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전현준 2010.07.28

2010년도 연구장비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657
  • 기       한

    : 2010.07.30 ~ 2010.08.06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공고 제2010 - 24호

 

2010년도 연구장비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및 동법 제33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에 의거 “연구장비개발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9조(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 6일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

 

 

 

□ 지정공모 과제

과 제 명

연구기간

총 연구비

(당해연도)

선박 유증기 회수설비(SVRU) 개발 및 회수제품 연료화 사업

5년 이내

100억 이내

(17억 이내)

□ 과제별 주요 사업내용 및 연차별 연구비

○ 선박 유증기 회수설비(SVRU) 개발 및 회수제품 연료화 사업

-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별첨 1)

 

□ 참여자격(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참조)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또는「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6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제15조제7항 및 제8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협회와 각 공제조합,「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협회,「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기술협회,「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다만, 제9호에 당되지 않는 협회와 학회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연구전담요원 중 2인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공동 연구기관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의 2개 과제까지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공동 연구기관 연구책임자)로 참여가능.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에는 과제 수에서 제외

사업단장 및 연구단장은 단장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해당 사업단 및 연구단 과제 이외에 새로운 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또는 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0. 7. 6(화)~2010. 8. 6(금)

○ 접수기간 : 2010. 7. 30(금)~2010. 8. 6(금)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후 아래 접수처로 국토해양연구개발계획서(100쪽 이내 작성)와 관련서류 제출

○ 절차 : http://pms.kimst.re.kr (→ 기관등록 → 회원가입) → 로그인 → 연구관리시스템 → 접수관리 → 과제신청신규과제 접수 → 과제신청 → 신청서 내용입력 → 접수완료 → 접수증발급

마감일 18:00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시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 신청자는 온라인 접수 후 접수번호를 출력하여 보관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75-6 삼호물산빌딩 B동 4층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연구관리부 산업연구팀

신청서류(아래참조)는 마감일 18:00시 까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제출(우편제출 불가)

※ 마감시간까지 온라인 미접수 및 신청서류 미제출시 무효처리함

○ 신청서류

- 신청서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별첨2> 서식, A4용지 좌철제본) 15부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과제 요약서(<별첨3> 서식)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과제 수행 확약서(<별첨4> 서식)

- 기업부담금 확약서(해당되는 경우)(<별첨5> 서식)

- 중소기업증빙서류(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해당되는 경우)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해당되는 경우)

-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별첨6> 서식)

기술트리(<별첨7> 서식)

∙ 실적리스트(<별첨8> 서식)

제출서류 등 관련사항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참고

제출된 서류와 온라인 입력서류가 상이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 선정기준

근거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1조(평가위원회) 및 제21조(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 및 결과통보)

전문기관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7~11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선정

사업자 선정은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및 중복성 검토를 거쳐, 제출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발표평가)하여 60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을 획득한 신청자를 사업자로 선정

◦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신청일 경우에는 재공고함을 원칙으로 함. 만, 단독신청일 경우라도 사업추진 일정상 재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재공고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생략할 수 있음

◦ 단독신청일 경우 평가결과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로 선정

◦ 연구개발 목표의 적절성, 연구개발내용의 합리성, 추진전략 및 계획, 연구수행능력 등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 선정절차

◦ 사전검토 : 신청자격 및 제반규정의 준수여부(8월 중)

중복성 검토 : 국가 R&D 사업에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8월 중)

◦ 발표평가 : 주관연구책임자 발표 및 평가(8월 중, 별도통보)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9월 중)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됨

○ 문의처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산업연구팀 김대성 연구원

(전화 02-3460-4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