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이민호 2009.10.28

2009년도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사업자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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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한

    : 2009.10.26 ~ 2009.11.09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407호
2009년도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사업자 선정공고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2009년도 신규사업자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사업목적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바이오경제시대의 글로벌마켓을 선도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구축을 통해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신산업을 육성
지원대상 분야
 
산업원천기술
- 바이오분야의 기술융합 신시장 창출, 아시아 바이오산업계 단일시장 구축, 글로벌 기술사업화 촉진 및 국제 네트워크 활성화로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함으로써 다가올 바이오경제시대의 글로벌마켓을 선도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
Ⅰ. 지원내용
지원규모 : 2009년 정부출연금 900백만원
○ 총 정부출연금 : 1,800백만원(1단계) + α(2단계)
사업별 특성에 따라 총 사업기간을 2단계로 구분하여 지원
○ 1단계 : 2009 ~ 2011, 2단계 2011 ~ 2014
지원조건
○ 사업수행기관의 대응자금(Matching Fund)방식의 지원을 원칙
○ 당해연도 총사업비의 75% 이내, 5년 이내의 지원을 원칙
기술료 징수 : 해당사항 없음
Ⅱ.지원분야
□ 지원과제(지정공모)
구분 세부
분야
과제명
세부내용 기술료
비고
바이오
의료기기
바이오 Korea바이오허브구축(원천기술산업화 촉진 네트워크 기반구축)
기술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
통합협의체 구성을 통한 아시아/태평양 단일시장 구축
가치사슬 활성화를 통한 기술사업화 촉진
국제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바이오클러스터 육성
비징수 RFP
Ⅲ. 신청 자격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 또는 단체
< 공공연구소 기준 >
▣ 국·공립연구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해당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민법 제32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비영리 연구기관 중 시험원
Ⅳ. 신청요령
□ 신청방법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 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11월 9일(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09. 10. 26(월) ∼ 2009. 11. 9(월)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 인터넷 전산등록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전산 등록기간 : 2009. 10. 26(월) ∼ 2009. 11. 9(월)
□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2009. 10. 26(월) ∼ 2009. 11. 9(월)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02-6009-8114)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세부내용 추진과제 포함)명 등을 기재할 것
Ⅴ.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반조성사업)」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지표
 
사업계획서 접수(09.10) → 사전검토(09.11) → 평가위원회 평가(09.11)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09.11) → 신규사업자 확정(09.11) → 협약체결(09.11)
평가위원회 평가지표 : 사업계획적정성(40)/추진능력 및 사업비(40)/기대효과(20)
- 사업계획:개발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개발계획의 독창성과 적정성, 추진체계의 적절성과 타당성 등
- 추진능력:추진주체의 능력,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 기대효과:성과확산, 관련 산업 파급효과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포함한 민간현금이 사업수행기간동안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시행자 및 단지내에 입주한 비영리법인, 지방소재 대학·연구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유의사항
 
신청기관의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은 총사업비의 25% 이상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총사업기간동안의 민간부담금을 사업신청(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연도별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중단 포함)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 최근 2년연속 결산 재무재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Ⅷ. 문의처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참조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산업평가단 신기술평가팀 : 02-6009-8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