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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모

이민호 2009.09.17

2009년도 하반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536
  • 기       한

    : 2009.09.07 ~ 2009.10.16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09 - 343

 

2009년도 하반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2009년도 하반기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9 7

지식경제부 장관

 

 

. 사업 개요

 

사업명

비고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사업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 에너지 효율향상

 화석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이산화탄소 저감

§ 자원의 조사탐사개발 정제회수 자원의 부가가치 향상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처리, 자원 분야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화액화기술분야 기술개발

§ 태양광, 풍력, 소수력, 해양, 바이오, 폐기물, 태양열, 지열 분야기술개발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분야

 

.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105억원 규모(신규

 □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개발기간 구분하여 지원

사업 구분

주관기관

사업기간

지원 규모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사업

단기핵심기술개발사업

기업,대학,연구소

1~2 이내

연간 5억원 내외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전략기술개발사업

기업

3~5 이내

연간 100억원 이내

실증연구사업

기업

2 이내

제한 없음

정책기획연구사업

기업,대학,연구소

2 이내

제한 없음

 □ 정부출연금 민간현금부담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1

대기업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20% 이상

중소기업1)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10% 이상

2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10%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20% 이상2)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 중소기업 주관인 경우에 민간부담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원천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료비징수 과제의 경우 사업비전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가능

 

 □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납부하여야

주관기관 유형

정부출연금지원 비율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1)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1)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 5천억원 미만인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시기업 매출액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율

대기업

매출액의 5% 이내

중견기업

매출액의 3.75% 이내

중소기업

매출액의 2.5% 이내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수행기관 인건비 총액의 50% 이내에서 현금지원

 

   - 인건비 지원은 해당과제의 사업기간 동안 과제만을 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채용하는 계약직 직원으로만 제한함

 

 

. 지원 분야

 

1.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 단기핵심기술개발사업: 시장의 기술수요에 의해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을 기업 위주로 개발하는 사업

개발대상 기술

기술료

단기핵심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처리, 자원 분야 자유공모

징수

또는 비징수

 

 

2. ·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