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이민호 2009.11.12

2009년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추가지원 안내 공고

1249
  • 기       한

    : 2009.10.30 ~ 2009.11.20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지식경제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 414호

 

2009년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추가지원 안내 공고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선도산업 및 특화분야의 유망상품 개발로 광역경제권의 부가가치 창출 기반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2009년도『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추가지원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30일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 목적

ㅇ 5+2 광역경제권별로 2개의 선도산업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표산업으로 집중·육성

   - 5개 광역경제권역 :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수도권 제외)    - 2개 특별광역경제권역 : 강원권, 제주권

  ㅇ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분야 기술개발 등으로 유망상품의 산업 경쟁력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 기반  확충

 

2

지원대상 권역 및 분야

권 역

지 역

선도산업

지원분야(프로젝트)

충청권

대전

충남

충북

New IT

차세대 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IT기반 그린 반도체

의약바이오

의약바이오 허브연계

신약실용화

호남권

광주

전남

전북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친환경부품소재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소재

광기반 융합부품·소재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수송기계

그린카

해양플랜트

융합부품소재

기계기반 융합부품소재

수송기계 안전편의부품소재

대경권

대구

경북

그린에너지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부품소재

IT융복합

의료기기

실용로봇

강원권

강원

의료융합

Bio-Medical 기술사업화

제주권

제주

제주워터

 

 

3

공통 내용

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R&D 사업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09년) : 약 490억원

ㅇ 지원기간 : 25개월 이내

 

□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구 분

대형

중형

소형

국비지원금 (25개월 이내)

40억원 이상~60억원 이하

40억원 미만~15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주관기관참여조건

 - 전년도 매출액 200억

이상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특별광역경제권 100억원 이상

 - 전년도 매출액 100억

이상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특별광역경제권 100억원 이상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추진방식

기업주도 컨소시엄(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 1개 기업이 참여기관 없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음

※ 1개 과제에 주관기관 포함 2개 이상 기업참여 권장

참여범위

광역경제권역내 시·도 소재지 기업 또는 기관

※ 상기내용은 광역경제권의 산업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주관기관 : 상품 및 부품 제조·판매 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광역경제권역에 주된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 상기내용은 광역경제권의 산업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참여기관 : 부품 및 핵심 기술개발 기업 또는 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광역경제권역에 주된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 등

※ 상기내용은 광역경제권의 산업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기술개발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

기업수

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 1)

3/4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중견기업 2)

1/2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이상

3/4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2/3미만

1/2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3)

1)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3) 단,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에 민간부담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기술료 징수

- 중간 또는 최종평가에서 평가결과가 “조기종료”,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정액기술료를 납부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율

대기업

총 지원 국비의 40%

중견기업

총 지원 국비의 30%

중소기업

총 지원 국비의 20%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지원대상 R&D 과제명 및 제안요구서(RFP)는 광역경제권별 지원안내 중 [별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과제(지정공모)” 목록 참조

 

□ 지원절차 및 일정 

<지식경제부> l← <권역별 지원단> → l

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실태·발표평가)

10/30(금)

 

11/17(화)~11/20(금)

 

~11/27(금)

※상기 일정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별로 차이가 날 수 있음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교부기간 : 2009. 10. 30(금) ~ 11. 20(금), 18:00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R&D 사업 계획서(주관 및 참여) 양식 및 작성방법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운영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 중견기업 확인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 2009. 11. 17(화) ~ 11. 20(금), 18:00까지

- 기타 신청서류와 함께 해당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접수마감일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지원 및 평가기준 

신청과제 평가결과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 중 지원단(지원분야)별 지원규모 이내에서 지원

평가기준 : 사업추진 체계, 사업 내용의 타당성 및 시장성, 기대효과 등

 

□ 기타 사항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별로 평가시 우대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참여기업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ㅇ 연구장비의 과도한 구매는 선정평가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산업생태계 지원 사업 (비R&D) 

산업생태계 지원 사업은 유망상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지원, 기업지원, 인력양성, 국제협력, 네트워킹, 수입규제 대응 등의 세부사업을 총칭함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09년) : 약 80억원  

지원기간 : 25개월 이내

 

□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지원분야)별 공고 내용 참고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지원대상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산업생태계 지원사업명 및 제안요구서(RFP)는 광역경제권별 지원안내 중 [별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과제(지정공모)” 목록 참조

 

□ 지원절차 및 일정

     <지식경제부> l← <권역별 지원단> → l

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실태·발표평가)

10/30(금)

 

11/17(화)~11/20(금)

 

~11/27(금)

※ 상기 일정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별로 차이가 날 수 있음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교부기간 : 2009. 10. 30(금) ~ 11. 20(금), 18:00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비R&D 사업 계획서 양식 및 작성방법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접수기간 및 방법 : 2009. 11. 17(화) ~ 11. 20(금), 18:00

- 기타 신청서류와 함께 해당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접수마감일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지원 및 평가기준 

신청과제 평가결과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 중 지원단(지원분야)별 지원규모 이내에서 지원

 ㅇ 평가기준 : 사업추진 체계, 사업 내용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

 

□ 기타 사항 

ㅇ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별로 평가시 우대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ㅇ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ㅇ 연구장비의 과도한 구매는 선정평가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사업문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담기관) : 02)6009-3763~9

ㅇ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총괄과 : 02)2110-5069

과제 관련 사항은 해당권역 지원단으로 문의

 

 

4

충청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지원 안내

  가. 사업 목적 

(New IT) 차세대 무선통신 단말기용 핵심부품소재 개발, IT기반 태양전지 및 장비개발과 전력절감형 반도체 개발 등을 통한 유망상품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의약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의 전임상 및 임상시험 지원을 통한 글로벌 상품화 또는 해외 기술이전 추진

 

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R&D사업 

□ 지원대상 과제

ㅇ 지원대상 기술개발 과제명 및 RFP는 [별표] “충청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과제(지정공모)” 목록 참조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09년) : 약 92억원 

ㅇ 지원기간 : 25개월 이내

 

□ 신청자격 및 조건 

주관기관 : 최종 상품 및 부품 제조․판매 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광역경제권역에 주된 사업장(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 소형과제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또는 벤처인증기업(중소기업청 인증) 참여 가능

 

참여기관 : 부품 및 핵심 기술개발 관련기관

* 참여기관 권역 제한 없음

 

다. 산업생태계 지원사업 

□ 지원대상 과제 

지원대상 과제명 및 RFP는 [별표]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과제(지정공모)” 목록 참조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09년) : 약 33억원 

ㅇ 지원기간 : 25개월 이내

 

□ 신청자격 및 조건 

ㅇ 주관기관

- 충청광역경제권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원분야(프로젝트) 관련 기업지원기관, 연구소, 대학 등

 

ㅇ 참여기관

- 충청광역경제권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원분야(프로젝트) 관련 기업지원기관, 연구소, 대학, 기업 등

* 단, 특정사업 및 과제에 한하여 반드시 필요로 할 경우 타 광역권 시, 도 관련 기관, 연구소, 대학등 참여 가능

 

라. 사업설명회

일시

지원분야

장소

’09.11.2(월) 14:00~

차세대 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IT기반 그린 반도체

대전TP 2층 대회의실

’09.11.4(수) 14:00~

의약바이오 허브연계

신약실용화

대전TP IT전용벤처타운

1층 세미나실

 

마. 문의처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

지원분야(프로젝트)

문의전화

주 소

차세대 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042)934-6196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707

대덕테크노벨리 3층

IT기반 그린 반도체

042)934-6193

의약바이오 허브연계

042)934-6197

신약실용화

042)934-6199

【별표】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과제(지정공모)

[R&D 사업 및 비R&D사업]

 

① (New IT) 차세대무선통신단말기 부품소재

구분

유망상품

번호

과 제 명

RFP

R&D

초소형 저장부품

1

모바일 정보단말기용 소형 저장장치인 e-MMC의 컨트롤러 및 제품 개발

RFP

단말기용

디스플레이

부품개발

2

휴대폰용 신개념 haptic actuator 및 모듈 개발

RFP

3

무선휴대기기 안전제어집적회로 및 성능검사장치 개발

RFP

4

휴대단말기 디스플레이용 초내구성 편광판 접착제 개발

RFP

5

TSP 일체형 AMOLED용 초박판 Encap 모듈 개발

RFP

6

휘도향상을 위한 One Matt Film 및 Nano Wire Grid Film 개발

RFP

융합통신용

고주파 부품

7

Portable X-ray 영상의 고화질 고속장거리 전송 통신시스템 개발

RFP

8

고압축 화상전송 All-Around Compact Camera Module 개발

RFP

9

3G(WCDMA/HSDPA) 베이스밴드 칩 및 단말기 상품화 개발

RFP

10

차세대 FMC 기반의 유/무선 통합 CPE 및 IP 단말기 개발

RFP

11

초정밀 저가격 웨이퍼 절단을 위한 다이아몬드 coated 와이어 및 MWS(multi wire saw)장비 핵심부품개발

RFP

비R&D

기업지원

12

차세대무선통신 핵심공정 및 인증지원

RFP

13

차세대무선통신 핵심부품개발 지원

RFP

네트워킹

14

차세대무선통신 네트워크 구축 사업 지원

RFP

 

② IT기반 그린 반도체

구분

유망상품

번호

과 제 명

RFP

R&D

에너지

절감형

반도체

1

100W급 PVLED형태의 사인보드용 고효율 LED 모듈 및 drive IC 개발

RFP

2

High Power LED용 고신뢰성 Hybrid 세라믹 패키지 개발

RFP

3

태양광 시스템의 효율 향상을 위한 DMPPT 모듈 및 시스템 개발

RFP

4

7inch~15inch급 LCD용 고효율 Power Management IC(PMIC) 개발

RFP

비R&D

기업지원

5

그린반도체 상품전략화를 위한 패키지형 기업지원

RFP

 

③ 의약바이오 허브 연계

구분

유망상품

번호

과 제 명

RFP

R&D

글로벌 임상 후보물질

1

글로벌 전임상 물질 개발

RFP

비R&D

기업지원

2

기업 맞춤형 산업 생태계 육성

RFP

 

④ 신약 실용화

구분

유망상품

번호

과 제 명

RFP

R&D

첨단신약

1

제품화를 위한 저분자/천연물/생물의약품 전임상/임상물질 개발

RFP

비R&D

기업지원

2

제제화 소재 은행 연계사업

RFP

3

신약개발 표준/대조 화합물 DB 연계사업

RFP

4

인간항체 library 및 최적화 플랫폼 연계사업

RFP

 

 

 

5

호남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지원 안내

 

가. 사업 목적  

□ 신재생에너지 

실리콘계 잉곳, 웨이퍼, 저가용 실리콘 태양전지의 상용화 지원 및 CIS계 박막태양전지의 육성  

서남해안 풍력산업 육성을 위한 융합기술 상용화 지원 및 풍력산업 국산화 부품 개발 육성

 

□ 친환경 (첨단)부품소재 

친환경 광기술기반 융합부품ㆍ소재산업의 유망상품인 광기술기반 융합 조선기자재 부품 및 LED 조명시스템 상용화 

EV, NEV, AEV 부품개발 및 상용화 지원, 고효율․저공해․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부품 육성

 

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R&D 사업  

□ 지원대상 과제  

지원대상 기술개발 과제명 및 RFP는 [별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과제 제안서(지정공모)” 목록 참조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09년) : 약 126억원 

지원기간 : 25개월 이내

 

□ 신청자격 및 조건  

○ 주관기관 : 공통내용 외 신재생에너지 선도산업에 한하여 필요로 할 경우 타 광역권 시, 도 기업 참여 가능  

○ 참여기관 : 부품 및 핵심 기술개발 기업 또는 기관

- 공통내용 외 신재생에너지 선도산업에 한하여 반드시 필요로 할 경우 타 광역권 시, 도 기업 참여 가능  

프로젝트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 및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설명회에 필히 참석하여 확인 요망

 

다. 산업생태계 지원사업  

□ 지원대상 과제 

지원대상 기술개발 과제명 및 RFP는 [별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과제 제안서(지정공모)” 목록 참조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09년) : 약 9억원 

○ 지원기간 : 25개월 이내

 

□ 신청자격 및 조건  

○ 주관기관 : 호남광역경제권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원분야(프로젝트) 관련 기업지원 기관, 연구소, 대학 등 

○ 참여기관 : 호남광역경제권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원분야(프로젝트) 관련 기업지원 기관, 연구소, 대학 등

 

라. 사업설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