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융·복합지원센터 지정계획 공고
첨단기술간의 결합으로 미래성장산업의 창출을 위한「기술융·복합지원센터」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12일
중 소 기 업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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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기업간 협력과 이에 기반한 융합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수요발굴, 정책사업개발 등을 추진하는 Think Tank 기능의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융합기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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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융․복합지원센터의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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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지식·기술의 융·복합 촉진에 필요한 국내외 자료조사 및 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융·복합기술*과제 발굴 및 발굴된 과제의 개발타당성 등을 사전 평가
◦ 지식·기술의 융·복합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사례확산 등 | ||
* 융·복합기술이란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이 서로 다른 경영 및 기술 등을 결합하여 신기술·신제품·신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분야로의 사업화 능력을 높이는 활동”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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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중소기업 융·복합기술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 연구기관, 중소기업지원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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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융·복합지원센터 신청자격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중소기업지원기관·단체:
법인으로서 정관
및 운영규정에 중소기업 지원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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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 지원규모 : 10억원, 5개 지원센터(경인, 중부, 호남, 대경, 동남권)
* 센터의 융합지원실적, 수행역량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1개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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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센터별
발굴 과제 1건당 정부출연금 18백만원 내외 지원
(정부출연금 75%이내,
민간부담금 25%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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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10. 4. 12(월) ∼ ’10. 4. 27(화) 24:00 까지
* 마감일 24:00까지 제출서류 입력 완료한 신청서만 신청 사업계획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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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http://sanhak.smba.go.kr(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종합
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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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등록 순서 ②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사업계획서를 작성 |
※ 지원사업 관리지침(신청서 등 서식)은 아래 웹사이트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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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홈페이지 |
탐색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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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
알림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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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사업뉴스 >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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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업종중앙회 |
중앙회활동 >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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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및 지원과제 선정 |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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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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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서면평가(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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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대면 평가(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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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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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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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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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센터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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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과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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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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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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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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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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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된 센터는 선정통보 후 30일이내에 10개이상의 기술융·복합협력체(주)를 구성
- 협력체당 1개의 융·복합기술과제 및 사업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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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융·복합협력체: 센터 + 2개 이상의 異업종분야 종사 중소기업으로 구성
- 총괄책임자는 센터소속직원으로 2개 기술융·복합협력체까지만 전담 - 참여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1개 기술융·복합협력체에 참여가능
· 신청 제외 : 창업 1년 미만기업,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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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 제안기술이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한 경우
◦ 정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 주관기관, 주관/참여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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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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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 재무제표를 통해 증빙할 경우 판단근거로 인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참여자가 의무사항을 불이행(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하고 있는 경우
* 신청자(중소기업, 대표자)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신청접수일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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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중소기업이업종중앙회 전략사업팀 : 02-769-6436~7
◦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국 기술정책과 : 042-481-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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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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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업종중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