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문혜진 2010.01.07

다문화가족의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민간보조사업 중앙관리기관 공모

432
  • 기       한

    : 2010.01.04 ~ 2010.01.15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1. 사업개요                                                      

사업과

과제명

주요사업내용

사업기간

(월)

예산액

(천원)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전화:02-2023-

8616/8622)

 

다문화가족의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 지원 및 표준화된 프로그램‧메뉴얼 개발‧보급

- 전문인력 양성‧보수교육 및 수퍼비전 실시

- 기타 사업 실적 관리 및 평가 등을 통한 언어발달지원사업 발전방안 제시

 

‘10. 1월부터

‘10.12월까지

(서비스 제공기간 10개월)

 

678,000

 

※ 주요사업 세부내용은 <사업신청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자격                                                     


  ○ 다문화가족의 취학 전 및 초등 저학년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진단‧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경험 또는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대학 포함)·단체


 3.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1부 및 CD 1장 (서식 : <붙임1> 참조)

   ○ 첨부서류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 컨소시엄으로 응모하는 경우 공동도급 수급협정서 1부<붙임2> 참조

      - 기타 사업신청서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나. 제출기간 : 2010. 1. 4(월)~ 2010. 1. 15(금) 12:00까지


  다. 제출방법 : 본관 1층 산학연구지워과 문혜진 행정원에게  제출

  라. 접수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주  소 : (우) 110-793,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7층

   ○ 전  화 : 02-2023-8616, 8622

   ○ 담당자 : 이금순 사무관, 금지현 주무관


 4.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심사기준                                


   ○ 사업계획서 설명회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등은 추후 통보)

      * 신청기관에서는 발표자료(PPT 등) 등 준비


   ○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심사위원회(보건복지가족부 및 전문가 등 7명 내외)에서 심사․선정(2010년 1월 20일 예정)


  ○ 심사기준

     - 사업내용의 적합성, 목표의 명확성 및 수행기관의 전문성, 사업량 및 사업비 산정내역의 적정성 등


  ○ 주관사업기관은 관련단체(협력사업기관)와 공동으로 사업수행가능


   ○ 결과 발표 : 선정된 기관에 개별 통보 및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재(2010년 1월 중 계약 체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