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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모

박효은 2010.08.11

2011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신규사업 공모 공고

519
  • 기       한

    : 2010.08.11 ~ 2010.08.18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지식경제부
 

대구광역시 공고 제2010-550호


2011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신규사업 공모 공고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07호)’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창의적인 발상과 유무형의 지역자원 및 기술의 융합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2011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신규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사업목적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국고지원 사업으로, 지역 대내외의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역량을 결집․확충하여 지역내 연고(특화)자원의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전략산업을 제외한 지역내 새로운 연고자원으로 지역내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효과가 큰 특화산업분야*(1차산업 중심은 제외)

   * 특화산업: 일정한 지역사회내에서 특화된 자원을 개발 혹은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자본, 기술, 노동력 등을 지역내외에서 조달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나. 신청자격


  ㅇ 주관 기관 : 지역내 연고자원을 산업화 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내외부 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기업지원기능을 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기업, 기업 지원기관 등


  ㅇ 3개 이상의 참여기관 참여(참여기관: 주관기관과 동일한 요건)


 다. 지원유형


  단위(기초 또는 광역단위)사업 :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지역발전체계의 범위가 한 개 기초지역 또는 광역 전체에 국한되는 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지자체로부터 지방비를 조달


  연계(기초)사업 :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지역발전체계의 범위가 단위를 달리하는 복수의 기초지역으로 확대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당 기초 지자체로부터 지방비를 조달

 

 라. 지원조건


  지원기간 : 3년 이내

  과제당 지원규모 : 국비 6억원/년 내외(기초지자체는 국비의 10%, 광역지자체는 국비의 20% 이상 매칭하여 지원)

  사업비 비율 : 국비출연금의 5%∼10%이상(현금 포함) 민간 매칭 부담


  마. 선정 절차 및 일정  

사업계획서 제출

 

․주관기관→거점기관(대구TP)

 

‘10. 8.19

 

 

 

 

신청과제 정리·제출

 

거점기관(대구TP)→전담기관(KIAT)

 

‘10. 8.24

 

 

 

 

중앙컨설팅·송부

 

․전담기관→거점기관(대구TP)

 

‘10. 8.30

 

 

 

 

사업계획 보완

 

․주관기관

 

‘10. 9. 6

 

 

 

 

지역별 평가·선정

 

․거점기관(대구TP) +

  지자체(대구광역시)

 

‘10. 9.10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반영

 

․거점기관(대구TP)

 

‘10. 9월중


   

     * 10월초 지식경제부의 지역별 2011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대한 평가이후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조정과정을 거쳐 ‘10.12월말경 확정될 예정



[지원내용 요약]

구 분

단위사업(기초 또는 광역)

연계사업

주관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지역혁신역량을 보유하고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한 요건

 - 모(母)기관의 지역사무소는 모기관의 법인명의로 신청

ㅇ 좌동

 

 

사업단구성

ㅇ 주관기관 및 3개 이상의 참여기관

ㅇ 좌동

사업기간

ㅇ 3년 이내

ㅇ 좌동

사업범위

기초지자체 또는 광역지자체

ㅇ 복수의 기초지자체

사업내용

ㅇ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개념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네트워킹, 기업지원 등 S/W

    성격의 사업

 - 필요에 따라 장비 구축 등 H/W적 내용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포함 가능

ㅇ 좌동

대응투자

기초단위 사업

 - 지자체 현금부담 : 국비의 10%이상

 - 민간부담금 : 국비의 5%이상으로 현금포함을 원칙으로 함

 

광역단위 사업

 - 지자체 현금부담 : 국비의 20%이상

 - 민간부담금 : 국비의 10%이상으로 포함을 원칙으로 함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는 현금부담을 의무적으로 하되, 그 규모의 제한은 없음

 

 * 국립연구기관은 현금부담 면제, 공립연구기관은 해당 지자체의 현금  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면제

기초단위 사업과 동일

기타사항은 좌동

 

 

 

 

 

 

 

국비지원

사업당 연간 6억원 내외(예산사정에 따라 조정가능)

ㅇ 좌동

기 타

ㅇ 동 사업을 통한 기술료의 부과는 없음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는 제외

ㅇ 좌동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평가기준


    추진조직(운영방법, 개방형 수행체계 구축 등), 사업 내용(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내용 구성여부, 시장수요에 맞는 제품개발 방법 및 마케팅 방법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등), 기 구축된 인프라 및 타 사업과의 연계 효과 등

     * 첨부된 평가지표 참조


 나. 평가방법


     발표후 평가(중앙 컨설팅→사업계획 보완→평가)


 다.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ㅇ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거나 간접적인 지역사회 고용촉진사업인 경우 10점


  지역혁신센터(RIC), 지역특구, 지자체연구소 등 기존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인 경우 10점


  ㅇ 해당지역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인 경우 5점


4.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신청서류 교부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 공고)

   ▪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ttp.org → 공지사항)

   ▪ 대구테크노파크부설 지역산업평가단 홈페이지(http://ems.dria.or.kr → 과제공고)


  ㅇ 사업신청서 제출 방법


  ▪ 주관기관이 거점기관(대구TP부설 지역산업평가단)으로 사업신청서 원본 1부 및 사본 7부 제출(인편 또는 우편 가능,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인정)

    * 제출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음


 나. 접수․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대구테크노파크 부설 지역산업평가단으로 문의하시고, 사업참여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하거나 시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대구광역시 과학산업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과학산업과(☎ 053-803-3532)

  : 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

․대구테크노파크 지역산업평가단(☎ 053-757-3703

  : 701-020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95 대구벤처센터 7층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나.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지경부 고시) 및 관련 규정

   

6. 기타사항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