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 제2010 - 420호
2010년도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조기성과창출형 과제[대형선도과제] 신규지원 기획과제 공고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조기성과창출형과제 기술 개발을 위한 2010년도 신규지원 기획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획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29일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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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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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 R&D 혁신 전략」에 기반하여, 미래 신산업 창출 및 글로벌시장 개척을 위한
미래산업 선도제품 개발
- -
기존 산업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하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선도 품목의 핵심 기술 개발
-
- □
추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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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부터 단계별 경쟁을 도입하여 과제기획단계 2배수 이상, 기술개발단계 1배수 선정
- ※
과제기획 결과 및 기술개발 수행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기획과제 수행기관 중에서 기술개발 수행기관 선정
- *
필요시, 컨소시엄 내 대학, 출연연 등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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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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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규모 및 기간
- ○
지원규모 : 수행기관당 2억원 내외
- 분야별로 5억원 범위내에서 경쟁의 정도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 ○
정부출연금 비율 : 100% (기술료 비징수)
- ○
지원기간 : 4개월 (‘10.1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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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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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대상 과제
- ○
산업원천기술분야 중 5개 ‘대형선도과제’ (지정공모)
※ 5개 대형선도과제 세부 내용은 [첨부1] 기획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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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과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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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과제명 |
개 념 |
융합· 신산업 |
글로벌 선도 천연물 신약 |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의학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천연물(식물)을 소재로 하는 새롭고 혁신적인 신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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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신 |
IT융복합 기기용 핵심 시스템 반도체 |
스마트폰, 태블릿PC, 가전기기, 자동차 등 IT융복합기기에서 초고속 통신 및 대용량 멀티미디어 처리 기능을 구현할 핵심 시스템
반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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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 |
차세대 전기차 기반의 그린수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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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Gen.Ⅱ) 전기차, 핵심 부품, 충전 시스템 개발을 통한 세계 최고 수준의 그린 수송 시스템 개발 → Total
Solution Provider 사업 모델로 글로벌 대형 사업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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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소재 |
고효율 대면적 박막 태양전지 |
유리, 금속, 폴리머기판 위에 수 미크론(㎛) 두께의 광흡수층 박막을 형성하여 제조한 박막태양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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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
K-MEG (Korea- Micro Energy Grid) |
에너지 생산과 사용을 효율적으로 운영, 에너지 자족 도시(건물)를 구현할 수 있는 토털 에너지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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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 유형
- ○
일반형 과제 : 단일과제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 □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기획과제 수행계획서에 표기
-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10.4.1. 개정)」제8조(보안등급 분류기준)
-
-
- 1. 보안과제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 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제9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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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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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통
- ○
주관기관 주도하에 대·중·소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
- -
중소·중견기업의 비중을 최소 1/3이상으로 의무화
- -
원칙적으로 동일기관은 하나의 컨소시엄만 참여 가능하나, 동일기관 내 연구팀·부서가 다를 경우 중복 참여 가능
- ※
단, 기업은 중복 참여 불가
-
- □ 주관기관
- ○
주관기관은 기업에 한하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 참여기관
- ○
참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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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신청요령
-
-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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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신청방법 |
● 융합ㆍ신산업 ● 정보통신산업 ● 주력산업
|
산업기술지원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기획과제 수행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처 : 지식경제R&D 전략기획단)  |
● 부품ㆍ소재산업 ● 에너지산업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pms.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기획과제
수행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처 : 지식경제R&D 전략기획단)  |
- ※
11월29일 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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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과제 수행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양식교부 : 2010.10.29(금) ~ 2010.11.29(월) (32일간)
-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pms.ketep.re.kr)
- [첨부2] 기획과제 수행계획서 및 관련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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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전산등록
- ○
전산등록처
전산등록처
|
분야 |
전산등록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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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ㆍ신산업, 정보통신산업, 주력산업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부품ㆍ소재산업, 에너지산업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pms.ketep.re.kr) |
- [첨부3]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
- ○
전산등록기간 : 2010.11.15(월) ~ 11.29(월) 12:00(정오)까지
(2주간)
- -
주관기관이 전산접수
-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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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제출
- ○
제출기간 : 2010.11.15(월) ~ 11.29(월)
18:00까지
※ 전산등록이 안 된 과제는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
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8층 지식경제R&D 전략기획단 총괄지원실 기획총괄팀
(02-6009-8726)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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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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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첨부4]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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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 □ 평가절차
- ○
수행계획서 접수(‘10.11월) → 사전검토(‘10.12월) → 평가위원회 평가(‘10.12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0.12월)
→ 신규사업자 확정(‘10.12월) → 협약체결(‘10.12월)
-
- □ 평가지표
- ○
선정기준
- 사업자는 사전검토 후 기획과제 수행계획서의 발표 평가 등을 통해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4배수 이내에서 복수
선정 ※ 단, 신청 사업자가 단독일 경우는 평가결과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선정
- ○
평가항목
평가항목
|
과제성격 |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
과제기획 |
과제 이해도 (20) |
▷ 과제기획 목표 적정성과 명확성 ▷ 최신 국내외 동향 분석 등 사전조사·분석의 충실성 ▷ 특허, 국제 표준화 조사·분석의
전략성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50) |
▷ 과제기획 추진체계 ▷ 과제기획 추진전략 및 방법 ▷ 과제기획비 구성의 적정성 ▷ 산업기술 융·복합 등 개발방향의
전략성 |
사업 수행 능력 및 전략성 (30) |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전문성 ▷ 기술개발 수행능력 및 상용화 능력 ▷ 글로벌 시장 선도의 전략적 방향제시 ▷
설비투자와 연계한 사업화 기획방향 제시 |
-
- □ 평가우대사항
- ○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비중이 50% 이상 (10점가점)
-
- □ 유의사항
- ○
기획과제 수행계획서 작성 시 추진체계, 추진전략 및 방법 등을 상세히 작성
※ 동 과제는 기술개발 사전단계로서, 기술 개발 내용 및 방법에
대해 기획하는 과제임
-
- □ 지원대상 제외
- ○
신청 계획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함.
- ○
기획과제 수행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Ⅶ.
문의처
-
-
- □ 동 기획과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문의 : 지식경제 R&D전략기획단 해당 MD지원팀
문의처
|
분야 |
문의처 |
전화 |
|
융합ㆍ신산업 |
융합ㆍ신산업 MD지원팀 |
02-6009-8772 |
|
정보통신 |
정보통신 MD지원팀 |
02-6009-8764 |
|
주력산업 |
주력산업 MD지원팀 |
02-6009-8756 |
|
부품ㆍ소재산업 |
부품ㆍ소재산업 MD지원팀 |
02-6009-8784 |
|
에너지산업 |
에너지산업 MD지원팀 |
02-6009-8792
|

-
- Ⅰ.
추진 방식
-
-
- □ 기술개발 수행기관 선정
- ○
기획과제에 참여한 컨소시엄 중 성과목표가 우수하고 사업성공 가능성이 높은 컨소시엄을 선정(과제당 1개)
- *
대형선도과제 추진절차에 따라 별도 기술개발 사업공고 없음
- -
기획과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단계의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제재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1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
-
-
- □ 과제 유형
- ○
기획과제 결과 도출된 통합형 과제
- *
통합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 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로 구분
-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에서 旣 지원 중인 계속과제도 연계 가능
- -
기획과제 결과 도출된 세부과제 중 정부에 의해 旣 지원ㆍ旣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旣 개발된 사실이 있는 과제는 제외
- <
정부에 의한 旣 지원ㆍ旣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 Ⅱ.
지원내용
-
-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지원규모
- ‘11년 정부출연금은 과제당 190억원 내외 (민간부담금 비율 50%
내외) - 3년간 정부출연금은 과제당 700억원 내외 (민간부담금 비율 50%
내외) - ‘12년부터는 연차평가 및 예산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 세부과제별 3년간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는 300억원 미만
- ○
지원기간 : ‘11.5월부터 3년 이내
-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과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참여기업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1개 |
중소기업1) |
3/4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
대기업 |
1/2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2개 이상 |
중소기업 2/3 이상 |
3/4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중소기업 2/3 미만
|
1/2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 중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인 경우,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과제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 |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10.1.7)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기술개발 수행계획서 제출 시점 기준),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단,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
- Ⅲ.
신청 자격
-
-
- □ 공통
- ○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참여 의무화
-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참여 비율 25%
이상 의무 - 중소·중견기업의 정부출연금 활용비율 30% 이상 의무
-
- □ 총괄주관기관
- ○
총괄주관기관은 기업에 한하고 모든 세부과제를 총괄관리하며, 세부과제의 결과물을 융합하여 사업화를 책임지고
수행
* 총괄주관기관은 1개 이상의 세부과제를 직접 수행
-
- □ 세부주관기관
- ○
기업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대학 및 연구소도 참여 가능
-
- □ 참여기관
- ○
참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Ⅳ.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 □ 평가대상 : 기획과제 결과보고서 및 기술개발 수행계획서
- ※
기획과제 결과보고서 및 기술개발 수행계획서 작성 양식은 기획과제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후 별도 배포 예정
-
- □ 평가절차
- ○
기획과제 결과보고서 및 기술개발 수행계획서 접수(‘11.3월) → 평가위원회 평가(‘11.4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4월) →
기술개발 사업자 확정(‘11.4월) → 협약체결(’11.5월)
※ 평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 □ 평가지표
- ○
선정기준
- -
제출된 기획과제 결과보고서 및 기술개발 수행계획서를 발표 평가 등을 통해 60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을 획득한 1개 사업자를 선정
- ※
단, 단독신청일 경우는 평가결과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로 선정
- ○
평가항목
평가항목
|
과제성격 |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
기술개발 |
기획과제 결과 (20) |
▷ 기획과제 결과의 구체성과 타당성 |
기술성 및 개발능력 (40) |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참여주체의 기술개발 능력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융복합 등
개발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40) |
▷ 상용화 가능성 및 사업화 전략의 적정성 ▷ 시장 확대 가능성 및 파급효과 ▷ 글로벌 시장 주도의 전략성 ▷ 사업화를
위한 설비투자 등의 구체성 |
-
- □ 평가우대사항
- ○
전체 세부과제 중 중소·중견기업이 세부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비율 25% 이상(10점가점)
-
-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 관계없이 해당기술을 개발한 기업(기관)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으로
개발하여 발생된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는 기여도 만큼 공동소유
- ○
참여기업으로 참여한 중소·중견기업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유형적 결과물과 자체개발한 무형적 결과물은 해당기업에 귀속
- ○
대학 및 연구소가 세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 적용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 33조 : 지식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되어있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 소유 또는 공동소유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