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제품개발 연구 용역사업 공고
『2010년도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제품개발 연구 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용역기관을 공모하오니 해당 연구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10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1. 연구용역사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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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
주요연구내용 |
연구기간 |
예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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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화장품 - 한방 주름개선 화장품 개발 |
○ 원료의 표준화 연구 ○ 원료의 기능성 평가 연구 ○ 제형개발 연구 ○ 인체적용시험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10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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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 미백개선 화장품 개발 |
○ 원료의 표준화 연구 ○ 원료의 기능성 평가 연구 ○ 제형개발 연구 ○ 인체적용시험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10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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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식품분야 - 미용개선(피부건강)을 위한 기능성 식품개발 |
○ 원료의 표준화 연구 ○ 원료의 기능성 평가 연구 ○ 원료의 안전성 평가 연구 ○ 제형개발 연구 ○ 인체적용시험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10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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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기능개선 기능성 식품 개발 |
○ 생약시료의 효능 탐색 연구 ○ 기준규격형 건강기능식품 제품화 ○ 인체적용 시험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100백만원 |
※ 상기과제에 대한 제안요구서(별첨) 참조(위 연구내용은 총 연구 기간동안의 연구내용이며 연구계획서 작성시 1년간 연구내용, 총 연구기간 중 연차/단계별 목표 및 내용, 최종목표 작성 제출)
2. 추진방향 및 내용
(1) 과제목표
- 우수한방처방, 특허물질 등 한방소재를 고부가가치 한방 식품․화장품 등으로 제품 개발
(2) 지원분야
- 한방화장품, 한방식품 분야에서 제품화 지원
· 한방 화장품 : 한방 주름개선 화장품, 한방 미백개선 화장품(2개기관)
· 한방식품 : 미용개선(피부건강)을 위한 기능성 식품, 성기능 개선을 위한 기능성 식품(2개 기관)
(3) 지원기간 : 2년
※ 한방화장품, 한방식품의 2개 분야에서 제품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연구 → 개발→ 승인→ 제품화)
(4) 지원금액 : 200백만원
( 1차년도) 100백만원 → (2차년도) 100백만원
※ 연차 평가를 통해 계속 확대지원 여부 결정
(5) 제품개발 지원
-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품허가 및 마케팅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컨설팅
- 식약청, 컨설팅 업체 및 관련기관 전문가로 구성
3. 신청자격
가. 국․공립기관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라.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마.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사. 기타 법령이 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 주관연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소 모두 가능(단, 기업참여 필수)
4.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1부(디스켓, CD 등 파일 포함)
※ 신청서식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에 게재
- 작성방법 : 우리부 홈페이지(www.mw.go.kr) → 상단의 [정보마당] → 좌측 [사전정보공표자료] → [단순참고자료] 탭의 2234번 [2010년 학술 및 전산 용역 사업 편람] 참조 및 연구용역 내역서 작성 시 2010년도 인건비 기준 적용
- 제출내용 : [학술및전산용역사업편람] Ⅰ.공통사항의 6.연구용역사업신청서와 Ⅱ.학술용역사업의 2.학술용역과업내용서 및 3.학술용역사업비산출기준
※ 연구계획서 작성시 최종목표, 연차/단계별 목표 및 내용 제시
나.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2010년 4월 14(수) 18:00까지(우편접수도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만 인정)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시에는 반드시 전화 확인)
다.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우.110-793)
○ E-mail : sujin12@korea.kr
○ 연락처 : 02-2023-7475 (FAX : 02-2023-7481)
5. 연구기관 선정
○ 연구기관은 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선정한 후 개별적으로 통보
※ 연구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설명회 개최
6.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공고))를 참고하시거나 한의약산업과(02-2023-7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