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peb.re.kr:8080/cusNotice/view.action?notice.num=950&page=1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184호
2011년도 제3차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제 시행계획 공고
2011년도 제1차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제를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1. 과제목록
|
번호 |
과 제 명 |
연구비(백만원) |
연구기간(월) |
|
1 |
HT 중점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 |
150 |
8개월 |
※ 과제 세부사항은 "기획과제 공모 안내" 참조
2.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가. 연구기관의 자격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 국·공립 연구기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63호,
2010.5.18)>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63호,
2010.5.18)>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제3조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
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제3조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
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연구책임자의 자격
○ 연구책임자는 위의 기관에 소속된 정규 연구인력이어야 함
○ 연구책임자의 임용 계약기간은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 함
다. 신청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2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2011. 5. 1)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3. 신청절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 홈페이지(www.hpeb.re.kr)에서 안내에 따라 전산입력(요약문,
인적사항, 연구비 등) 및 계획서를 작성함
4. 접수방법 및 계획서 제출기한
○ 전자문서 및 우편 접수
○ 온라인으로 전산사항 입력 및 연구계획서 10부 제출
※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제출 공문 포함
|
·접수처 : (우편번호) 363-951 |
○ 전산입력 및 계획서 제출기한 : 2011. 4. 15(금) 18:00까지
○ 연구계획서 10부 및 공문 제출 : 2011. 4. 18(월) 18:00까지
5.
기타사항
○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http://www.hpeb.re.kr)
전화 : 043 - 713 - 8219
FAX : 043 - 713 -
8911
E-mail :
psj8312@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