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0-194호
2010년도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소재 대학 및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5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박 찬 모
1. 사업목적
◦ 지역 기업과 대학 간의 공동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석․박사 과정 연구 인력을 지역․현장 맞춤형
혁신인력으로 육성
◦지역 단위의 산학협력을 촉진하여 지역산업체의 경쟁력 및 지역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2. 추진경위
◦
추진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2조(지역인력 양성과 과학기술진흥)
◦ 지원내용 :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기업과 대학의 공동기술개발과제를 대상으로 ’03~’09까지 총 825개 과제 1,743억 원 지원
3.
사업특성
◦ 지역 산업체 및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에 위치한 기업과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비 지원
◦ 지역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출연금의 30~50% 에서 석․박사 과정생 및 박사 후 연구원에 대한
참여연구원 인건비 지원
◦ 기업을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으로 과제 수행에 반드시 참여시키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통해
기업 맞춤형 사업 추진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채용 지원, 친환경 녹색기술개발 확대 등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수행에
역점
4. 주요 정책방향
◦ 기업 주도의 과제 기획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주관과제에 대해 선정평가시 가점(3점)을 부여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유도
◦ 기업과 대학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협력 실적을 평가요소에 반영 하였으며,
- 과제에 참여한
석‧박사 연구원이 지역 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범위를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기업으로 한정
5.
지원규모
◦ 2010년도 선정 신규과제 지원예산
- 총 54억 원(참여연구원 채용 지원예산 10억 원 포함), 30개 과제 내외
선정
※’08, ’09년 선정계속과제 지원 : 167억 원, 157개 과제
◦ 지원비(정부출연금) : 과제당 2억 원 이내
-
참여연구원(석․박사 과정생, Post-doc.) 인건비 : 정부출연금의 30 ~ 50%
- 시제품 제작비, 연구기자재비 등 직접비
-
주관기관 간접비 : 정부출연금의 15% 이내
※ 대학이 주관기관일 경우, 정부출연금의 15% 이내에서 간접비(10% 이내 간접경비) 계상
가능
※ 기업이 주관기관일 경우, 정부출연금의 5% 이내에서 간접비 계상 가능(간접경비 계상 불가)
◦ 지원기간 : 과제당 3년
이내(과제내용에 따라 2년 또는 3년)
6. 신청대상
가. 신청자격 및 요건
◦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하고 있는 4년제 대학의 이공계학과가 신청마감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설립 2년 이상의 법인(개인사업자
제외)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또는 ’09년도 매출액 3억 원 이상의 산업체와 공동으로 구성한 ‘산학협력 사업팀’이 신청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기업 또는 대학이 될 수 있음. 다만, 팀을 구성한 기업과 대학은 ‘5+2 광역경제권’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동일한
권역 내에 위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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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 |
동남권 |
대경권 |
호남권 |
|
광역경제권(5) |
대전, 충북, 충남 |
부산, 울산, 경남 |
대구, 경북 |
광주, 전북, 전남 |
|
특별경제권(2) |
강원 |
제주 |
강원 |
제주 |
예) 강원대는 충청권, 대경권 내에 있는 기업과 팀 구성 가능
◦ 민간부담금
- 대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 이상,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5% 이상을 현금으로 투자해야 함
◦ 과제당 주관책임자를 포함하여 기업연구원은 2명 이상, 참여교수는 2명 이내로
참여해야 함
- 참여교수의 지도학생인 석․박사 과정생 참여연구원이 3명 이상 포함돼야 함
* 주관책임자 등 참여연구원은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자’가 아닌자(신청 마감일 기준)
나. 기타 제한사항
◦ 기업과 대학의 관련자가 특수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음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의 교수가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이거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대표 또는
기업 연구원이 해당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경우 공동사업팀구성 불가
* 대주주 : 해당 기업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지배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주
◦ 주관책임자는 기업은 해당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능력을 갖춘 연구원으로 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이며,
대학은 조교수 이상이어야 함.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정부부처 지원과제가 2개 이내이어야 함
◦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지급 가능
7. 신청분야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10)」의 ‘산업기술분류표’
-7개의 대분류 및 66개 중분류 기술
8. 선정절차
가. 요건심사(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 전문기관이 접수된 과제의 주관기관, 주관책임자, 협력기관, 협력과제책임자를 대상으로신청자격 및 조건, 제재 대상,
중복지원, 신용거래 불량 여부 등의 요건심사 실시
※ 제재 대상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관 또는 개인 (신청마감일
기준)
나. 선정평가(지역평가기관 : 지방과학연구단지)
◦ 선정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한 10개 광역시․도별 지역평가기관(10개
지방과학연구단지)에서 수행하되, 대전․충남은 충북 과학연구단지, 제주는 전남 과학연구단지가수행
※ 선정평가(발표평가) 시 주관책임자가
사업계획서를 발표(단, 협력과제책임자 배석)
다. 종합심사 및 과제 확정(교육과학기술부 및 전문기관)
◦ 전문기관은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별 선정평가에서 올라온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정책적 우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최종
지원과제 확정
※ 광역시․도별로 선정된 과제가 특정 대학에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
9. 과제배분
◦ 13개
광역시․도별로 과제 접수건수, 이공계 석․박사생 비중,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 역비중 및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평성에 맞게 배분
10. 정책적 우대(최대 10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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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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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
- 여성 또는 장애인이 주관책임자인 과제 |
|
3점 |
- 지방과학연구단지 소재 기업 포함 과제 |
※ 2010년도 선정 신규과제부터, 향후 최종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과제 중 지역별 최우수과제(1개)에대하여 차년도 신규과제 신청 시
가점 3점 부여
11. 사업비
◦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와 같이 민간부담금을투자해야
함
-대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 이상,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5% 이상을 현금으로투자해야 함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지급 가능
◦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정부출연금의 30~50% 사이에서
계상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월정액으로 지급해야 함
-총 사업비 1억 원 미만 과제 : 3명 이상(6개월 이상 과제
참여자)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과제 : 5명 이상(6개월 이상 과제 참여자)
※ 월 지급액
․석․박사 과정생, 박사 후
연구원에 대해 연구 성과를 고려한 참여율에 따라 아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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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참여율 40% 기준) |
최대*(참여율 100%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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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생 |
70만 원 |
180만 원 |
|
박사과정생 또는 박사 후 연구원 |
100만 원 |
250만 원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인건비 상한선
◦ 참여연구원이 과제 참여기업에 취업한 경우 : 월 100만원
지급
- 과제 지원기간 내, 최대 1년 간 과제별 1인에 한해서 지급(해당 사항을 사업계획서에 기재)
12. 사업의 효율성
강화
◦ 기업파견(현장실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시 기업과 대학이 상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업파견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
◦ 정성적 평가지표 중 참여연구원 활동을 주요항목으로 관리하여 석ㆍ박사과정 참여연구원의 과제참여도 및 연구 실적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
13. 사업비 정산 및 현장실태조사
◦ 사업비 정산
- 주관기관은 당해 연도 사업이 종료되면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정산 실시해야 함
◦ 현장실태조사
- 전체 계속과제의 20%내외에서 대상 과제를 선정,
참여연구원의 기업파견 현황, 연구장비 구축현황, 과제 진행률 등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14. 추진일정
가. 과제
신청․접수
◦ 신청서 양식 및 안내문 교부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www.nrf.go.kr)에서 다운로드
◦ 전산 접수
: ’10. 6. 10(목)∼6. 16(수) 18:00 (7일간)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10. 6. 14(월)∼6. 16(수)
18:00 (3일간)
◦ 제출서류 : 전산접수 확인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를 합본해 총 10부 제출
※ 한국연구재단
(http://irs.nrf.go.kr/)에 전산접수 후, 제본한 사업계획서를 우편 또는 방문접수
※ 10부 중 원본 1부는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하고, 9부는 지역평가기관(지방과학연구단지)에 제출
※ 첨부서류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법인등록증(기업) 및 사업자등록증(대학) 사본
․주관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참여연구원의 재학증명서(박사 후 연구원은 관련
증명서)
․기업의 전년도(’09) 재무제표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등
․이외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서 양식의 별첨자료
참조
나. 권역별 설명회 : ‘10. 5. 27(목)∼6.1(화)
◦ 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사업 참여요건 등에 대해 기업
현장(과학연구단지)에서 권역별 설명회 개최
※ 설명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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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
충청권 |
동남권 |
대경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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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광주, 전북, |
대전, 충북, |
부산, 울산, |
대구, 경북, 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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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5.27(목) 14:00-16:00 |
5.28(금) 14:00-16:00 |
5.31(월) 14:00-16:00 |
6.1(화) 14:00-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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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광주과학연구단지(SP) |
충남대학교 인문대학1층 문원강당 |
울산과학연구단지(SP)3층 컨퍼런스 홀 |
경북대학교 정보전산원4층 국제회의장 |
15.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조정지원과(지방과학팀) : 02-2100-6690, 6692
◦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사업팀 : 042-869-6414, 6415, 6411
◦ 자세한 내용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www.nrf.go.kr) 사업공고 참조
※ 한국연구재단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65(305-350)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사업팀
※ 10개 지역평가기관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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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평가기관 |
주 소 |
우 편 |
담당자 |
|
강원 |
강릉과학산업진흥원 |
강원도 강릉시 대전동 강릉과학일반지방산업단지 내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
210-340 |
최용석 팀장 |
|
경남 |
경남테크노파크 |
경남 창원시 팔용동 210-1번지 경남테크노파크 |
641-465 |
조유섭 팀장 |
|
경북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
경북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13블록 1-1 구미전자정보기술원 |
730-853 |
최일용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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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경영기획실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3길107 (대촌동 958-3) (재)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
500-706 |
강기웅 팀장 |
|
대구 |
대구테크노파크 |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711 대구융합R&D센터 436호 |
704-948 |
이승협 팀장 |
|
부산 |
부산테크노파크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276번지 본부동 206호 부산테크노파크 |
618-230 |
유승엽 팀장 |
|
전남, 제주 |
전남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협력센터 사업운영팀 |
전남 목포시 연산동 618-64 세라믹종합지원센터 2층 |
530-370 |
정영재 팀장 |
|
전북 |
전북테크노파크 연구개발지원센터 연구기획팀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64-9 |
565-902 |
김영권 팀장 |
|
충북, 충남, 대전 |
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 U-사업팀 |
충북 청원군 오창면 각리 641-1 오창벤처프라자 603호 (재)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 |
363-885 |
이재숙 팀장 |
|
울산 |
울산테크노파크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342-1 자동차부품혁신센터 2층 자동차기술지원단 연구기획실 |
683-420 |
한경식
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