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전현준 2011.04.04

2011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사업 추진계획 공고

429
  • 기       한

    : 2011.04.04 ~ 2011.05.03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연구재단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1-157호



2011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사업 추진계획 공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기술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차세대 원천 기반기술 및 미래유망 핵심기술 등의 전략적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원천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하오니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4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1. 대상사업


  부처사업명 : 원천기술개발사업

  사업명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분야(RFP)

총 사업기간

(단계 연구기간)

당해년도(’11년)

연구기간

당해년도(’11년)

연구비(억원)

줄기세포

선도연구팀

육성

1. 줄기세포 리프로그래밍 기술

2011 ~ 2015(5년)

(2011 ~ 2013, 3년)

2011. 6 ~ 2012. 5

50

(과제별 10억원 내외)

2. 줄기세포 기능기술

3. 줄기세포 응용기술

4. 줄기세포 기반기술

질환중심 글로벌

신약후보물질 개발연구

2011 ~ 2015(5년)

(2011 ~ 2013, 3년)

2011. 6 ~ 2012. 5

30

(1개 과제 내외)

의학-첨단과학기술 

융합원천기술개발

2011 ~ 2015(5년)

(2011 ~ 2013, 3년)

2011. 6 ~ 2012. 5

30

(과제별 5억원 내외)

차세대정보생산기반기술개발

2011 ~ 2015(5년)

(2011 ~ 2013, 3년)

2011. 6 ~ 2012. 5

15

(1개 과제 내외)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주관기관 자격 :「기술개발촉진법」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책임자자격 :「교육과학기술부소관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10.12.30)」제11조 제2항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 의학-첨단과학기술융합원천기술개발의 경우, 수련병원* 임상의에 한 함

    *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료 기관


 「교육과학기술부소관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제15조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이며,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

   - 사전조사 또는 기획·평가연구에 참여하거나 시험·검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

   - 세부(단위)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연구과제의 신청은 제시된 각 분야별 2개 이상 과제신청 불가

    ※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사업안내서 참조


나. 공고 및 신청기간 : 2011. 4. 4. ~ 2011. 5. 3.(30일간), 18:00까지

   ※ 상기 신청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 마감시간에 임박하면 접속이 폭주하여 신청이 어려우므로 마감 3∼4시간 전까지 완료 요망


다. 신청서류

제출서류

비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15부

 http://maru.nrf.re.kr ➡ 상단메뉴에서 “접수” 클릭 ➡ ”사업공고/안내” 클릭 ➡ “원천기술개발사업-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해당사업” 선택 후 작성 양식 및 첨부 파일 다운

②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시)

③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부(해당시)

④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

⑤ 기타 논문, 특허 등 증빙자료

   ※ 신청공문은 신청기관 연구관리부서 전자인증으로 갈음(신청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함)


라. 신청방법

 인터넷 및 우편접수 동시에 신청

  - 인터넷 접수 : http://maru.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우편접수 :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생명공학단

               (우편번호 : 305-340 )

   ※ 인터넷 접수본과 우편 접수본은 동일해야 함

   ※ 방문 및 우편접수는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

 

3.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


가. 사업추진방법

 공고된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과제의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선정평가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에서 수행


나. 평가절차

사전검토

전문가 평가

전문기관 평가

사업위원회 평가

신청기관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 참여시 적합성

전문가 패널평가

가감점 부여 및 연구비 조정

선정대상과제

심의․확정

     ※ 필요시, 1차 서류평가 후 2차 발표 패널평가 실시할 수 있음(지원과제 수, 연구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약 2배수 범위에서 2차 평가 대상과제 선정)

     ※ 1차 서류평가 결과를 2차 발표 패널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사전검토]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적합성 및 민간부담률 등 검토

   -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 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전문가 평가]

 평가 : 7인 이상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방법 : 패널 평가

 평가항목:[붙임]사업안내서 참조


[전문기관 평가]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가감점 부여(60점 미만 탈락)

   - 최근 3년간 기초연구사업 연구과제 최종평가 결과 우수한 등급을 받은 연구책임자 및 교육과학기술부 대표 우수성과 창출자에게는 가산점 부여

   - 가감점 부여는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이 최대 ±5점내에서 반영함

   - 가감점 부여항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적용하며, 기타 관련 법(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0.3.17) 및 시행령 (2010.8.25)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010.7.23) 및 시행령 (2011.1.17) 등에 따름

    ※ 기타 :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이하), 지방대학 소재 과학자(수도권,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제외)가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이하)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사업추진위원회]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선정과제 최종 확정


4. 신청 시 유의사항

 국가연구개발 과제 기획 및 선정 시 동일․유사한 연구 과제를 정부 각 부처에서 중복 제안하여 지원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 시 유사과제(중복성) 검토 및 인증확인서 제출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기존 줄기세포연구사업(‘06-’08선정)책임자는 신규사업 줄기세포 분야 선정 시 기존 연구는 당해연도에 종료함

 선정된 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5조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 확보된 연구성과물을 동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및 관련 규정에 의함

 단계별로 평가가 가능한 정량적․객관적 성과목표 및 평가 지표를 제시


5. 사업주체

 시  행 : 교육과학기술부

 주  관 : 한국연구재단


6. 기타

 문의처

   - 사업문의, 접수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생명공학단 Tel. 042-869-7767, 7768

   - 시스템 장애문의 : 한국연구재단 정보팀 Tel. 1544-6118


붙임 : 1. 줄기세포선도연구팀육성 사업제안요구서(RFP) 및 사업안내서

 2. 질환중심글로벌신약후보물질개발연구 사업제안요구서(RFP) 및 사업안내서

      3. 의학-첨단과학기술융합원천기술개발 사업제안요구서(RFP) 및 사업안내서

       4. 차세대정보생산기반기술개발 사업제안요구서(RFP) 및 사업안내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