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1 - 4호
「2011년도 앱(App) 창작터 추가 선정」 계획 공고
1인 창조기업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App)) 개발역량 강화 및 저변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앱(App) 창작터 추가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1월 6일
중소기업청장
1. 지정 목적
ㅇ 대학(교) 등 전문기관을 「앱(App) 창작터」로 지정하여 창직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교육 및 개발지원 등을 제공하여 모바일 분야 1인 창조기업으로 육성
2. 지정 대상 및 요건
ㅇ 지정대상
- 앱 창작터 설치․운영이 가능한 독립된 전용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ㅇ 지정요건
- 모바일 플랫폼(애플, 안드로이드, 윈도우, 바다)에 대한 앱(App) 개발자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생의 아이디어를 앱으로 개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지정요건을 충족
※ 4개의 모바일 플랫폼(애플, 안드로이드, 윈도우, 바다) 중 3개 이상의 플랫폼에 대한 교육과정 개설과 개발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은 평가시 가점 부여
< 앱(App) 창작터 지정요건 >
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교육 및 개발지원과 행정지원을 위한 앱창작터 전용 공간 확보
* 앱창작터 전산실은 기존 전산실과 별도로 설치
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교육과정(기본 및 전문) 개설 및 우수 강사 확보
가. 기본 개발자 과정 (총 3회 개설, 1회당 30명 이상)
- 교육시간 : 1개 과정당 140시간 이상 교육
- 교육내용 : 기본과정(C++, 자바 등 언어), 플랫폼 개발환경 이해 및 앱개발 등
- 교육신청 자격 : 개발언어 이해(C++, 자바 등 언어) 등 S/W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자신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앱(App)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자
- 수료조건 : 수강생별 1개 이상의 앱 개발
나. 전문 개발자 과정 (총 80명 이상, 총 200시간 이상)
- 교육과정 자율 편성 및 운영
․앱창작터에서 교육과목별 인원 및 시간을 자율 편성
․교육과목*은 모바일 앱 개발기술의 심화과정으로 다수 편성
* 기획, UI/UX(디자인), 음원, 게임, LBS, AR, 인식, 센서 등
- 교육신청자격 : 앱 개발 유경험자
다. 강사 자격 * 실무경험이 풍부한 강사진 구성시 평가에 우대
- 대학교수 : S/W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 기업체, 연구소 등에서 앱(App) 개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모바일 기반 앱(App) 개발과정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③ 예비 팀창업(앱창작동아리) 활성화
- 앱창작터 교육생, 전문 개발자, 디자이너 등의 협업을 통한 창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 팀창업 그룹 선정·지원(최소 3개 그룹 이상)
④ 개발자 지원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구축·운영
- 개발자 지원네트워크 구축·운영
․ 앱 개발 전문가, 기업, 대학, 성공 사례자 등으로 구성
․ 전문가 멘토링, 오픈 리소스 및 정보 공유, 세미나 개최 등을 지원
- 교육생과 개발자간의 기술교류와 협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커뮤니티 구축·운영
* 기 활성화된 모바일 앱개발자 커뮤니티와 연계(1개 이상)
⑤ 수강료는 미징수 원칙
3. 지원 규모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40억원 (전국 14개소 지정)
* 지역의 신청 현황,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한 지역 안배를 원칙
- 지정기관별 3억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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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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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2년간(’11년~12년) 협약체결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예정 * 단, 매년 교육성과 평가 후 지원할 계획이며 성과 미흡시 지정 취소 | |||||
ㅇ 지원내용
- 강사료(총사업비의 40% 이내), 인건비(총사업비의 20% 이내)
- 직접경비(총사업비의 35%이내) : PC 등 장비 구입비, 교재 제작비, 네트워킹비 등 경상비용
- 간접경비(총사업비의 15%이내) : 시설 운영비 등 관리비용
4. 신청방법
ㅇ 신청․접수기간 : 2011. 1. 6. ~ 2011. 1. 26.(우편/e-mail 또는 방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당일 도착분에 한함
ㅇ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첨부 양식 1부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지원사업/지식서비스/앱창작터) 및 지방중소기업청(홈페이지/지원사업/새소식/공지사항), 창업진흥원(www.iked.or.kr/공지사항)에 게시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결과는 공문으로 통보
ㅇ 접수처 : 신청기관 소재 지방중소기업청
5. 평가 및 선정방법
ㅇ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와 본평가, 가점를 합산하여 우수 기관을 선정
-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 교육환경 및 사업계획 확인(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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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 ① 교육환경(수강생 접근성
등)의
우수성
② 지원인프라 등
사업계획서 내용 확인 등
- 본평가
▪ 평가위원회에서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을 종합 평가하여 최종 선정(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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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 ① 사업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② 강사진, 앱 교육․제작 커리큘럼의 우수성,
③ 기관장 추진의지
④
지원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구축․운영 등 사후관리
계획의
적절성 등
6.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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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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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지방청) |
’11. 1. 6 ~ ’11. 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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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현장평가(지방청) |
’11. 2. 7 ~ 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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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발표심사 및 평가) 개최(창업진흥원) |
’11. 2. 23 ~ 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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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정(선정기관) |
’11. 2. 28 ~ 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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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창업진흥원) |
’11. 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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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11. 3. 2 ~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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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과 평가 |
’12. 1월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사업설명회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11. 1. 12(수, 14:00), 서울지방중기청, 광주전남지방중기청
- ’11. 1. 13(목, 14:00), 경성대 22호관(문화관 누리소강당), 대전충남지방중기청
- ’11. 1. 14(금, 14:00), 대구경북지방중기청, 경기지방중기청
* 인천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신청기관은 인접한 지방청 설명회 참석
ㅇ 내용 : 사업 개요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설명 등
8.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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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전 화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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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
02-509-6748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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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
051-601-5108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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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전 화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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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
053-659-2238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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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
062-360-9113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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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
031-201-6908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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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 |
032-450-1140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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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충남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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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65-6122 041-564-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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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 70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492-3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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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
033-260-1614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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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
043-230-5310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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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
063-210-6419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2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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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
055-268-2530 |
경남 창원시 중앙로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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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
042-480-4320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