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 414호
2009년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추가지원 안내 공고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선도산업 및 특화분야의 유망상품 개발로 광역경제권의 부가가치 창출 기반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2009년도『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추가지원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30일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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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업 목적 |
ㅇ 5+2 광역경제권별로 2개의 선도산업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표산업으로 집중·육성
- 5개 광역경제권역 :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수도권 제외) - 2개 특별광역경제권역 : 강원권, 제주권
ㅇ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분야 기술개발 등으로 유망상품의 산업 경쟁력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 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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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원대상 권역 및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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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역 |
지 역 |
선도산업 |
지원분야(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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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
대전 충남 충북 |
New IT |
차세대 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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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반 그린 반도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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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바이오 |
의약바이오 허브연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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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실용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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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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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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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부품소재 |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소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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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기반 융합부품·소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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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
수송기계 |
그린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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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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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부품소재 |
기계기반 융합부품소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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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기계 안전편의부품소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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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권 |
대구 경북 |
그린에너지 |
수소연료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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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부품소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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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융복합 |
의료기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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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로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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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권 |
강원 |
의료융합 |
Bio-Medical 기술사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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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권 |
제주 |
물 |
제주워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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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공통 내용 |
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R&D 사업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09년) : 약 490억원
ㅇ 지원기간 : 25개월 이내
□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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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형 |
중형 |
소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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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금 (25개월 이내) |
40억원 이상~60억원 이하 |
40억원 미만~15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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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참여조건 |
- 전년도 매출액 200억 이상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특별광역경제권 100억원 이상 |
- 전년도 매출액 100억 이상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특별광역경제권 100억원 이상 |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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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식 |
기업주도 컨소시엄(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 1개 기업이 참여기관 없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음 ※ 1개 과제에 주관기관 포함 2개 이상 기업참여 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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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범위 |
광역경제권역내 시·도 소재지 기업 또는 기관 | ||
※ 상기내용은 광역경제권의 산업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주관기관 : 상품 및 부품 제조·판매 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광역경제권역에 주된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 상기내용은 광역경제권의 산업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참여기관 : 부품 및 핵심 기술개발 기업 또는 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광역경제권역에 주된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 등
※ 상기내용은 광역경제권의 산업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기술개발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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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수 |
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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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중소기업 1) |
3/4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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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견기업 2) |
1/2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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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
중소기업 2/3이상 |
3/4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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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2/3미만 |
1/2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3) |
1)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3) 단,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에 민간부담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ㅇ 기술료 징수
- 중간 또는 최종평가에서 평가결과가 “조기종료”,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정액기술료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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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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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총 지원 국비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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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총 지원 국비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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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총 지원 국비의 20% |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R&D 과제명 및 제안요구서(RFP)는 광역경제권별 지원안내 중 [별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과제(지정공모)” 목록 참조
□
지원절차 및 일정
<지식경제부> l← <권역별 지원단>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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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선정평가 (실태·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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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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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화)~11/2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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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금) |
※상기 일정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별로 차이가 날 수 있음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교부기간 : 2009. 10. 30(금) ~ 11. 20(금), 18:00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R&D 사업 계획서(주관 및 참여) 양식 및 작성방법
ㅇ 접수기간 및 방법 : 2009. 11. 17(화) ~ 11. 20(금), 18:00까지
- 기타 신청서류와 함께 해당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접수마감일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지원 및 평가기준
ㅇ 신청과제 평가결과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 중 지원단(지원분야)별 지원규모 이내에서 지원
ㅇ 평가기준 : 사업추진 체계, 사업 내용의 타당성 및 시장성, 기대효과 등
□
기타 사항
ㅇ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별로 평가시 우대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ㅇ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참여기업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ㅇ
연구장비의 과도한 구매는 선정평가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산업생태계 지원 사업 (비R&D)
※ 산업생태계 지원 사업은 유망상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지원, 기업지원, 인력양성, 국제협력, 네트워킹, 수입규제 대응 등의 세부사업을 총칭함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09년) : 약 80억원
ㅇ 지원기간 : 25개월 이내
□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ㅇ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지원분야)별 공고 내용 참고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산업생태계 지원사업명 및 제안요구서(RFP)는 광역경제권별 지원안내 중 [별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과제(지정공모)” 목록 참조
□ 지원절차 및 일정
<지식경제부> l← <권역별 지원단>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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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선정평가 (실태·발표평가) |
|
10/3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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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화)~11/20(금) |
|
~11/27(금) |
※ 상기 일정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별로 차이가 날 수 있음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교부기간 : 2009. 10. 30(금) ~ 11. 20(금), 18:00
ㅇ 접수기간 및 방법 : 2009. 11. 17(화) ~ 11. 20(금), 18:00
- 기타 신청서류와 함께 해당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접수마감일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지원 및 평가기준
ㅇ 신청과제 평가결과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 중 지원단(지원분야)별 지원규모 이내에서 지원
ㅇ 평가기준 : 사업추진 체계, 사업 내용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
□
기타 사항
ㅇ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별로 평가시 우대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ㅇ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ㅇ
연구장비의 과도한 구매는 선정평가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사업문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담기관) : 02)6009-3763~9
ㅇ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총괄과 : 02)2110-5069
ㅇ 과제 관련 사항은 해당권역 지원단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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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충청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지원 안내 |
가.
사업 목적
ㅇ
(New
IT) 차세대
무선통신 단말기용 핵심부품소재 개발, IT기반
태양전지
및 장비개발과 전력절감형 반도체 개발 등을
통한 유망상품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ㅇ (의약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의 전임상 및 임상시험 지원을 통한 글로벌 상품화 또는 해외 기술이전 추진
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R&D사업
□ 지원대상 과제
ㅇ 지원대상 기술개발 과제명 및 RFP는 [별표] “충청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과제(지정공모)” 목록 참조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09년) :
약
92억원
ㅇ 지원기간 : 25개월 이내
□
신청자격 및 조건
ㅇ 주관기관 : 최종 상품 및 부품 제조․판매 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광역경제권역에 주된 사업장(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 소형과제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또는 벤처인증기업(중소기업청 인증) 참여 가능
ㅇ 참여기관 : 부품 및 핵심 기술개발 관련기관
* 참여기관 권역 제한 없음
다.
산업생태계 지원사업
□
지원대상 과제
ㅇ 지원대상 과제명 및 RFP는 [별표]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과제(지정공모)” 목록 참조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09년) : 약 33억원
ㅇ 지원기간 : 25개월 이내
□
신청자격 및 조건
ㅇ 주관기관
- 충청광역경제권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원분야(프로젝트) 관련 기업지원기관, 연구소, 대학 등
ㅇ 참여기관
- 충청광역경제권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원분야(프로젝트) 관련 기업지원기관, 연구소, 대학, 기업 등
* 단, 특정사업 및 과제에 한하여 반드시 필요로 할 경우 타 광역권 시, 도 관련 기관, 연구소, 대학등 참여 가능
라. 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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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지원분야 |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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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2(월) 14:00~ |
차세대 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IT기반 그린 반도체 |
대전TP 2층 대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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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4(수) 14:00~ |
의약바이오 허브연계 신약실용화 |
대전TP IT전용벤처타운 1층 세미나실 |
마. 문의처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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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프로젝트) |
문의전화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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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
042)934-6196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707 대덕테크노벨리 3층 |
|
IT기반 그린 반도체 |
042)934-6193 | |
|
의약바이오 허브연계 |
042)934-6197 | |
|
신약실용화 |
042)934-6199 |
【별표】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과제(지정공모)
[R&D 사업 및 비R&D사업]
① (New IT) 차세대무선통신단말기 부품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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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망상품 |
번호 |
과 제 명 |
R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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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
초소형 저장부품 |
1 |
모바일 정보단말기용 소형 저장장치인 e-MMC의 컨트롤러 및 제품 개발 |
|
|
단말기용 디스플레이 부품개발 |
2 |
휴대폰용 신개념 haptic actuator 및 모듈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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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무선휴대기기 안전제어집적회로 및 성능검사장치 개발 |
|||
|
4 |
휴대단말기 디스플레이용 초내구성 편광판 접착제 개발 |
|||
|
5 |
TSP 일체형 AMOLED용 초박판 Encap 모듈 개발 |
|||
|
6 |
휘도향상을 위한 One Matt Film 및 Nano Wire Grid Film 개발 |
|||
|
융합통신용 고주파 부품 |
7 |
Portable X-ray 영상의 고화질 고속장거리 전송 통신시스템 개발 |
||
|
8 |
고압축 화상전송 All-Around Compact Camera Module 개발 |
|||
|
9 |
3G(WCDMA/HSDPA) 베이스밴드 칩 및 단말기 상품화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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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차세대 FMC 기반의 유/무선 통합 CPE 및 IP 단말기 개발 |
|||
|
11 |
초정밀 저가격 웨이퍼 절단을 위한 다이아몬드 coated 와이어 및 MWS(multi wire saw)장비 핵심부품개발 |
|||
|
비R&D |
기업지원 |
12 |
차세대무선통신 핵심공정 및 인증지원 |
|
|
13 |
차세대무선통신 핵심부품개발 지원 |
|||
|
네트워킹 |
14 |
차세대무선통신 네트워크 구축 사업 지원 |
② IT기반 그린 반도체
|
구분 |
유망상품 |
번호 |
과 제 명 |
RFP |
|
R&D |
에너지 절감형 반도체 |
1 |
100W급 PVLED형태의 사인보드용 고효율 LED 모듈 및 drive IC 개발 |
|
|
2 |
High Power LED용 고신뢰성 Hybrid 세라믹 패키지 개발 |
|||
|
3 |
태양광 시스템의 효율 향상을 위한 DMPPT 모듈 및 시스템 개발 |
|||
|
4 |
7inch~15inch급 LCD용 고효율 Power Management IC(PMIC) 개발 |
|||
|
비R&D |
기업지원 |
5 |
그린반도체 상품전략화를 위한 패키지형 기업지원 |
③ 의약바이오 허브 연계
|
구분 |
유망상품 |
번호 |
과 제 명 |
RFP |
|
R&D |
글로벌 임상 후보물질 |
1 |
글로벌 전임상 물질 개발 |
|
|
비R&D |
기업지원 |
2 |
기업 맞춤형 산업 생태계 육성 |
④ 신약 실용화
|
구분 |
유망상품 |
번호 |
과 제 명 |
RFP |
|
R&D |
첨단신약 |
1 |
제품화를 위한 저분자/천연물/생물의약품 전임상/임상물질 개발 |
|
|
비R&D |
기업지원 |
2 |
제제화 소재 은행 연계사업 |
|
|
3 |
신약개발 표준/대조 화합물 DB 연계사업 |
|||
|
4 |
인간항체 library 및 최적화 플랫폼 연계사업 |
|
5 |
호남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지원 안내 |
가.
사업 목적
□
신재생에너지
ㅇ
실리콘계
잉곳, 웨이퍼, 저가용 실리콘 태양전지의 상용화 지원 및 CIS계 박막태양전지의 육성
ㅇ 서남해안 풍력산업 육성을 위한 융합기술 상용화 지원 및 풍력산업 국산화 부품 개발 육성
□
친환경 (첨단)부품소재
ㅇ
친환경
광기술기반 융합부품ㆍ소재산업의 유망상품인 광기술기반 융합 조선기자재 부품 및 LED 조명시스템 상용화
ㅇ EV, NEV, AEV 부품개발 및 상용화 지원, 고효율․저공해․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부품 육성
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R&D 사업
□
지원대상 과제
ㅇ 지원대상 기술개발 과제명 및 RFP는 [별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과제 제안서(지정공모)” 목록 참조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09년) : 약 126억원
ㅇ 지원기간 : 25개월 이내
□
신청자격 및 조건
○
주관기관 : 공통내용 외 신재생에너지 선도산업에 한하여 필요로 할 경우 타 광역권 시, 도 기업 참여 가능
○ 참여기관 : 부품 및 핵심 기술개발 기업 또는 기관
-
공통내용 외 신재생에너지 선도산업에 한하여 반드시 필요로 할 경우 타 광역권 시, 도 기업 참여 가능
※ 프로젝트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 및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설명회에 필히 참석하여 확인 요망
다.
산업생태계 지원사업
□
지원대상 과제
○ 지원대상 기술개발 과제명 및 RFP는 [별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과제 제안서(지정공모)” 목록 참조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09년) : 약 9억원
○ 지원기간 : 25개월 이내
□
신청자격 및 조건
○
주관기관 : 호남광역경제권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원분야(프로젝트) 관련 기업지원 기관, 연구소, 대학 등
○ 참여기관 : 호남광역경제권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원분야(프로젝트) 관련 기업지원 기관, 연구소, 대학 등
라. 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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