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1 - 9 호
2011년도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의 2011년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소재 대학 및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년 1 월 10 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 주 호
1. 사업목적
◦ 지역 기업과 대학 간의 공동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석․박사 과정 연구 인력을 지역․현장 맞춤형 혁신인력으로 양성
◦ 지역 단위의 산학협력을 촉진하여 지역산업체의 경쟁력 및 지역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2. 추진경위
◦ 추진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2조(지역인력 양성과 과학기술진흥)
◦ 지원내용 :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기업과 대학의 공동기술개발과제를 대상으로 ’03~’10년까지 총 877개(선정과제 기준) 과제 1,980억 원 지원
3. 사업특성
◦ 지역 산업체 및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에 위치한 기업과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비 지원
◦ 지역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출연금의 30~50%를 참여연구원(학부 4학년생, 석․박사 과정생 및 박사 후 연구원)에게 인건비 지원
◦ 기업을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으로 과제 수행에 반드시 참여시키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을 통해 기업 맞춤형 사업 추진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참여기업 취업 시 취업지원금 지원, 친환경 녹색기술개발 확대 등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수행에 역점
4. 지원규모
◦ 2011년도 선정 신규과제 지원예산
- 총 81억 원, 55개 과제 내외 선정
※ ’09, ’10년 선정 계속과제 및 ‘07년 추가선정과제 지원 : 141억 원, 114개 과제
◦ 지원비(정부출연금) : 과제당 2억 원 이내
- 참여연구원 인건비 : 정부출연금의 30 ~ 50%(학부 4학년생, 석‧박사 과정생, 박사 후 연구원)
- 연구장비ㆍ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직접비
- 간접비
ㆍ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의 경우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와 직접비(현물은 제외)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
ㆍ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와 직접비(현물은 제외)를 합산한 금액의 17% 범위
ㆍ 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와 직접비(현물은 제외)를 합산한 금액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 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의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로도 계상할 수 있음
◦ 지원기간 : 과제당 3년 이내(과제특성에 따라 2년 또는 3년)
※ ‘11년 선정 신규과제 지원기간 : ‘11.4.1~’12.2.29(1차년), ‘12.3.1~’13.2.28(2차년), ‘13.3.1~’14.2.28(3차년)
5. 신청대상
가. 신청자격 및 요건
◦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의 1개 이상의 이공계학과(농학계열 포함)*와 신청 마감일 기준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산업체(2개 이하)**가 공동으로 구성한 ‘산학협력 인력양성팀’
* 의약학, 수의학, 교육학 계열은 제외
** 참여산업체 요건(①과 ② 조건 모두 충족)
① 설립 2년 이상된 법인(개인사업자 제외)으로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되어 있고 기업신용평가등급 9등급 이상
②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또는 ’10년도 매출액 3억 원 이상
◦ 주관기관은 기업 또는 대학이 될 수 있음. 다만, 팀을 구성한 기업과 대학은 ‘5+2 광역경제권’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동일한 권역 내에 위치해야 함
|
권역 |
충청권 |
동남권 |
대경권 |
호남권 |
|
광역경제권(5) |
대전, 충북, 충남 |
부산, 울산, 경남 |
대구, 경북 |
광주, 전북, 전남 |
|
특별경제권(2) |
강원 |
제주 |
강원 |
제주 |
예) 제주대는 호남권, 동남권 내에 있는 기업과 팀 구성 가능
◦ 민간부담금
- 대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 이상,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5% 이상을 현금으로 투자해야 함
◦ 과제당 주관책임자를 포함하여 기업연구원은 2명 이상, 참여교수는 1인 이상, 학생연구원*은 5명 이상 참여해야 함(당해연도 사업기간의 절반 이상 참여)
* 참여교수의 지도학생인 학부 4학년생, 석․박사 과정생 및 박사 후 연구원(당해연도 사업기간의 절반 이상 참여)
※ 주관책임자 등 참여연구원은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자’가 아닌자
나. 기타 제한사항
◦ 기업과 대학의 관련자가 특수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음
-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의 교수가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이거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대표 또는 기업 연구원이 해당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경우 공동사업팀 구성 불가
* 대주주 : 해당 기업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지배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주
◦ 주관책임자는 기업의 경우 해당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능력을 갖춘 연구원으로 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이며, 대학은 조교수 이상, 대기업은 부장급 이상, 중소기업은 임원급 이상이어야 함
◦ 모든 참여연구원은 본 사업을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개 과제까지 참여가 가능하며, 주관책임자로는 3개 과제까지 참여 가능
◦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지급 가능
6. 신청분야
◦ 산업기술분류체계 7개 대분류
: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지식서비스
7. 선정절차
가. 요건심사(한국연구재단)
◦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이 접수된 과제의 주관기관, 주관책임자, 협력기관, 협력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신청자격 및 조건, 제재 대상, 중복지원, 신용거래 불량 여부 등의 요건심사 실시
※ 제재 대상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관 또는 개인
나. 선정평가(한국연구재단, 지역거점기관)
◦ 선정평가는 한국연구재단이 계획 수립 등 총괄하며, 10개 지역거점기관(지방과학연구단지)에서 지원 수행
※ 대전․충남은 충북 과학연구단지, 제주는 전남 과학연구단지가 수행
※ 선정평가(발표평가) 시 주관책임자가 사업계획서를 발표(단, 협력책임자 배석)
다. 종합심사 및 과제 확정(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
◦ 전문기관은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별 선정평가에서 올라온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정책적 우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최종 지원과제 확정
※ 광역시․도별로 선정된 과제가 특정 대학에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주관기관 기준)
8. 과제배분
◦ 13개 광역시․도별로 과제 접수건수, 이공계 석․박사생 비중,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 역비중 및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평성에 맞게 배분
9. 정책적 우대(최대 10점 이내)
|
가 점 |
대상 과제 |
|
5점 |
- 여성 또는 장애인이 주관책임자인 과제 - 녹색 또는 신성장동력 기술분야 과제 |
|
3점 |
- 지방과학연구단지 소재 기업 포함 과제 - 전문연구/산업기능 요원제도(산업체 특례) 지정 기업 포함 과제 - 기업이 주관기관인 과제 - 부품소재 분야 과제 - 최종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최우수과제(13개 광역시ㆍ도별 1개)가 차년도 신규과제 신청 시 |
10. 사업비
◦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와 같이 민간부담금을 투자해야 함
- 대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 이상,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5% 이상을 현금으로 투자해야 함
-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지급 가능
◦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정부출연금의 30~50% 사이에서 계상하며, 5명 이상(당해연도 과제수행기간의 절반이상 참여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월정액으로 지급해야 함
※ 월 지급액
․학부 4학년생, 석․박사 과정생 및 박사 후 연구원에 대해 연구 성과를 고려한 참여율에 따라 아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구분 |
최소(참여율 40% 기준) |
최대*(참여율 100% 기준) |
|
학부 4학년생 |
40만 원 |
100만 원 |
|
석사과정생 |
72만 원 |
180만 원 |
|
박사과정생 또는 박사 후 연구원 |
100만 원 |
250만 원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인건비 상한선
◦ 참여연구원이 과제 참여기업에 취업한 경우 : 월 100만원 지급
- 사업비 가용예산 내에서 당해연도 과제 수행기간 동안(최대 1년 간) 과제별 1인에 한해서 지급
11. 사업의 효율성 강화
◦ 현장실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시 기업과 대학이 상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현장실습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
◦ 정성적 평가지표 중 참여연구원 활동을 주요항목으로 관리하여 학부 4학년생, 석ㆍ박사 과정생 및 박사 후 연구원의 과제참여도 및 연구 실적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
12. 사업비 정산 및 현장실태조사
◦ 사업비 정산
- 주관기관은 당해 연도 사업이 종료되면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정산을 실시해야 함
◦ 실태조사
- 현장실태조사 : 사업비 정산결과 등 사업수행과정에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선정하여 현장실태조사 실시
- 전문기관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거점기관(지방과학연구단지)이 지원 실시
13. 추진일정
가. 과제 신청․접수
◦ 신청서 양식 및 안내문 교부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www.nrf.re.kr)에서 다운로드
※ 사업마당 → 지역기초연구활성화 →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공지사항
◦ 전산 접수 : ’11. 2. 1(화) ~ 2. 9(수) 18:00 (9일간)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11. 2. 7(월)∼2. 9(수) 18:00 (3일간)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첨부서류를 합본해 총 10부 제출
※ 한국연구재단 (http://irs.nrf.re.kr/)에 전산접수 후, 제본한 사업계획서를 우편 또는 방문접수
※ 10부 중 원본 1부는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하고, 사본 9부는 지역거점기관(지방과학연구단지)에 제출
※ 첨부서류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법인등록증(기업) 및 사업자등록증(대학) 사본
․주관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참여연구원의 재학증명서(박사 후 연구원은 관련 증명서)
․기업의 전년도(’10) 재무제표 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류 등
․이외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서 양식의 별첨자료 참조
나. 권역별 설명회 : ‘11. 1. 12(수)∼1. 17(월)
◦ 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사업 참여요건 등에 대해 기업 현장(지방과학연구단지)에서 권역별 설명회 개최
|
권 역 |
강원권 |
동남권 |
대경권 |
호남권 |
충청권 |
|
대 상 지 역 |
강원 |
부산, 울산, 경남, 제주 |
대구, 경북, 강원 |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대전, 충북, 충남, 강원 |
|
일 자 |
1.12(수) 14:00-16:00 |
1.13(목) 14:00-16:00 |
1.14(금) 14:00-16:00 |
1.17(월) 10:00-12:00 |
1.17(월) 15:00-17:00 |
|
장 소 |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1층 율곡관 |
부산테크노파크 엄궁단지 114호 |
대구테크노파크신기술산업지원센터 2층대강당 |
전북테크노파크본부동 대강당2층 |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2층 세미나실 |
14.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조정지원과(지방과학진흥팀) : 02-2100-6690
◦ 한국연구재단 광역지역사업팀 : 042-869-6411, 6415, 6387
※ 한국연구재단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65(305-350) 한국연구재단 광역지역사업팀
※ 10개 지역거점기관 접수처
|
주관기관 소재지 |
지역거점기관 (지방과학연구단지) |
주 소 |
우 편 번 호 |
담당자 (연락처) |
|
강원 |
강릉과학산업진흥원 R&D지원사업단 |
강원도 강릉시 대전동 897-2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
210-340 |
최용석 팀장 033-650-3312 |
|
경남 |
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과학단지추진팀 |
경남 창원시 어창구 팔용동 210-1번지 경남테크노파크 |
641-465 |
조승환 팀장 055-259-3361 |
|
경북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과학기술연구지원센터 |
경북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13블록 1-1 구미전자정보기술원 |
730-853 |
최일용 팀장 054-479-2141 |
|
광주 |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경영기획실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3길 107 (대촌동 958-3) (재)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
500-706 |
강기웅 팀장 062-609-0312 |
|
대구 |
대구테크노파크 과학연구단지팀 |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711 대구융합R&D센터 436호 |
704-948 |
이승협 팀장 053-589-4771 |
|
부산 |
부산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경영기획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276번지 부산테크노파크 본부동 206호 |
618-230 |
유승엽 팀장 051-974-9103 |
|
전남, 제주 |
전남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협력센터 사업운영팀 |
전남 목포시 연산동 618-64 세라믹종합지원센터 2층 |
530-370 |
정영재 팀장 061-270-5030 |
|
전북 |
전북테크노파크 연구개발지원센터 연구기획팀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64-9 |
565-902 |
김영권 팀장 063-710-7502 |
|
충북, 충남, 대전 |
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 U-사업팀 |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 641-1 오창벤처프라자 603호 (재)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 |
363-885 |
윤형수 팀장 043-210-0841 |
|
울산 |
울산테크노파크 과학연구단지팀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342-1 자동차부품혁신센터 2층 자동차기술지원단 연구기획실 |
683-420 |
윤지현 팀장 052-219-6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