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 330호
「2009년 에너지자원기술 국제공동연구」 신규지원 공고
2009년도 에너지자원기술개발 기반조성사업 중 국제협력활성화를 위한 국제공동연구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25일
지식경제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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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ㅇ 에너지분야의 국제기구 및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주요국가와의 에너지기술 협력을 활성화하고 선진 기술을 조기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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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원 내용 |
□ 지원규모 : 과제별 1.5억/년 내외 예정(금년도 총 지원예산 : 5억원)
□ 사업기간 : 과제별 3년 이내
□ 지원대상 분야
ㅇ APP(아태기후파트너쉽) 건물․가전 TF에서 추진 중인 공동프로젝트(건물, 가전 분야)
ㅇ IEA(국제에너지기구) 이행합의서 중 아래의 10개의 이행합의서에서 추진 중인 공동 프로젝트
- 대상 이행합의서 : DSM, ECBCS, IETS, ECES, HPP, ECERC, GHG, ETSAP, CTI, ETDE
* 예산범위내에서 APP 건물․가전 TF 공동프로젝트를 우선 지원 예정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100%
□ 기술료 징수여부 : 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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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청자격 |
□ 에너지기본법 제12조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① APP(아태기후파트너쉽) 건물․가전 TF에서 추진 중인 공동프로젝트에 참여중이거나 참여가 확정된 경우
② IEA(국제에너지기구) 이행합의서 중 아래의 10개의 이행합의서 활동에 참여중인 경우
․대상 이행합의서 : DSM, ECBCS, IETS, ECES, HPP, ECERC, GHG, ETSAP, CTI, ETDE
□ 다만, 주관기관은 상기 ① 내지 ②에 해당하지 않은 기관 및 단체를 공동연구기관(참여기관 등)으로 하여 신청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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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청요령 |
□ 신청방법
ㅇ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인터넷 전산등록
ㅇ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ㅇ 전산 등록기간 : 2009년 9월 21일(월) ~ 2009년 9월 25일(금) 17:00까지
□ 서류 제출 (인터넷 전산등록 후 신청서 제출)
ㅇ 제출기간 : 2009년 9월 21일(월) ~ 2009년 9월 28일(월) 12:00까지
ㅇ 제출서류 :
① 전산등록증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원본)
③ 기타 첨부서류 :
- 과제요약서, 성능지표, 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연구기자재ㆍ시설 구입 및 임차계획서
ㅇ 제출처 : (우135-28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97-10번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효율자원팀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필히 기재바람.
※ 관련서식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 기타 국제협력사업 등 공고내용에 대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제협력팀(02-3469-8481) 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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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관련법령 및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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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
에너지기본법 (법률 제786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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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규정 (고시 제2000-240호, 제정 08.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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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고시 제2008 - 241호, 제정 08. 12.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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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고시 제2008 - 242호, 제정 08. 12.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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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 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고시 제2008 - 243호, 제정 08. 12.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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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제정 08.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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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추진체계 및 절차 |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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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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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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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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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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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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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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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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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사업공고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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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공고 - 전담기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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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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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기관 내부검토 및 공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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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및 이의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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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안내(전담기관 →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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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과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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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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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과제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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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
※ 세부 추진일정은 접수일이후 별도 안내사항을 참조
□ 평가절차
ㅇ 평가위원회는 전담기관의 평가위원 pool의 전문가 또는 전담기관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며 발표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ㅇ 동일분야에 신청이 많아 1개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보정계수를 적용, 위원회별 평가점수를 조정할 수 있음
□ 평가기준 : 기술개발전략의 구체성, 사업수행능력, 국제공동연구 적합성 등을 위원별 채점하여 평점 산출
□ 우대기준
ㅇ 우대기준은 지식경제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협력사업)의 8.신규평가 항목 중 라. 우대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 제한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사업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및 보고서 제출, 정부출연금 정산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ㅇ 기타 지식경제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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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유의사항 |
ㅇ 신청기한 이후는 접수를 받지 않으며 마감일은 전자접수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어 접속 및 등록이 지연될 수 있으니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라오며 접속지연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