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103호
2011년도
제1차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제 공고
2011년도 제1차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제를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1. 과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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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과 제 명 |
연구비(백만원) |
연구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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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맞춤예방연구 역량강화사업 세부기획연구 |
50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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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요 감염병 연구개발사업 기획 연구 |
100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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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글로벌 노화 연구개발 기획 연구 |
50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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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제3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 세부추진방안 연구 |
60 |
5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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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의료기기 임상시험 종합 지원 방안 수립 |
30 |
4개월 |
※ 과제별 세부사항은 “기획과제 공모 안내“ 참조
2.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가. 연구기관의 자격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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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
연구기관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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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연구책임자의
자격
○ 연구책임자는 위의 기관에 소속된 정규 연구인력이어야 함
○
연구책임자의 임용 계약기간은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 함
다.
신청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2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2011. 4.
1)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3. 신청절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 홈페이지(www.hpeb.re.kr)에서 안내에 따라 전산입력(요약문,
인적사항, 연구비 등) 및 계획서를 작성함
4. 접수방법 및 계획서 제출기한
○ 전자문서 및 우편 접수
○ 온라인으로 전산사항 입력 및 연구계획서
10부 제출
※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제출 공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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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 (우편번호)
363-951 |
○ 전산입력 및 계획서 제출기한 : 2011. 3. 14(월)
18:00까지
5. 기타사항
○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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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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