전문기관은 평가단의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가감점 항목을 검토․반영.
※ 60점 이하 과제는 검토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탈락 처리
다만, 단독평가과제는 70점 미만인 경우 탈락조치 함.
- 가감점의 합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5점내에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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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부여항목 > ①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경우(3점 이하) ②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이동연구원 참여 시(3점 이하) ③ 연구책임자가 여성 및 지방과학자인 경우(각 1점 이하) < 감점 부여항목 > ①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경우(3점 이하), D등급을 받은 경우(3점 이하) ② 선정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이하) ③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이하) ※ <가점 부여항목> ① 및 <감점 부여항목> ①의 경우는, RFP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평가결과 통보시에 가감점 부여 조치가 기재된 경 우에 한하며, 이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가점 부여항목> ②의 경우는, 원 소속기관장 명의의 파견 확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이동연구원은 출연(연) 정규직 연구원, 대학교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정규직 연구원으로서 해당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해당 연구과제 주관연구기관에 파견되어 연구를 수행하는 자이며, 이동연구원의 인정범위는 당해연도 연구기간의 3개월 이상(방학기간, 주중 일부 등 활용가능)을 파견하는 경우에 한함. |
○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가능
[위원회 평가(추진위원회)]
○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선정과제 최종 확정
※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예정
※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일정은 과제접수 후 통보․통지
4. 연구단 구성 기준
○
연구조직은
연구단별로
총괄 및 세부과제로 구성하여 응모
※
중점추진과제별 세부과제 수는 5~8개 내외로 함.
○ 연구단은 3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여야 하며, 민간자금이 포함된 과제는 산업체 참여를 필수로 함
○ 연구책임자(연구단장)는 과제 응모시 전체 연구인력의 50% 이상의 연구진을 구성하여 신청
- 나머지 50% 이하는 과제선정 후 개방형 형태로 연구파트너를 공모하여 구성(세부과제 연구책임자 포함 가능)
※ 과제 응모시 연구파트너 공모방안 반드시 제시 필요
※ 연구단의 운영(특기사항)
- 연구책임자(총괄 및 세부과제)는 연구 참여율이 30% 이상
- 연구책임자는 과제선정 후 소속기관 내 주요 보직을 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계평가 시 평가항목으로 반영 예정)
- 포스닥을 연구교수로 채용할 경우, 해당 연구교수의 인건비를 연구비에서 30%까지 지급 가능(대학에 한함)
- 이동연구원 제도 활성화
․이동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비에서 100% 지급할
수 있으며, 이동연구원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과제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과제신청
시 원 소속기관장 명의의 파견확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진취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성실실패 관용제도 적용
- 연구단 설치 기관(총괄과제 수행기관)은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시설 및 행정공간, 연구책임자의 강의시간 경감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신청 시 지원내용 증빙자료 제출)
5. 기타 안내사항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다음의 내용은 신청서 양식(총괄과제용) 8쪽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의 끝 부분에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 연구파트너 공모 계획, 연구책임자의 연구참여율, 미취업졸업자 채용 계획, 이동연구원 활용계획 등
○ 신청 시 기존 특허의 유무 등 지금까지의 연구개발실적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중복유사연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신기술융합형 성장동력사업 운영관리지침」을 우선 적용하고, 동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적용함
○ 선정된 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 제15항에 따라 제25조제13항에 따른 기관에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및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을 하여야 함
○ 연구신청서의 인터넷 접수 시, 원 소속기관장 명의의 각종 증빙자료 및 관련 자료는 신청서 양식 끝 부분에 스캔하여 첨부한 후 업로드 하여야 함
※ 주관연구기관 지원내용, 관련기관과의 협약서, 기업참여의사확인서, 중소기업사실확인원, 가감점 부여항목 증빙서류, 이동연구원 파견 확약서 등
※ 연구장비ㆍ재료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이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는 NTIS 자료를 활용하여 검색ㆍ판단하되, 판단이 모호하거나 어려울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산하, 042-865-3925, http://nfec.go.kr)’에서 중복여부를 자문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함.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 내역(연구개발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해당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비고란에 NTIS 등 검색ㆍ자문결과 표시)
- 중복장비일 경우에는 기존 사용자에게 공동활용 가능여부를 문의하고, 가능할 경우에는 장비 사용료만 연구비에 계상하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를 첨부하여 연구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 1차 공고시 응모자가 없는 경우, 7일이상 기간으로 추가공모할 예정이며, 추가공모 이후에도 단독응모시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미만은 탈락처리함
6. 사업주체
○ 시 행 : 교육과학기술부
○ 주 관 : 한국연구재단
7. 기타
○ 각종 신청양식 다운로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신청서), 기업참여의사확인서 등)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융합기술과 Tel. 02-2100-6842
-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단 Tel. 042-869-7782, 7785 Fax. 042-869-7736
※ 사업문의 및 각종 신청서 작성, 접수관련 문의는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Tel. 1544-6118
Ⅲ. 향후 일정(변경 가능)
○ 사업 추진계획 공고(‘11. 5. 13)
- 과제 접수기간 : ‘11. 5.13 ~ 6.13(32일간)
○ 평가 및 연구과제 선정(‘11. 6)
○ 사업 착수(‘11. 7)
붙임 : 각 과제별 제안요구서(R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