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문혜진 2009.10.22

2010년도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 지역현안과제 시행계획 추가공고

521
  • 기       한

    : 2009.10.22 ~ 2009.11.02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국토해양부
 

2010년도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

 지역현안과제 시행계획 추가공고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에서는 해양분야에 관련한 영남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현안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장


1. 지역현안과제 개요


   □ 사업 지원근거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 사업 일반 사항

        가.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은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Korea Sea Grant Program, KSGP)을 토대로 영남지역씨그랜트시범대학 컨소시엄 지정('04.11) 및 주관대학 선정('04.12)에 따라 사업단 지정 취지에 맞게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이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지역현안 관련사항 등을 연구하고 연구결과를 지역에 보급하여 장기적으로 해양발전에 기여하고 해양관련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영남지역 씨그랜트대학의 운영 및 연구개발 사업 시행


        나.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은 지금까지의 개별 지역현안과제를 공모, 지원하는 방식을 넘어서, 직접 해양과 관련된 지역현안을 발굴해 연구하고, 연구결과의 기술이전 및 홍보, 정보제공을 통하여 지역현안 해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및 수행


   

2. 사업내용 및 예산

번호

과제명

연구

기간

연구비

(천원)

RFP1

부산 근해 “외해가두리 양식사업” 추진방안

12개월

30,000

RFP2

냉동냉장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10개월

30,000

RFP3

저탄소 수산업 발전방안

12개월

30,000

RFP4

수산금융활성화 추진방안

12개월

30,000














     ※별첨 1 참조(6 page)


3.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 신청자격

        (1) 국․공립 연구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5)「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6)「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6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7)「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7항 및 제8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8)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9)「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협회와 각 공제조합,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기술협회,「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10)「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11)「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다만, 제9호에 해당되지 않는 협회와 학회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연구전담요원 중  2인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참여제한(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

  ⑴ 연구책임자(세부, 협동과제책임자)는 지역현안과제의 2개 과제까지 연구책임자(세부, 협동과제책임자)로 참여가능.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에는 과제 수에서 제외

 ⑵ 국가연구개발사업(사업단 연구과제 포함) 평가결과 “불성실중단”으로 평가된 경우

  ⑶ 과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은 참여불가

  ⑷ 기타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장이 연구개발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관


4.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 시행절차

 

사업계획

 

 

○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

 

 

 

 

 

 

 

 

 

 

사업시행 공고

 

 

○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 :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 : 신규과제 계획서 작성․신청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 : 접수

 

 

 

 

 

 

 

과제선정․평가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서면·발표심사) → 패널위원 조정 및 협의

운영위원회 : 지역현안과제 확정

 

 

 

 

 

 

 

협약체결

 

 

협약 

   -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 ↔ 연구기관, 참여기업

   - 연구기관 ↔ 참여기업

 

 

 

 

 

 

 

 

진도관리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 : 진도관리

 

 

 

 

 

 

연차

평가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 : 연차실적․계획서 검토

    - 전문가평가(발표심사)

 

 

 

 

 

 

 

 

 

현장조사

 

○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 : 현장조사 등 관리

 

 

 

 

 

 

 

 

 

 

 

최종평가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 : 최종 연구결과 평가

    - 전문가평가(발표심사)

 

 

 

 

 

 

 

사업결과 활용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연구기관 : 성과활용결과보고,      기술실시계약(기술료 징수) 또는 활용계약 체결


   □ 선정평가 기준

      가. 기획과제

           ○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은 과제계획서(별첨2,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표준서식) 참조)와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성 여부 및 중복성 검토내역 등 사전검토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 평가는 연구책임자의 발표 및 평가위원의 질의․응답에 의한 발표평가로 진행한다.

             ※ 발표평가의 평가항목은 별첨자료(별첨3, 기획과제 선정 발표평가서) 참조


    

5. 신청 방법

   □ 과제 선정 일정

       ○ 지역현안과제 계획서 접수 : 2009년 11월 2일(목)

       ○ 지역현안과제 발표심사 : 2009년 11월 12일(예비선정)

       ○ 2009년 운영위원회 : 2009년 12월 중순(최종선정)

       ○ 지역현안과제 착수보고회 : 2010년 1월 초

       ○ 지역현안과제 협약 : 2010년 1월 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9년 11월  2일(월) 17:00(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연구관리시스템 등록 및 우편접수

            (http://lab.seagrant.or.kr → 연구과제등록을 위한 회원가입 → 과제 내용 등록 → 계획서 업로드)후,
관련서류를  본관 1층 산학연구지원과 문혜진 앞으로 제출
         
연구과제 등록은 연구관리시스템상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류 접수처 : 본관 1층 산학연구지원과 문혜진

       ○ 신청서류

            ▷ 계획서 1부.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 1부(CD 1매 별도)

            ▷ 중소기업 확인서 1부(해당되는 경우)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 1부(해당되는 경우)

          ※ 신청서는 사업단 홈페이지의 사업단 소식(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 글 2005(또는 이상 버전) 프로그램으로 작성


6. 문의처

   ○ Tel : 051-410-5136-7

   ○ Fax : 051-403-5138

   ○ E-mail  : seagrant@hhu.ac.kr   

   ○ Website : www.seagrant.or.kr


- 산학연구지원과 문혜진
  053-950-7072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