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전현준 2010.03.30

2010년도 한의약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 공고

420
  • 기       한

    : 2010.03.25 ~ 2010.04.14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부공고 제2010 - 12호


2010년도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제품개발 연구 용역사업 공고


   『2010년도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제품개발 연구 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용역기관을 공모하오니 해당 연구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10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1. 연구용역사업 과제

과 제 명

주요연구내용

연구기간

예산액

○ 한방화장품

 - 한방 주름개선 화장품 개발

○ 원료의 표준화 연구

○ 원료의 기능성 평가 연구

○ 제형개발 연구

○ 인체적용시험

계약일로부터

12개월

100백만원

- 한방 미백개선 화장품 개발

○ 원료의 표준화 연구

○ 원료의 기능성 평가 연구

○ 제형개발 연구

○ 인체적용시험

계약일로부터

12개월

100백만원

○ 한방식품분야

- 미용개선(피부건강)을 위한 기능성 식품개발

○ 원료의 표준화 연구     

○ 원료의 기능성 평가 연구

○ 원료의 안전성 평가 연구  

○ 제형개발 연구

○ 인체적용시험 

계약일로부터

12개월

100백만원

 - 성기능개선 기능성 식품 개발

○ 생약시료의 효능 탐색 연구

○ 기준규격형 건강기능식품 제품화

○ 인체적용 시험 

계약일로부터

12개월

100백만원

 ※ 상기과제에 대한 제안요구서(별첨) 참조(위 연구내용은 총 연구 기간동안의 연구내용이며 연구계획서 작성시 1년간 연구내용, 총 연구기간 중 연차/단계별 목표 및 내용, 최종목표 작성 제출)

 


2. 추진방향 및 내용

 (1) 과제목표

  - 우수한방처방, 특허물질 등 한방소재를 고부가가치 한방 식품․화장품 등으로 제품 개발

 (2) 지원분야

  - 한방화장품, 한방식품 분야에서 제품화 지원

   · 한방 화장품 : 한방 주름개선 화장품, 한방 미백개선 화장품(2개기관)

   · 한방식품 : 미용개선(피부건강)을 위한 기능성 식품, 성기능 개선을 위한 기능성 식품(2개 기관)

 (3) 지원기간 : 2년

    한방화장품, 한방식품의 2개 분야에서 제품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연구 → 개발→ 승인→ 제품화)

 (4) 지원금액 : 200백만원

    ( 1차년도) 100백만원 → (2차년도) 100백만원

     ※ 연차 평가를 통해 계속 확대지원 여부 결정

 (5) 제품개발 지원

  -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품허가 및 마케팅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컨설팅  

  - 식약청, 컨설팅 업체 및 관련기관 전문가로 구성 

 3. 신청자격

 가. 국․공립기관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라.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마.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사. 기타 법령이 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 주관연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소 모두 가능(단, 기업참여 필수)

4.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1부(디스켓, CD 등 파일 포함)

  ※ 신청서식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에 게재

    - 작성방법 : 우리부 홈페이지(www.mw.go.kr) → 상단의 [정보마당] → 좌측 [사전정보공표자료] → [단순참고자료] 탭의 2234번 [2010년 학술 및 전산 용역 사업 편람] 참조 및 연구용역 내역서 작성 시 2010년도 인건비 기준 적용

    - 제출내용 : [학술및전산용역사업편람] Ⅰ.공통사항의 6.연구용역사업신청서와 Ⅱ.학술용역사업의 2.학술용역과업내용서 및 3.학술용역사업비산출기준

         ※ 연구계획서 작성시 최종목표, 연차/단계별 목표 및 내용 제시


 나.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2010년 4월 14(수) 18:00까지(우편접수도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만 인정)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시에는 반드시 전화 확인)


 다.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우.110-793)

  ○ E-mail : sujin12@korea.kr

  ○ 연락처 :  02-2023-7475  (FAX : 02-2023-7481)


5. 연구기관 선정

  ○ 연구기관은 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선정한 후  개별적으로 통보

   연구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설명회 개최


6.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알림마당공지사항(공고))를 참고하시거나 한의약산업과(02-2023-7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