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실 연구책임자분께서는 사업마감일
전에 반드시연락주시길
부탁드립니다
(950-6088 전현준)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1 -
118호
2011년도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 공고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11년도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3.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주 호
1. 사업명 : 2011년도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대학ㆍ연구기관의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확대를 통한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3.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공고일 기준 연구실 정기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인 기관
- 단,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의 1호에 따라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인 미만인 기관은 제외
❍ 지원분야
- 연구실안전법 제8조의 안전점검 중 정기점검, 동법 제9조의 정밀안전진단 중 택일
❍ 지원한도
- 기관 당 점검 또는 진단 소요비용의 최대 50%이내ㆍ최대 2천만원 한도
4. 선정절차 및 방법
❍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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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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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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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평가 (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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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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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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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공고 |
우편(방문) 및 전자파일 접수 |
신청기관의 자격, 신청양식 등 |
실시계획, 연구실 안전현황 등 |
공고 및 실시 |
❍ 평가내용 및 기준
- 기관 특성에 따라 그룹별 평가
- 연구실안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80개 기관 선정
-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연안법 이행 실태, 연구실 안전관련 시행 계획 및 의지 등을 고려하여 가산점 부여 및 차등지원 적용
❍ 점검ㆍ진단 실시
- 선정된 기관은 선정 후 6개월 이내, 신청시 제출한 계획서를 준수하여 정기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완료
- 완료 즉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주관기관에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평가ㆍ비용지원
- 주관기관은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ㆍ평가하여 각 기관에 비용 지급
- 점검 또는 진단 실시 결과가 부실하거나 부당집행이 있을 경우 비용 지급 계획 변경 및 취소 가능
5.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사업신청공문 1부, 신청서 1부, 실시계획서 1부
※ 관련 서식은 붙임 참조
❍ 신청방법 : 우편(또는 방문) 및 전자파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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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공문 1부 |
우편(또는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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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1부 |
우편(또는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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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서 1부 |
우편(또는 방문) 및 전자파일 제출(이메일) ※ 두가지 모두 제출 |
❍ 신청기한 : 2011. 4. 21(목)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6. 제출ㆍ문의 및 기타사항
❍ 제출
- (150-090)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23(한국엔지니어링협회 5층 연구안전실)
- ☏02-3019-3383, lab@kenca.or.kr
❍ 기타 유의사항
- 근거자료는 사본 제출(필요시 원본 확인)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연구환경안전팀 조직래 사무관(02-2100-6680)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연구안전실 유정원(02-3019-3383)
【붙임자료】
1.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 절차 안내
2.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 신청서
3.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