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이민호 2009.11.23

2009년도「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신규지원 안내 공고

725
  • 기       한

    : 2009.11.16 ~ 2009.12.07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식경제부공고 2009 - 436호

2009년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신규지원 안내 공고(안)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지역산업선도기술, 지역연계기술)에 대한 신규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역산업선도기술 신규지원

 1. 사업개요

지역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은「지역별 전략산업을 선도할 기업이 핵심기술을 개발」하도록 무담보 무이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개발완료 후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일부만을 상환 

 

2. 지원대상 지역 및 분야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대상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

지역

전략산업(특화분야)

경남

바이오(생물화학)

울산

환경(청정생산기술)

충북

반도체(반도체IC 및 소자)

 

3. 지원내역

○ 예산규모 : 19억원

○ 지원기간 : 2년 이내에서 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현금 부담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과제당 7억/년 내외)

참여기업 수

지원기준

1개

- 참여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75% 이내

2개 이상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사업비의 75% 이내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 수에 포함 

- 민간부담현금 비율조건
·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 :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10%이상
· 그 밖의 경우 :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20%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하는 학․석․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 

○ 기술료
- 중간 또는 최종평가에서 평가결과 “조기종료”,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정액기술료를 납부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율

대 기 업

총 지원 국비의 40%

중견기업

총 지원 국비의 30%

중소기업

총 지원 국비의 20%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함)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4. 신청자격

○ 주관기관
다음의 ①, ②, ③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

①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역에 주된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

② 매출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제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함)20억억원 이상

③ 해당지역에 지원분야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인정서 기준) 보유 

○ 참여기업
- 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주관기관 이외에 별도의 참여기업(해당지역 이외에 소재하는 기업도 가능)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 위탁기관
- 해당지역 및 타지역에 소재하는 지역특화센터의 법인,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등 

※ 기관 및 기업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5. 지원절차 및 일정 

<지경부>

 

<전담기관>

 

<전담기관>

 

<전담기관>

사업공고

사업계획 전산입력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11.16

 

12.1∼12.4

 

12.3∼12.7

 

12월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기간 : 2009.11.16(월) ~ 12.7(월)
-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담기관) 홈페이지

○ 전산입력 기간 : 2009.12.1(화) ~ 12.4(금), 18:00
- 전산입력 방법 : 인터넷(http://rnd.risnet.or.kr)에 전산양식 기본정보 입력

※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전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하여야 하며 전산입력을 완료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반려함 

○ 접수기간 : 2009.12.3(목) ~ 12.7(월), 18:00
- 접수 방법
인터넷(http://rnd.risnet.or.kr)에 입력한 전산양식을 출력하여 날인한 후,
기타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다만,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접수마감일까지의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신청기관은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해야 함

※ 우편제출처 : (우)137-070 서울 서초구 과수원길 16, 3층 지역산업진흥팀

※ 전산양식 입력방법 및 신청기관 제출서류는 전담기관 홈페이지 참조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자료(인터넷으로 입력한 기본정보)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7.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접수 마감일 현재 수도권에서의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해당지역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를 이전한지 3년 이내이거나, 해당지역에 공장이나 연구소를 신설한 경우(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이며,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기존 지역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은 지원 제외
- 기존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기업은 지원 제외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참여기업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표지)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연구장비의 과도한 구매 등 기술개발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지역연계기술 신규지원

  1. 사업개요

지역연계기술개발사업은「지역의 기업지원기관과 연계된 기업주도형 기술을 개발」하도록 무담보무이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개발완료 후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일부만을 상환  

 

2. 지원대상 지역 및 분야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대상과제를 도출하여 신청

지역

전략산업(특화분야)

경남

바이오(생물화학)*

경북

전자정보기기(모바일, 디스플레이), 신소재부품(자동차부품)

울산

환경(청정생산기술)*, 정밀화학(특수화학소재)

전북

생물(LOHAS지향바이오식품)

제주

디지털컨텐츠(통방융합서비스), 바이오(건강뷰티생물)

충북

반도체(반도체IC 및 소자)*

(* 지역산업선도기술분야에서 지원적격과제가 없거나 예산잔액이 발생한 경우에 국한하여 지원함) 

 

3. 지원내역

○ 예산규모 : 13억원

○ 지원기간 : 2년 이내에서 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현금 부담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과제당 2억/년 내외)

참여기업 수

지원기준

1개

- 참여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75% 이내

2개 이상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사업비의 75% 이내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 수에 포함   

- 민간부담현금 비율조건
·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 :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10%이상
· 그 밖의 경우 :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20%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하는․석․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 

○ 기술료
- 중간 또는 최종평가에서 평가결과 “조기종료”,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정액기술료를 납부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율

대 기 업

총 지원 국비의 40%

중견기업

총 지원 국비의 30%

중소기업

총 지원 국비의 20%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함)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4.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역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 기준)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주관기관은 기업에 한정하며, 반드시 위탁기관과 연계해야 함 

○ 참여기업
- 해당지역 및 타지역에 소재하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단, 반드시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주관기관인 기업 포함)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 위탁기관
- 해당지역 및 타지역에 소재하는 지역특화센터의 법인,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등 

※ 기관 및 기업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5. 지원절차 및 일정

지경부

 

기획단

기획단

전담기관

 

기획단

 

기획단

사업
공고

기업지원서비스

신청서
접수
(희망
기업)

===

사업계획

전산입력

사업
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혁신자원 연계

11.16∼12.4

11.16

 

11.16∼12.4

12.1∼12.4

 

12.3∼12.7

 

12월

혁신자원 연계 : 기업지원서비스를 희망하는 기업과 기업지원기관(TP, 센터, 대학, 연구소 등)을 연계하여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유도하는 절차(기업의 R&D 수요 + 공공 기업지원서비스)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기간 : 2009.11.16(월) ~ 12.7(월)
-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담기관) 홈페이지

○ 전산입력 기간 : 2009.12.1(화) ~ 12.4(금), 18:00
- 전산입력 방법 : 인터넷(http://rnd.risnet.or.kr)에 전산양식 기본정보 입력

※ 사업계획서 접수마감 1일전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하여야 하며 전산입력을 완료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반려함

○ 접수 기간 : 2009.12.3(목) ~ 12.7(월), 18:00
- 접수 방법
인터넷(http://rnd.risnet.or.kr)에 입력한 전산양식을 출력하여 날인한 후,
기타 신청서류와 함께 지역전략산업기획단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안함)

※ 전산양식 입력방법 및 신청기관 제출서류는 전담기관 홈페이지 참조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자료(인터넷으로 입력한 기본정보)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7.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해당지역 TP, RIC, 지역특화센터가 위탁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해당지역 TP, RIC, 지역특화센터의 장비를 임차[최근 6개월간 48회(시간)이상 사용실적]하거나, 입주하고 있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접수 마감일 현재 수도권에서의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해당지역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를 이전한지 3년 이내 이거나, 해당지역에 공장이나 연구소를 신설한 경우(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중소기업 및 대기업간의 공동개발인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참여기업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표지)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연구장비의 과도한 구매 등 기술개발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별표】지역별 문의처 안내

ㅇ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http://www.kiat.or.kr) 지역산업진흥팀 : 02) 6009-3724, 3729

-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 02) 2110-5598, 4739

- 지역별 전략산업기획단 연락처

지역

지역전략산업기획단

홈페이지

기관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경남

(재)경남테크노파크/

경남전략산업기획단

경남 창원시 반계동 1484 경남테크노파크 3층(641-460)

055-259-3371~4

www.gnria.or.kr

경북

(재)경북테크노파크/경북전략산업기획단

경북 경산시 삼풍동 300번지 (재)경북테크노파크 207호(712-210)

053-819-3086

www.gbria.or.kr

울산

(재)울산테크노파크/울산전략산업기획단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421번지 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4층(681-340)

052-219-8582, 8574

www.uria.or.kr

전북

(재)전북테크노파크/전북전략산업기획단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723-1 전북테크노파크 본부동4층(561-844)

063-219-2212~3

www.jbria.re.kr

제주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전략산업기획단

제주시 아라1동 4-8번지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690-121)

064-720-2310

www.jejuhidi.or.kr

충북

(재)충북테크노파크/충북전략산업기획단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685-1번지충북테크노파크(363-883)

043-270-2230~1

www.cb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