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이소연 2010.04.14

기술융복합지원센터 지정계획 공고

767
  • 기       한

    : 2010.04.14 ~ 2010.04.27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0 - 72 호


기술융·복합지원센터 지정계획 공고


  첨단기술간의 결합으로 미래성장산업의 창출을 위한「기술융·복합지원센터」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12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기업간 협력과 이에 기반한 융합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수요발굴, 정책사업개발 등을 추진하는 Think Tank 기능의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융합기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


기술 융․복합지원센터의 기능

 

 

 

 

중소기업의 지식·기술의 융·복합 촉진에 필요한 국내외 자료조사 및 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융·복합기술*과제 발굴 및 발굴된 과제의 개발타당성 등을 사전 평가

 

지식·기술의 융·복합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사례확산 등

     * 융·복합기술이란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이 서로 다른 경영 및 기술 등을 결합하여 신기술·신제품·신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분야로의 사업화 능력을 높이는 활동”을 의미


2

 

 신청자격


 ◦ 중소기업 융·복합기술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 연구기관, 중소기업지원기관·단체


☞ 기술융·복합지원센터 신청자격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중소기업지원기관·단체: 법인으로서 정관 및 운영규정에 중소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포함한 기관·단체

3

 

 지원규모


 ◦ 지원규모 : 10억원, 5개 지원센터(경인, 중부, 호남, 대경, 동남권)

   * 센터의 융합지원실적, 수행역량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1개씩 지정


 ◦ 지원조건 : 센터별 발굴 과제 1건당 정부출연금 18백만원 내외 지원
(정부출연금 75%이내, 민간부담금 25% 매칭)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0. 4. 12(월) ∼ ’10. 4. 27(화) 24:00 까지

  * 마감일 24:00까지 제출서류 입력 완료한 신청서만 신청 사업계획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 신청방법 : http://sanhak.smba.go.kr(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종합
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전산등록 순서
회원가입(기가입되어 있는 대학, 연구기관은 산학협력단 아이디로 로그인)

    ②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사업계획서를 작성
③ 홈페이지에 사업계획서 업로드


  ※ 지원사업 관리지침(신청서 등 서식)은 아래 웹사이트에 공지

구  분

홈페이지 

탐색경로

▪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 

알림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anhak.smba.go.kr 

사업뉴스 > 공지사항

▪중소기업이업종중앙회

http://www.koshba.or.kr 

중앙회활동 > 공지사항



5

 

 지원절차 및 지원과제 선정


지원절차

①신청접수

②서면평가(30%)

③대면 평가(70%)

온라인

 

관리기관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④ 센터선정

⑤과제평가

⑥협약체결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센터↔전문기관

 


 ◦ 선정된 센터는 선정통보 후 30일이내에 10개이상의 기술융·복합협력체(주) 구성


   - 협력체당 1개의 융·복합기술과제 및 사업계획서 제출


기술융·복합협력체: 센터 + 2개 이상의 異업종분야 종사 중소기업으로 구성

 

 - 총괄책임자는 센터소속직원으로 2개 기술융·복합협력체까지만 전담

 - 참여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1개 기술융·복합협력체에 참여가능

 

  · 신청 제외 : 창업 1년 미만기업,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기업


6

 

 지원제외


 ◦ 제안기술이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한 경우


 ◦ 정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 주관기관, 주관/참여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대면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 재무제표를 통해 증빙할 경우 판단근거로 인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참여자가 의무사항을 불이행(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하고 있는 경우


  * 신청자(중소기업, 대표자)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신청접수일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7

 

 문의처


 ◦ 중소기업이업종중앙회 전략사업팀 : 02-769-6436~7


 ◦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국 기술정책과 : 042-481-4573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이업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