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전현준 2010.07.08

2010년 해양연구기획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557
  • 기       한

    : 2010.06.16 ~ 2010.07.15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국토해양부(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공고 제2010-20호

2010년 해양연구기획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9조(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등)에 따라 해양연구기획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기관)는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16일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


1. 지정공모과제 개요
□ 지정공모과제

No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1 고성능 해양관측센서 및 조사장비의 국산화 개발 기획연구 6개월 60백만원
2 남극 로스해 테라노바만 해양보호구역(MPA)에 대한 한-이태리 국제 공동연구 기획 2개월 30백만원
3 Hybrid Concrete LNG 해상터미널 기술개발 기획연구 6개월 60백만원
4 해저면 광대역 진동/음향(OBS/H) 관측시스템 개발 및 운용시스템 구축 기획연구 6개월 60백만원
5 전전기(All Electric) 스마트선(Smart Ship) 개발 기획연구 6개월 60백만원
6 자기유체역학(MHD) 방식에 의한 해양유출 기름의 분리 및 회수기술 개발 기획연구 6개월 60백만원
7 음향 및 진동 신호를 이용한 해파리 퇴치기술 개발 기획연구 6개월 50백만원

□ 과제별 세부내용은 [별첨1]의 기획연구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 연구개발비, 연구기간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참여자격 및 제한
□ 참여자격(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참조)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또는「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제15조제6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제15조제7항 및 제8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협회와 각 공제조합,「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협회,「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항로표지
법」에 따른 항로표지기술협회,「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다만, 제9호에 해당되지 않는 협회와 학회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연구전담요원 중 2인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공동 연구기관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의 2개 과제까지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공동 연구기관 연구책임자)로 참여가능.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에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사업단장 및 연구단장은 단장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해당 사업단 및 연구단 과제 이외에 새로운 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또는 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3. 신청방법 및 절차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0. 06. 16(수) ~ 2010. 07. 15(목)
○ 접수기간 : 2010. 07. 08(목) ~ 2010. 07. 15(목)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 작성·접수 후, 아래 접수처로 관련서류 제출
○ 절차 : http://pms.kimst.re.kr(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 로그인 → 연구관리시스템 → 접수관리 → 과제신청신규과제 접수 → 과제신청 → 신청서 내용입력 → 접수완료 → 접수증발급
※ 마감일 18:00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시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개발계획서는 신청서 작성 시 파일로 첨부
○ 접수처 : (우 : 137-941)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75-6 삼호물산 B동 4층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연구기획부 기획예산팀
○ 신청서류
- 신청서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1부
- 연구개발계획서(A4용지 좌철제본) 10부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 1부(해당되는 경우)
-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신청서류는 마감일 18시까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으로 제출되어야 함

□ 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기획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전략, 추진방법, 추진체계를 상세히 작성
- 제안요구서(RFP)에 명시된 내용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수행 방법 및 연구추진 체계를 구체적으로 기술
○ 기획연구 경험자 및 경제성 분석 가능자를 포함하여 연구진 구성
○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은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의 별표2 비목별 세부계상기준을 참고
※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의 산정기준에도 불구하고, 기획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상비목 및 비목별 계상기준은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조정 가능


4.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첨부파일참조]
-. 신청서 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 최종선정

□ 선정기준 및 평가항목
○ 선정기준
- 사업자
선정은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검토를 거쳐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발표 평가하여 60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을 획득한 신청자를 사업자로 선정
-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신청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음
※ 단독신청일 경우, 사업추진 일정상 재공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재공고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공고 생략
○ 평가항목
- 기획연구의 목표, 연구내용, 수행방법의 적절성 및 타당성
- 최신동향분석 등 사전조사·분석의 충실성
- 기획연구의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적절성
- 연구수행능력
- 연구개발비 구성의 타당성
※ 자세한 사항은 [별첨2] 기획연구과제 선정평가서 참조


5. 향후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10. 7. 8 ~ ’10. 7. 15

□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 ’10. 7월 3주

□ 사업자 선정평가 : ’10. 7월 4주

□ 협약체결 : ’10. 8월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행정사항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는 신청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됨

□ 문의처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기획예산팀(전화 : 02-3460-4014)

[별첨 1] 기획연구과제 제안요구서
[별첨 2] 기획연구과제 선정평가서
[별첨 3]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4]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