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0 -387호
「연구실안전지원센터」육성사업 공고
대학 등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 및 안전관리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연구실안전지원센터」육성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1. 1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연구실안전지원센터」육성사업
○ 사업목적 : 연구실 안전관리체제의 광역화를 통한 연구실 안전관리 활성화를 위해 안전관리 특성화 거점기관 지정․육성
○ 사업기간 : 2010 ~ 2014 (2+2, 4년간)
- 1차년도 사업기간 : ‘10.12~’11.7(8개월)
○ 사업규모
- 선정기관 수 : 5개 대학(서울․중부․충청․영남․호남권 각 1개 센터)
- 1차년도 지원규모 : 총 4.25억원 (센터당 8천만원~1억원)
※ 사업계획 내용 및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센터당 지원규모 결정
※ 구체적 사업내용은 연구실안전 지원센터 육성사업 계획(붙임1) 참조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주관연구책임자 자격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09.1.6,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13호)」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자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5조 제2항 참조
나. 공고 및 신청기간 : ‘10.11.11~’10.12.10(30일간), 17:00까지
다. 신청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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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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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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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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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작성 후 온라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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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으로 제출한 예비계획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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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작성 후 오프라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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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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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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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책임자 |
(1) 계획서 제출
○ 신청방법 : 주관연구책임자가 계획서를 온라인으로 신청
○ 제출기간 : 2010.12.01(수) ~ 2010.12.10(금) 17:00까지
○ 신청방법
- E-mail 접수
· http://maru.nrf.go.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마감 임박시 인터넷 접속 폭주가 예상되니 사전 접수 요망
(2) 전자 인증
○ 인증방법 : 주관연구기관이 온라인상(연구마루)에서 인증
○ 인증기간 : 2010.12.01(수) ~ 2010.12.10(금) 17:00까지
※ 주관연구기관장의 제출공문은 전자인증으로 갈음함
※ 주의사항 : 상기 인증기간까지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책임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함. 승인하지 않은 과제는 접수에서 제외됨.
(3) 본 계획서 제출
○ 신청방법 : 본 계획서 제출대상센터 주관연구책임자가 본 계획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제출요령 참조)
○ 제출기간 : 2010.12.01(수) ~ 2010.12.10(금) 17:00까지
※ 신청서 양식 및 제출요령 : 추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www.nrf.go.kr) 참조
○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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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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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신청공문 1부 |
자체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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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15부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첨1 양식 준용 (양식은 연구재단 연구마루에서 별도 제공) |
※ 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 필, 신청서는 한글(HWP)로 작성
※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 방문(또는 우편)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반드시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접수처 : 대전시 유성구 가정동 165 한국연구재단 연구관2층 국책연구본부 나노융합단 (우편번호 : 305-350)
3. 선정방법 및 절차
○ 선정절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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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11.11~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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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접수 (12.1~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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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전심사 (12.11~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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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발표평가 (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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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공고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 |
우편(방문) 및 e-mail 접수 |
신청서류 결격사유 검토 및 발표대상기관 선정 (선정평가위원회) |
연구과제계획서 패널 발표평가 (선정평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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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평가 (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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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평가 (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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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확정 (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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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점 부여 및 연구비 조정 |
선정대상기관 심의·확정 |
협약 및 사업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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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방법
- 선정평가위원회 : 연구실안전관련 산․학․연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방법 : 신청기관수가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1차 사전심사 과정에서 3배수 이내로 조정한 후, 발표 패널평가 실시
○ 평가항목 및 비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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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우수성 (50%) |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절성․합리성 ․사업 추진계획의 현실성ㆍ구체성․타당성 ․권역 내 타 대학, 타 권역 지원센터와의 효율적 연계 및 협력 방안 우수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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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의 사업수행능력 (50%)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전문성, 사업수행의지 ․신청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및 향후 발전계획 ․사업비 집행 계획의 적정성 등 |
※ 평가항목 및 비율 등 세부내용 추후 조정 가능
※ 지원센터의 선도 역할을 고려하여 신청기관의 “연구비 매칭 계획” 및 “연구환경개선 및 발전계획(전액 기관부담)” 유무에 따라 평가를 통해 가점 부여 검토
※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가감점 부여(60점 미만 탈락, 가감점의 합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5점내에서 반영)
※ 다만, 단독평가과제는 70점 미만인 경우 탈락조치(과제선정 안함) 하되 필요시 과제 규모를 축소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5. 유의사항 및 기타
○ 지원센터 최종 선정 대학은 향후 연구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지원 사업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 대상기관 선정 시 우대가능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함
○ 연구신청서의 인터넷 접수 시, 각종 증빙자료 및 관련 자료는 신청서 양식 끝 부분에 스캔하여 첨부한 후 업로드 하여야 함 (주관연구기관 지원내용, 관련기관과의 협약서)
○ 사업주체
- 시 행 : 교육과학기술부
- 주 관 : 한국연구재단
○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연구환경안전팀 Tel. 02-2100-6890
-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단 Tel. 042-869-7784 Fax. 042-869-7736
※ 사업문의 및 각종 신청서 작성, 접수관련 문의는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장애문의 : Tel. 042-869-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