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1 - 22호
|
2011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공모 |
2011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김병국
1. 사업개요
□ 추진목적
○ 과학기술 전 분야(인접 인문사회과학분야 포함)의 창의성 높은 개인연구 지원을 통한 우수기초연구능력 배양 및 우수연구인력 양성
○ 기초연구사업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이룬 중견연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사업내용
○ 핵심연구 : 기초연구의 전주기적 지원체제구축을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춘 중견연구자를 중심으로 개인연구(1월 공모) 및 공동연구(5월 공모) 지원
○ 도약연구 : 중견연구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상향식 과제와 하향식 과제로 구분하여 지원
⋅ (도전연구) 연구성과가 우수한 중견연구자를 대상으로 기 수행한 연구를 심화‧발전시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연구내용 및 방법을 제안하는 방식(bottom-up)으로 지원(1월 공모)
⋅ (전략연구) 국가 경제⋅사회적 중요성 및 파급효과가 큰 기초연구분야를 중심으로 정부가 지정한 전략분야에 연구자가 연구내용 및 방법을 제안하는 방식(top-down)으로 지원(5월 공모)
□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지원분야 |
핵심연구 |
도약연구 | ||
|
개인연구 |
공동연구 |
도전연구 |
전략연구 | |
|
과제당 지원규모 |
100백만원 이내/년 |
200백만원 이내/년 |
300백만원 이내/년 | |
|
지원기간 |
3년 |
5년(3+2) | ||
※ 과제당 지원규모는 간접비를 포함한 금액임.
※ 도약연구는 연구개시 3년 경과 시점에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2. 신청자격 및 신규과제 선정규모
□ 신청자격 요건(근거 :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6조)
○ 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국‧공립․정부출연․민간 연구소의 연구원
○ 향후 3년(핵심연구) 또는 5년(도약연구) 이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자
□ 신규과제 선정규모
(금액단위 : 백만원)
|
구 분 |
지원예산 |
과제수 |
과제당 평균 지원 연구비 (순수연구비) |
비고 |
|
핵심연구 |
66,374 |
562 |
|
|
|
개인연구 공동연구 |
45,974 20,400 |
460 102 |
80백만원 내외 160백만원 내외 |
상반기 공모 하반기 공모 |
|
도약연구 |
42,969 |
144 |
|
|
|
도전연구 전략연구 |
18,969 24,000 |
64 80 |
250백만원 내외 250백만원 내외 |
상반기 공모 하반기 공모 |
※ 과제당 평균 지원 연구비는 간접비가 제외된 순수연구비(인건비+직접비)임
※ 연구개발비목 중 인건비와 직접비는 연구책임자가 계상하고, 간접비는 선정 시 안내 예정(간접비는 2010년도에 고시된 간접경비 비율을 정률로 적용)
※ 신청 과제수, 과제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내용 조정 가능
3.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시스템(연구마루, http://maru.nrf.re.kr)에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신청서) 등록 및 승인
|
연구업적 등 개인정보 등록․갱신 |
⇨ |
연구계획서 등록(온라인) (인건비+직접비) |
⇨ |
연구책임자의 등록사항 승인 |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
신청자 |
|
신청자 |
|
주관연구기관장 |
|
□ 제출서류
○ 2011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세부사업별[핵심연구(개인연구), 도약연구(도전연구)] 신규과제 연구계획서 1부를 온라인으로 제출
4. 신청기간
|
구분 |
개인연구 |
도전연구 |
|
신청기간 |
2011.2.21(월) 09:00 ∼ 2011.2.28(월) 18:00 |
2011.2.25(금) 09:00 ∼ 2011.3.4(금) 18:00 |
※ 주의사항 : 상기 신청기간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 마감시간에 임박하면 접속이 폭주하여 신청이 어려우므로 마감 3~4시간 전까지 완료 요망
※ 하반기 공모사업[핵심연구(공동연구), 도약연구(전략연구)] 신청기간은 5월에 공고 예정
5. 추진일정
|
일 정 |
추 진 내 용 |
|
2011. 1.14 |
2011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모집 공고 |
|
2011. 2.28 |
상반기 신규과제 접수마감(개인연구) |
|
2011. 3. 4 |
상반기 신규과제 접수마감(도전연구) |
|
2011.3월~4월 초 |
분야별 선정평가(토론평가) 실시 |
|
2011. 4월 초 |
도전연구 선정평가(발표평가) 실시 |
|
2011. 4월 중순 |
상반기 신규과제 선정안 심의 |
|
2011. 4월 말 |
상반기 신규과제 선정결과 공고 |
|
2011. 5. 1 |
상반기 신규과제 연구 착수 |
|
2011. 5월 말 |
2011년도 하반기 신규과제 모집 공고 |
|
2011.6월~7월 초 |
하반기 신규과제 접수마감(공동연구/전략연구) |
|
2011. 7월 중순 |
분야별 선정평가(토론평가) 실시 |
|
2011. 8월 초 |
전략연구 선정평가(발표평가) 실시 |
|
2011. 8월 중순 |
하반기 신규과제 선정안 심의 |
|
2011. 8월 말 |
하반기 신규과제 선정결과 공고 |
|
2011. 9. 1 |
하반기 신규과제 연구 착수 |
6. 문의처 및 기타 참고사항
□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핵심연구 담당 : 042-869-6822
○ 한국연구재단 도약연구 담당 : 042-869-6823
※ 온라인 신청서 제출 문의 : 1544-6118
□ 기타 참고사항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을 적용함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3책 5공)이며,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을 제한
※ 핵심연구(공동) 공동연구원도 핵심 및 도약연구 신규과제 신청을 제한함
※ 기 수행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연구개시일 기준 10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는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최근 3년간 기초연구사업 연구과제 최종평가 결과 우수한 등급을 받은 연구책임자 및 교육과학기술부 대표우수성과 창출자에게는 가산점 부여
○ 2억원 이상 과제에 대한 간접비 지급기준 변경
|
○ 총 연구비 2억원 이상 과제의 간접비 지급기준 - 2억원 미만 : 정률지급 - 2억원 이상 : 2억원×정률 + (2억원 초과분×정률×30%*) * 기존 60% 적용 ※ 2011년 신규 또는 단계 협약 과제부터 적용 |
※ 신청요강, 연구관리시스템(연구마루) 사용 매뉴얼 및 신청 관련 FAQ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에 별도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