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전현준 2011.03.16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사업단장 공모

803
  • 기       한

    : 2011.03.15 ~ 2011.04.29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제2011-113호, 지식경제부 제2011-114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152호

 

정부는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공동으로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능력을 갖춘 사업단장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03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개념 및 운영 철학

가. 사업 개념 : 부처 R&D 경계를 초월하여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는 범부처 전주기 국가R&D사업

나. 사업 비전 : 글로벌 신약개발 국가로 도약

다. 사업 목표 : 2020년까지 글로벌 신약 10개 이상 개발

라. 사업 철학

- 글로벌 :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신약개발

- 범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3개 부처 공동사업

- 전주기 : 신약 후보물질 탐색에서 임상 시험까지 전주기 지원

- 기업형 : 기업형 사업단을 설립하여 경제성(ROI) 개념을 가지고 사업운영

마. 규모 및 기간: 총 사업비 1조원 내외/ 9년 (2011~2019)

 

2. 사업단장의 임무 및 자격

가. 사업단장의 임무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책임자로 사업단을 운영

- 사업단 신약개발계획의 수립

- 국내외 기술 및 산업 환경 분석을 통해 신약개발전략 수립

- 사업단 신약개발 프로젝트의 선정

- 과제별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 · 보고

- 지적재산권 및 연구기밀 보안 관리

- 기타 사업단 최종목표 달성에 필요한 사업단 운영 등 제반활동을 주관

 

나. 사업단장의 지원 자격

- 수 마감일 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27조에 의거 참여제한을 받지 않는 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글로벌 신약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보유한 자

- 글로벌 감각, 미래지향적 비전과 비즈니스 마인드 등 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

다. 사업 단장의 근무조건

-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대표로서 업무에 전념해야 하며, 타 업무에의 겸직이 불가능함

- 연봉은 3억원 내외이며 성과급 별도 지급 (해외 거주자의 경우 이주비 지원가능)

- 사업단장의 임기는 초기 3년이며, 평가에 따라 2년 단위 연임 가능

계평가를 통해 사업성과가 미흡한 경우 사업단장 교체 가능

- 현재 과제 참여 시 사업단장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정리해야 함

 

3. 사업단장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사업단장 선정 절차

1차 평가

(서면 평가)

 

2단계

(구두발표 평가)

 

3단계

(사업단장 선정)

 

 

 

 

 

 

 

 

 

 

- 5명 이내 후보자 선정

- 후보자 사업계획 구두 발표 및 평가

 

- 추진위에서 사업단장 추천

- 3개 부처 승인 후 최종선정

※ 1차 평가 이후의 세부절차는 추후 후보자에게 개별통보

 

- 1차 서면평가 : 신청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 여부 및 제출 자료의 미비 사항 등을 점검하고 선정 평가 기준에 의거 5인 이내 후보자를 선발함

※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접수 취소

- 2차 구두발표평가: 후보자 발표 및 선정위원회의 질의응답을 통해 진행

1) 평가 대상 : 지원자 중 1차 서면평가를 합격한 후보자

2) 평가 일시 및 장소 : 1차 합격자에 한해 추후 개별 통보

3)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 신청자 후보 별 60분(발표 30분, 질의응답 30분)

4) 발표 내용 : 사업에 대한 비전, 사업단 경영관리 계획, 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 개인의 업적 및 경험

5) 발표 양식 : PPT 사용(별도의 양식 없음)

- 최종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

※ 적격자 부재 시 재공고 할 수 있음

 

나. 주요 평가 기준

- 비전 및 리더십

- 과거 업적 및 사업관리 역량

- 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

- 국제적 네트워킹 역량

 

4. 구비서류

가. 사업단장 신청서(소정의 양식) 2부 및 전자파일

나.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각 1부

 

5. 신청 및 접수방법

가. 신청방법 : 사업단장 신청서(【첨부1】“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단” 사업단장 신청서식)를 작성하여 신청

. 접수 기간 : 2011.3.15(화) ~ 4.29(금)

다. 접수방법 : 우편(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또는 방문 제출(전자파일은 이메일(teno09@tenopa.co.kr) 접수)

라. 접수처 :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사무국 (Tel. 02-6917-5564)

(우. 135-010)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128-6 도현빌딩 3층

마. 문의처 :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담당자 윤영구 전임연구원

(Tel. 02-6917-5564), (E-mail: teno09@tenopa.co.kr)

 

6. 향후 추진 일정

가. 2011. 5월 6일(금) 서면평가(1차) 결과 발표(개별통보)

나. 2011. 5월 23~27일 구두평가(2차)

다. 2011. 6월 최종 결과 발표(개별통보)

라. 2011. 8월 협약 및 업무 개시

※ 상세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첨부1】“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단” 사업단장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