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40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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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사업자 선정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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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2009년도 신규사업자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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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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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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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바이오경제시대의 글로벌마켓을 선도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구축을 통해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신산업을 육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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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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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원천기술
| - |
바이오분야의 기술융합 신시장 창출, 아시아 바이오산업계 단일시장
구축, 글로벌 기술사업화 촉진 및 국제 네트워크 활성화로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함으로써 다가올 바이오경제시대의 글로벌마켓을 선도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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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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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원규모 : 2009년 정부출연금
900백만원 ○ 총 정부출연금 : 1,800백만원(1단계) + α(2단계) |
|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총 사업기간을 2단계로 구분하여
지원 ○ 1단계 : 2009 ~ 2011, 2단계 2011 ~ 2014 |
| □ |
지원조건 ○ 사업수행기관의
대응자금(Matching Fund)방식의 지원을 원칙 ○ 당해연도 총사업비의 75% 이내, 5년 이내의 지원을 원칙 |
| □ |
기술료 징수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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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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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과제(지정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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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세부 분야 |
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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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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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바이오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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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
Korea바이오허브구축(원천기술산업화 촉진 네트워크 기반구축) |
| ○ |
기술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 |
| ○ |
통합협의체 구성을 통한 아시아/태평양 단일시장 구축 |
| ○ |
가치사슬 활성화를 통한 기술사업화 촉진 |
| ○ |
국제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바이오클러스터 육성 | |
비징수 |
R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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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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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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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연구소 기준 > |
▣ 국·공립연구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해당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민법 제32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비영리 연구기관 중
시험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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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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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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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 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11월 9일(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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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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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식 교부 : 2009. 10.
26(월) ∼ 2009. 11. 9(월) |
| ○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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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전산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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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
| ○ |
전산 등록기간 : 2009. 10. 26(월) ∼
2009. 11. 9(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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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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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출기간 : 2009. 10.
26(월) ∼ 2009. 11. 9(월)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 |
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02-6009-8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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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세부내용 추진과제 포함)명 등을 기재할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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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관련 법령 및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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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반조성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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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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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절차 및
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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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계획서 접수(09.10) → 사전검토(09.11) → 평가위원회
평가(09.11)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09.11) → 신규사업자 확정(09.11) → 협약체결(09.11) |
| ○ |
평가위원회 평가지표 : 사업계획적정성(40)/추진능력 및
사업비(40)/기대효과(20) - 사업계획:개발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개발계획의 독창성과 적정성, 추진체계의 적절성과 타당성 등 -
추진능력:추진주체의 능력,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 기대효과:성과확산, 관련 산업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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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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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포함한 민간현금이 사업수행기간동안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
| ○ |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시행자 및 단지내에 입주한 비영리법인, 지방소재 대학·연구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 ○ |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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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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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기관의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은 총사업비의 25% 이상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총사업기간동안의 민간부담금을 사업신청(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
| ○ |
연도별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중단 포함)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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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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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 최근 2년연속 결산 재무재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
|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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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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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Ⅷ.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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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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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산업평가단 신기술평가팀 : 02-6009-8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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