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11- 75호
2011년 『다문화가족 리더스쿨』 운영자 공모
다문화가족지원법 제7조, 제16조 및 대구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다문화가족 리더스쿨』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1. 1. 31.
대 구 광 역 시 장
1.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 1항에 의한 4년제 일반종합대학 중 대구광역시(경산시 포함) 소재대학 및 대학에 소속된 연구기관 및 학과
2. 지원기준
∘ 동일사업으로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중복지원 받는 사업 제외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비는 지원불가
3. 사업내용
∘ 모집규모 : 1개 기관
∘ 예산액 : 47,500천원
∘ 내 용 : 기초적인 한국어 교육과 교양과정을 학습한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차별화된 전문교육으로 다문화가족 리더 양성프로그램
- 다문화가족 리더 양성과 멘토링을 위한 상담관련 교육 중점
- 한국어 교육, 남편(가족)교육, 생활․법률 교육, 자녀 놀이방, 자조모임 운영 등
- 수료자는 자국 출신 결혼이민자 멘토링 등 다문화확산 리더 활용, 수료자간의 커뮤니케이션 구축 등
4. 사업기간 : 2011. 3월 ~ 12월
※ 위탁운영기간 2개년(2011년~2012년)으로 2012년 예산규모는 미확정임
5.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 기간 : 2011. 1. 31(월) ~ 2. 9(수) 근무시간내(토, 일, 공휴일 제외)
∘ 장소 : 대구 중구 공평로 130번지 대구광역시청 여성청소년가족과(☎803-4033)
6. 제출서류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www.daegu.go.kr 에 서식 게재)
∘ 신청서, 지원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각 2부 (A4종 글문서)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의 경우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7. 심사 및 통보
∘ 심 사 : 2010. 2월중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 심사기준
- 사업 목적의 적합성
- 사업의 효과성
- 접근성 및 편의성, 교육내용의 실용성 및 적합성
- 금액 산정의 정확성, 사업비 중 자부담 능력
- 유사 사업의 추진실적, 인력의 전문성, 사업 수행능력 등
∘ 결과통보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2월중)
8. 기 타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과(☏803-4033)로 문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