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0 - 137호
2010년도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줄기세포선도연구팀육성) 추진계획 공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기술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차세대 원천 기반기술 및 미래유망 핵심기술 등의 전략적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원천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도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 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하오니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1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1. 대상사업
ㅇ 부처사업명 : 원천기술개발사업
ㅇ 사업명 :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 줄기세포선도연구팀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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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RFP) |
총사업기간 (단계 연구기간)* |
당해년도(’10년) 연구기간 |
당해년도(’10년) 연구비(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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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줄기세포 리프로그래밍 기술 |
2010 ~ 2014(5년) (2010 ~ 2012, 3년) |
2010. 6 ~ 2011. 5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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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줄기세포 기능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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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줄기세포 응용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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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줄기세포 기반기술 |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원천기술 개발사업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과제당 연구비 10억 내외 지원 및 연구기간 조정 가능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자격 :「기술개발촉진법」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ㅇ 연구책임자자격:「교육과학기술부소관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09.1.6)」제11조 제2항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0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ㅇ「교육과학기술부소관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제15조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나. 공고 및 신청기간 : 2010. 4. 13 ~ 2010. 5. 12(30일간), 18:00까지
다.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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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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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12부 |
http://maru.nrf.go.kr/ ➡ 상단메뉴에서 “접수” 클릭 ➡ ”사업공고/안내” 클릭 ➡ “원천기술개발사업-미래기반기술개발-2010년도 줄기세포선도연구팀육성사업” 선택 후 작성 양식 및 첨부 파일 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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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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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부(해당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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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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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논문, 특허 등 증빙자료 |
※ 신청공문은 신청기관 연구관리부서 전자인증으로 갈음
라. 신청방법
ㅇ 인터넷 및 우편접수 동시에 신청
- 인터넷 접수 : http://maru.nrf.go.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우편접수 :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165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생명공학단
(우편번호 : 305-340 )
※ 인터넷 접수본과 우편 접수본은 동일해야 함
※ 방문 및 우편접수는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3.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
가. 사업추진방법
ㅇ 공고된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과제의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ㅇ 선정평가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에서 수행
나.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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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 |
전문가 평가 |
▶ |
전문기관 평가 |
▶ |
사업위원회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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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 참여시 적합성 등 |
전문가 패널평가 |
가감점 부여 및 연구비 조정 |
선정대상과제 심의․확정 |
[사전검토]
ㅇ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적합성 및 민간부담률 등 검토
-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 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전문가 평가]
ㅇ 평가 : 7인 이상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ㅇ 평가방법 : 패널 평가
ㅇ평가항목:연구책임자 역량, 연구계획의 우수성(연구목표 및 평가지표의 적정성,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적절성, 연구결과 기대효과), 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서의 적합성 등
※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달성가능한 세부연구목표별 평가지표 및 가중치를 제시하여 선정평가 시 “연구목표 및 지표의 적정성(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등)”을 평가하고 단계평가시 성과달성도 평가지표로 사용함
※ 필요시, 1차 서류평가 후 2차 발표 패널평가 실시할 수 있음(지원과제 수, 연구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약 2배수 범위에서 2차 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하며 1차 평가점수는 2차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전문기관 평가]
ㅇ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가감점 부여(60점 미만 탈락)
- 가감점 부여는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이 최대 ±5점내에서 반영함
- 가감점 부여항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적용하며, 기타 관련 법(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2. 12.18제정) 및 시행령 (2003.7.30)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004.1.16제정) 및 시행령 (2004.4.1) 등에 따름
※ 기타 :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이하), 지방대학 소재 과학자(수도권,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제외)가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이하)
ㅇ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사업추진위원회]
ㅇ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선정과제 최종 확정
4. 신청 시 유의사항
ㅇ국가연구개발 과제 기획 및 선정 시 동일․유사한 연구 과제를 정부 각 부처에서 중복 제안하여 지원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 시 유사과제(중복성) 검토 및 인증확인서 제출
※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 기존 줄기세포연구사업(‘06-’08선정)책임자는 신규사업 선정시 기존 연구는 당해연도에 종료함
ㅇ선정된 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16조의3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 확보된 연구성과물을 동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
ㅇ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및 관련 규정에 의함.
ㅇ 단계별로 평가가 가능한 정량적․객관적 성과목표 및 평가 지표를 제시
5. 사업주체
ㅇ 시 행 : 교육과학기술부
ㅇ 주 관 : 한국연구재단
6. 기타
ㅇ 문의처
- 사업문의, 접수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생명공학단 Tel. 042-869-7767, 7764
- 시스템 장애문의 : 한국연구재단 정보팀 Tel. 042-869-6619
- 성과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미래전략단 042-869-6326
붙임 : 1. 사업제안요구서(RFP)
2. 사업안내서
[붙임1] : 사업제안요구서(R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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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번호 |
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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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분야 |
줄기세포 리프로그래밍 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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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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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목표 - 줄기세포 리프로그래밍 원천기술 및 활용기반기술 개발 ○ 세부 연구개발목표 - 줄기세포 리프로그래밍 원천 기술 개발 - 줄기세포 리프로그래밍 효율성 증진(제고) 기술 개발 - 리프로그래밍 줄기세포 응용 기반 기술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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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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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리프로그래밍 인자 발굴 및 작용기전 규명 ○ 성장인자, 저분자성 물질, 상염색체 변환, 세포융합 및 분자유전적 방법 등을 통해 안전하고 고효율의 리프로그래밍 증진 방법 개발 ○ 리프로그래밍 줄기세포의 생산 및 응용기술개발 ○ 리프로그래밍 줄기세포의 생체내 생착 및 장기동화 유도 기술 개발 ○ 기타 줄기세포 리프로그래밍 기술개발 및 활용기술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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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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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분야는 RFP상의 ‘연구내용 및 범위’의 일부 혹은 전부를 포함하여 총괄과제 또는 단위과제형식으로 진행함 - 총괄과제의 경우, 세부과제 수는 총괄과제 책임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함(총괄과제 책임자는 반드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함) ○ 인간유래 시료를 이용하는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승인을 받아야 함 ○ 총 연구기간은 5년(3+2)임(최종 선도연구팀 선정 시 3년 추가지원) ○ 평가 시 원천기술 개발 가능성 및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에 비중을 둠 ○ 단계별로 평가가 가능한 정량적·객관적인 성과 목표(예) IF5.0이상 논문, 특허 등)및 평가 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 단계 평가 후 차기단계의 연구지속 여부, 연구기간, 연구예산 및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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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0년 예산 |
과제당 10억 원 내외 (단위과제도 동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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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번호 |
I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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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분야 |
줄기세포 기능조절 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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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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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목표 - 줄기세포 기능조절 원천기술 및 활용기반기술개발
○ 세부 연구개발목표 - 줄기세포능(stemness) 유지기술 개발 및 원천기술 확보 - 줄기세포의 생리학적 기능 조절 기전 규명 및 원천기술 확보 - 줄기세포 생체내 분화조절 기술 개발 - 줄기세포와 생체내 상호작용 기전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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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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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기세포 증식, 분화 조절 등 작용 기전 규명 ○ 줄기세포의 분화관련 후성유전적 조절인자 및 기전 규명 ○ 줄기세포능과 관련한 생리학적 기능 조절 규명 ○ 줄기세포의 손상된 세포나 장기의 생체내 재생기능 규명 ○ 줄기세포의 면역조절기능 규명 ○ 기타 줄기세포 기능조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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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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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분야는 RFP상의 ‘연구내용 및 범위’의 일부 혹은 전부를 포함하여 총괄과제 또는 단위과제형식으로 진행함 - 총괄과제의 경우, 세부과제 수는 총괄과제 책임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함(총괄과제 책임자는 반드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함) ○ 인간유래 시료를 이용하는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승인을 받아야 함 ○ 총 연구기간은 5년(3+2)임(최종 선도연구팀 선정 시 3년 추가지원) ○ 평가 시 원천기술 개발 가능성 및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에 비중을 둠 ○ 단계별로 평가가 가능한 정량적·객관적인 성과 목표(예) IF5.0이상 논문, 특허 등)및 평가 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 단계 평가 후 차기단계의 연구지속 여부, 연구기간, 연구예산 및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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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0년 예산 |
과제당 10억원 내외 (단위과제도 동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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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번호 |
II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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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분야 |
줄기세포 응용 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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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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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목표 - 줄기세포 기초 기술에 기반한 실용화 및 응용 기술 개발 ○ 세부 연구개발목표 - 줄기세포 실용화 및 응용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 줄기세포의 생체환경 응용기술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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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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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기세포 고효율 분리 및 대량배양기술 개발 ○ 줄기세포의 조직특이적 분화유도 및 생착능 향상기술 개발 ○ 줄기세포의 생체내 미세환경 조절 및 응용기술 개발 ○ 줄기세포의 실용화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 (종양억제, 안전성, 독성검사 등 포함) ○ 줄기세포치료제 전 임상 기반구축 ○ 기타 줄기세포응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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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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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분야는 RFP상의 ‘연구내용 및 범위’의 일부 혹은 전부를 포함하여 총괄과제 또는 단위과제형식으로 진행함 - 총괄과제의 경우, 세부과제 수는 총괄과제 책임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함(총괄과제 책임자는 반드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함) ○ 인간유래 시료를 이용하는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승인을 받아야 함 ○ 총 연구기간은 5년(3+2)임(최종 선도연구팀 선정 시 3년 추가지원) ○ 평가 시 원천기술 개발 가능성 및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에 비중을 둠 ○ 단계별로 평가가 가능한 정량적·객관적인 성과 목표(예) IF5.0이상 논문, 특허 등)및 평가 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 단계 평가 후 차기단계의 연구지속 여부, 연구기간, 연구예산 및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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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0년 예산 |
과제당 10억원 내외 (단위과제도 동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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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번호 |
I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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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분야 |
줄기세포 기반기술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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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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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목표 줄기세포 기초, 응용 연구 진행 및 결과적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핵심적 기반기술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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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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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화 및 분화 관련 전사인자와 단백질 발굴 및 기능 확인 ○ 줄기세포 및 분화세포 특이적 바이오마커 발굴 ○ 미분화된 줄기세포 유지를 위한 효능 최적화 ○ 줄기세포기능과 연관된 세포 신호 탐색 및 조절 ○ 줄기세포의 조절물질 전달시스템 최적화 ○ 기타 줄기세포 기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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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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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분야는 RFP상의 ‘연구내용 및 범위’의 일부 혹은 전부를 포함하여 총괄과제 또는 단위과제형식으로 진행함 - 총괄과제의 경우, 세부과제 수는 총괄과제 책임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함(총괄과제 책임자는 반드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함) ○ 인간유래 시료를 이용하는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승인을 받아야 함 ○ 총 연구기간은 5년(3+2)임(최종 선도연구팀 선정 시 3년 추가지원) ○ 평가 시 원천기술 개발 가능성 및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에 비중을 둠 ○ 단계별로 평가가 가능한 정량적·객관적인 성과 목표(예) IF5.0이상 논문, 특허 등)및 평가 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 단계 평가 후 차기단계의 연구지속 여부, 연구기간, 연구예산 및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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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0년 예산 |
과제당 10억원 내외 (단위과제도 동일) | |||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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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줄기세포선도연구팀육성사업 안내서 - 사업 추진전략 및 연구팀선정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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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최종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선정평가기준을 제시함 |
□ 사업목적
세계적 수준의 우수연구팀과 줄기세포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연구역량 및 기술경쟁력 제고
□ 추진전략
ㅇ연구의 효율성 제고 및 우수 성과 창출을 위해 임계규모 이상으로 과제 대형화
ㅇ단계평가 강화 및 맞춤형 질적평가를 통해 우수 연구팀에 선택과 집중
-과제별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에 따른 맞춤형 질적평가를 강화하고, 획일적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를 지양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달성가능한 세부연구목표별 평가지표 및 가중치를 제시하여 선정평가 시 “연구목표 및 평가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단계평가 시 성과달성도 평가지표로 사용함
ㅇ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우수기술분야의 우수연구팀 발굴․육성을 위하여
-줄기세포 타입별(배아, 성체)이 아닌 기술분야별로 연구팀을 선정․지원
-줄기세포 연구가 어느 한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짐을 고려하여,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술 분야를 통합하여 4개 분야로 분류하여 추진
□ 추진계획
ㅇ세계적 수준의 줄기세포 선도 연구팀 육성

ㅇ기술분야별로 유망한 연구팀을 발굴․지원(1단계 3년)
- 연구책임자 역량, 연구계획의 우수성(연구목표 및 평가지표의 적정성,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적절성, 연구결과 기대효과), 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서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유망연구팀 선정(10억원 내외/년)
ㅇ유망연구팀 중 1단계평가를 거쳐 우수연구팀 육성(2단계 2년)
-1단계 평가를 통해 유망연구팀 중 성과가 우수한 40%정도를 우수연구팀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15~20억원/년)
- 나머지 유망연구팀 중 40%는 2단계 지속지원(10억원 내외/년)
- 하위 20%는 지원 종료
ㅇ우수/유망연구팀 중 2단계 평가를 거쳐 선도연구팀 육성(3단계 3년)
-2단계 평가를 통해 유망 및 우수연구팀 중 성과가 우수한 25%정도를 선도연구팀으로 선정하여 대폭 지원(30~50억원 내외/년)
- 나머지 75% 연구팀은 사업 종료
※ 기존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의 줄기세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중에서도 우수연구팀을 발굴하나, 선정 시 기존 미래기반기술사업과제는 지원 종료
□ 연구팀 평가
ㅇ과제별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에 따른 맞춤형 질적 평가를 실시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를 연구책임자가 과제 특성에 맞게 제시하여 맞춤형 질적평가를 실시하고 획일적 기준에 의한 평가 지양
- 선정 평가, 진도관리, 단계평가시 연구 책임자가 제시한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의 적정성을 포함하여 평가
ㅇ연차평가는 진도관리로 대체하며 단계평가를 강화하여 우수 연구팀에 집중 지원하고 하위 연구팀은 지원 종료
ㅇ선정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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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지표 |
평가자료 |
가중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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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우수성 (40%) |
연구목표 및 평가지표의 적정성 |
-연구자가 제시한 세부연구목표별 평가지표 및 가중치를 반영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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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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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의 기대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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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의 역량 (40%) |
연구책임자의 연구경력 및 업적 (관련기술보유정도) |
-연구사업 연구과제 수행경험 및 능력 입증 자료 -관련 논문/특허/기술이전등의 양적/질적 성과 입증 자료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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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의 연구경력 및 업적 (관련기술보유정도) |
-연구사업 연구과제 수행경험 및 능력 입증 자료 -관련 논문/특허/기술이전등의 양적/질적 성과 입증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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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서의 적정성 (20%) |
기술개발의 필요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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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