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전현준 2011.03.18

2011년도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 공고

667
  • 기       한

    : 2011.03.18 ~ 2011.04.21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신청하실 연구책임자분께서는 사업마감일
전에 반드시연락주시길 부탁드립니다
(950-6088 전현준)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1 - 118호

 

2011년도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 공고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11년도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3.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주 호

 

 

1. 사업명 : 2011년도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

2. 사업목적

대학ㆍ연구기관의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확대를 통한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3. 지원대상 및 규모

지원대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고일 기준 연구실 정기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인 기관

- 단,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의 1호에 따라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인 미만인 기관은 제외

지원분야

- 연구실안전법 제8조의 안전점검 중 정기점검, 동법 제9조의 정밀안전진단 중 택일

지원한도

- 기관 당 점검 또는 진단 소요비용의 최대 50%이내ㆍ최대 2천만원 한도

4. 선정절차 및 방법

선정절차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예비평가

(서면)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최종 선정

홈페이지 공고

우편(방문) 및 전자파일 접수

신청기관의 자격, 신청양식 등

실시계획, 연구실 안전현황 등

공고 및 실시

평가내용 및 기준

- 기관 특성에 따라 그룹별 평가

- 연구실안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80개 기관 선정

- 구실 안전관리 현황, 연안법 이행 실태, 연구실 안전관련 시행 계획 및 의지 등을 고려하여 가산점 부여 및 차등지원 적용

점검ㆍ진단 실시

- 정된 기관은 선정 후 6개월 이내, 신청시 제출한 계획서를 준수하여 정기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완료

- 완료 즉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주관기관에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평가ㆍ비용지원

- 주관기관은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ㆍ평가하여 각 기관에 비용 지급

- 점검 또는 진단 실시 결과가 부실하거나 부당집행이 있을 경우 비용 지급 계획 변경 및 취소 가능

5.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사업신청공문 1부, 신청서 1부, 실시계획서 1부

※ 관련 서식은 붙임 참조

❍ 신청방법 : 우편(또는 방문) 및 전자파일 제출

사업신청공문 1부

우편(또는 방문)

신청서 1부

우편(또는 방문)

실시계획서 1부

우편(또는 방문) 및 전자파일 제출(이메일)

※ 두가지 모두 제출

❍ 신청기한 : 2011. 4. 21(목)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6. 제출ㆍ문의 및 기타사항

❍ 제출

- (150-090)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23(한국엔지니어링협회 5층 연구안전실)

- ☏02-3019-3383, lab@kenca.or.kr

❍ 기타 유의사항

- 근거자료는 사본 제출(필요시 원본 확인)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연구환경안전팀 조직래 사무관(02-2100-6680)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연구안전실 유정원(02-3019-3383)

 

【붙임자료】

1.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 절차 안내

2.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 신청서

3.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