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 2009 - 442호
2009년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력기금의 2009년 하반기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1. 20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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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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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 업 목 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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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화액화 기술분야 기술개발 태양광, 풍력, 소수력, 해양, 바이오, 폐기물, 태양열, 지열 분야기술개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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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내용 |
□ 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153.32억원 규모(신규)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총 기술개발기간을 구분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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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구분 |
주관기관 |
사업기간 |
지원 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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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
전략기술개발사업 |
기업 |
3~5년 이내 |
연간 100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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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연구사업 |
기업 |
2년 이내 |
제한 없음 | |
□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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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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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대기업 |
1/2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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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1) |
3/4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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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
중소기업 2/3 이상 |
3/4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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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2/3 미만 |
1/2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단, 중소기업 주관인 경우에 민간부담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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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유형 |
정부출연금지원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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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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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1) |
정부출연금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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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1)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수행기관 인건비 총액의 50% 이내에서 현금지원
- 인건비 지원은 해당과제의 사업기간 동안 과제만을 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채용하는 계약직 직원으로만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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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분야 |
□ 전략기술개발사업: 미래시장 선점, 신흥시장 창출, 수출주도형 산업 육성을 위한 고위험(high risk), 고수익(high return)의 전략적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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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개발대상 기술 |
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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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
【총괄】고효율 장수명 금속 유연기판 CIGS 박막 태양전지 및 모듈 양산기술개발 |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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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 력 |
【총괄】저하중 대형 블레이드 국산화 개발 ㅇ (세부 1과제) 고효율 저하중 블레이드 최적설계 기술개발 ㅇ (세부 2과제) 블레이드 성형 및 제작 기술개발 ㅇ (세부 3과제) 블레이드 성능평가 기술개발 |
징수 징수 징수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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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 |
【총괄】그린홈 보급 촉진을 위한 건물용 연료전지 분리판 상용화 기술개발 ㅇ (세부 1과제) 건물용 연료전지 분리판 양산화 기술개발 ㅇ (세부 2과제) 연료전지 분리판 양산용 레진 조성물 국산화 기술개발 ㅇ (세부 3과제) 연료전지 분리판 양산용 가스켓 기술개발 |
징수
징수 징수 징수 |
□ 실증연구사업: 기술개발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현장적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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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개발대상 기술 |
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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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생산 |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석탄이용, 소수력, 해양 분야 자유공모 |
징수 |
※ 신규지원 대상분야 세부내용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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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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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업명 |
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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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참여기관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
1. 에너지기본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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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또는 기술대학 5.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기관 및 외국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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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요령 |
□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09년 11월 20일(금)부터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전산 등록 및 신청서 제출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 전산 등록 및 신청서 제출기간 : 2009년 11월 30일(월)∼2009년 12월 3일(목) 18:00까지
※ 인터넷 전산등록 완료 후 신청서 제출
※ 전략기술개발사업은 컨소시엄으로 접수하는 경우 총괄기관에서 일괄 접수해야 함
○ 제출서류
① 전산등록증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원본)
③ 기타 첨부서류 : 각 사업별 사업계획서 내용상에 표기된 첨부서류들을 제출
○ 제출처 : (우135-280)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7-10 유니온빌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에너지팀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필히 기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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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법령 및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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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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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 2009.1.30 법률 제9372호 시행일 200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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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9.10 제2099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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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3.3 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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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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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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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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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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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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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 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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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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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추진절차 (세부 추진일정은 사업진행 중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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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공고 및 접수 (’09.11.20 ~ ’09.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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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및 인터넷 공고 - 전담기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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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평가 (’09.12.10 ~ ’09.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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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공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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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및 이의신청 안내 (’09.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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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안내(전담기관 →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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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접수 (’09.12.16 ~ ’09.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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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대상과제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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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평가위원회 개최 (’09.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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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접수과제에 대한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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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과제 확정 (’09.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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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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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09.12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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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
□ 평가지표
○ 평가위원회 평가지표 : 사업 수행 능력 위주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사업자 선정
- 기술성, 개발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기술개발계획 : 개발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개발계획의 독창성과 적정성, 추진체계의 적절성과 타당성 등
- 관리능력(총괄과제) : 총괄기관의 전문성, 총괄주관책임자 및 연구팀 적정성 등
- 개발능력(세부과제) : 세부주관기관의 전문성, 세부주관책임자 및 연구팀 적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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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
평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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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및 개발능력 |
- 사전 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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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효과 |
○ 평가위원회는 에너지 관련 전담기관의 평가위원 pool의 전문가 또는 전담기관장이 인정하는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며 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전담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사전 실태조사 실시할 수 있음
- 과제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 최저를 제외한 총점의 산술평균점수로 산정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단계평가 시 비교평가를 통해 하위과제 20% 중단 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우대 기준
- 전담기관은 평가시 사업계획서 발표평가 후 아래의 가점 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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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항 목 |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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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우수” 판정을 받은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한 과제(단, 기술료징수대상과제의 경우 기술료를 완납하였거나, 1/2이상 정상적으로 납부중인 과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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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업이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과제 (단, 현금을 민간부담금의 30% 이상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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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주관으로 신청한 과제 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한 과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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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록증을 받은 기관이 연관 기술개발을 신청한 과제 (감축사업등록증과 온실가스등록소의 확인자료 제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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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아이디어로 채택된 자가 참여하는 과제 (확인자료는 지식경제부에서 제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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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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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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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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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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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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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전략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특수목적법인(SPC), 연구소인 경우 연구소자회사의 형태로 신청한 과제(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전략기술개발사업에 한함)
※ 전략기술개발의 주관기관이 SPC 또는 연구소자회사의 형태로 신청한 과제에 한하여 5점을 초과하더라도 가점을 추가 적용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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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신청과제의 수행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신규과제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의”, “경고”를 받은 경우 - 과제별 “주의” 1회마다 -2점, “경고” 1회마다 -3점 |
과제별 |
※ 사업신청기관의 장은 기존 연구실적, 기술료 납수실적에 의한 가점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신청시 해당사유에 의한 가점 적용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사전실태조사 등 사전검토결과 기술개발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평가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가점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전략기술개발사업 지원 시 총괄사업주관기관의 형태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등이 공동 참여하여 SPC(Special Purpose Company)를 구성하거나 연구소자회사의 형태인 경우 우대함
- SPC는 전략기술개발사업 수행 및 사업화를 위해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참여구성원이 공동출자하여 SPC를 설립, 사업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평가 시 점수 반영 및 가점 부여
- 연구소자회사는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자본금 가운데 2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하는 기업을 말하며, 연구소자회사가 사업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평가 시 점수 반영 및 가점 부여
- SPC의 설립형태, 경영, 지분구성 등 상세내용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한글파일 link)에 게재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사업내용(또는 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 R&D종합서비스 홈페이지(www.ntis.go.kr)의 “국가R&D종합서비스 → 사업관리 →사업/과제검색 → 연구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하시기 바람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경우 및 보고서 제출, 정부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기술료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검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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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검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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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지원 제외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3.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한다.) 4. 최근 2년 연속 부채비율이 500% 이상 5. 최근 2년 연속 유동비율이 50% 이하 6. 완전자본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8.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 |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 가능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유의사항
○ 신청기한 이후는 접수를 받지 않으며 마감일은 전자접수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어 접속 및 등록이 지연될 수 있으니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라오며 접속지연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을 알려드림
○ 과제접수를 위해서는 전담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지원기관의 회원가입, 기관등록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람
○ 기술료 징수(일부 징수 포함) 과제는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지원대상 자격 및 제출서류가 공고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함
○ 공모된 과제라 하더라도 예산규모 및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공지사항>이나 <사업공고> 참조
○ 문의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에너지팀(02-3469-84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