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최정인 2011.04.05

2011년도 제3차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제 시행계획 공고

384
  • 기       한

    : 2011.04.04 ~ 2011.04.14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보건복지부

http://www.hpeb.re.kr:8080/cusNotice/view.action?notice.num=950&page=1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184호

               
2011년도 제3차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제 시행계획 공고

2011년도 제1차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제를 보건의료기술연구
개발사업관리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1. 과제목록
 

번호

과 제 명

연구비(백만원)

연구기간(월)

1

HT 중점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

150

8개월

※ 과제 세부사항은 "기획과제 공모 안내" 참조

2.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가. 연구기관의 자격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63호, 2010.5.18)>
제3조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
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63호, 2010.5.18)>
제3조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
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연구책임자의 자격
○ 연구책임자는 위의 기관에 소속된 정규 연구인력이어야 함
○ 연구책임자의 임용 계약기간은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 함

다. 신청제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2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2011. 5. 1)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3. 신청절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 홈페이지(www.hpeb.re.kr)에서 안내에 따라 전산입력(요약문,
    인적사항, 연구비 등) 및 계획서를 작성함

4. 접수방법 및 계획서 제출기한
○ 전자문서 및 우편 접수
○ 온라인으로 전산사항 입력 및 연구계획서 10부 제출
※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제출 공문 포함

·접수처 : (우편번호) 363-951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2로 187 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 전산입력 및 계획서 제출기한 : 2011. 4. 15(금) 18:00까지
○ 연구계획서 10부 및 공문 제출 : 2011. 4. 18(월) 18:00까지 

5. 기타사항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http://www.hpeb.re.kr)
전화 : 043 - 713 - 8219
FAX : 043 - 713 - 8911
E-mail : psj8312@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