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0-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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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한중일 과학기술협력확충사업 신규과제 공모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0년도「한중일 과학기술협력확충사업」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병만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박찬모
1. 사업목적
○ 한․중․일 공동연구를 통해 한중일 과학기술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3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
에 대하여 공동의 대처방안을 모색함
2. 지원분야
○ 기후변화(지구온난화 및 온실가스 저감기술 포함)
○ 재난 방지 기술
○ 에너지 절감기술
○ 수자원 관리
3.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
○ 선정규모 : 3개 내외
○ 지원규모 : 과제별 연간 5천만원
※ 단, 연구내용 및 특성, 정부 예산 등에 따라 조정 가능함
※ 중국 및 일본측 상대연구자는 해당 정부에서 이에 상응하는 금액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3년
○ 사업착수 : 2010년 7월(예정)
4. 선정절차 및 평가항목
○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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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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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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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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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선정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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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 (신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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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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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를 토대로 협의 및 최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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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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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선정은 한․중․일 3국간 협의 후 최종 선정
○ 평가항목
- 협력연구의 필요성
- 협력연구 목표와 내용의 우수성
- 협력연구 수행능력
-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및 기대성과
- 연구실간 네트워크 발전 가능성
5. 신청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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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핵심산업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1의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5. 국·공립연구기관 6.「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8.「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9. 그 밖에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6. 참여제한
○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고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신청마감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로 등록된 연구자
7. 신청기간 및 제출방법
○ 공 고 : 2010. 4. 19(월)
○ 신청기간 : 2010. 4. 26(월) ~ 2010. 5. 21(금) 18:00 한
○ 제출방법 : 온/오프라인
【온라인 제출】
- 제출방법 : 전자공문 및 담당자 이메일(sykim@nrf.go.kr)로 제출
- 제출서류 : 신청공문 1부, 과제신청서 1부, 국문요약서 1부
【오프라인 제출】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신청공문 1부, 과제신청서 10부, 국문요약서 10부
※ 과제신청서 및 국문요약서 각 10부 중 한 부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 접수처 : (137-748)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5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센터 국제화기반팀 김소영
8. 관련규정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09.12.29)
- 과제신청서 제출 시 예산편성 및 과제수행에 관한 제반사항은 동 규정 및 추후 협약서에 따름
9. 주의사항
○ 중국, 일본측 파트너 연구자도 해당국에 동일한 내용의 과제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 3국에 제출된 영문과제 신청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제출함이 원칙
○ 영문 과제신청서는 한중일 연구책임자가 공동으로 작성 및 서명해야 함. 단, 원본이 아닌 Fax 혹은 전자
서명으로 서명부분을 대신할 수 있음
○ 예산 편성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의거 작성 요망
10.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센터 국제화기반팀 김소영 연구원
: 전화 02)3460-5624 Fax 02)3460-5609 E-mail sykim@nrf.go.kr
○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전략팀 장영희 주무관
: 전화
02)2100-6752 Fax 02)2100-6765 E-mail j710918@mest.go.kr
<붙임> 1. 과제신청서(영문)
2. 과제요약서(국문)
3. Joint Guideline(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