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신영기 2009.08.25

연구용역 과제 공모

1063
  • 기       한

    : 2009.08.25 ~ 2009.09.03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법무부
 

연 구 용 역  공 고

- 도산감독기관 설치 방안 연구 -

2009. 8. 법무부


1. 개 요

 □용역명 : 도산감독기관 설치 방안 연구

 □ 행정 사항

  ○ 용역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09. 12. 15. 까지

  ○연구용역비 : 3천만원 (제세공과금 포함)

  ○예산  과목 : 연구개발비

  ○계약  방법 : 수의계약


2. 연구 과제

□ 과제

 ○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및 도산절차 남용을 방지하고, 회생․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이하 ‘도산사건’)의 개시 및 종결에 이르기까지 도산사건 관련 행정 사무 처리를 전담하는 도산감독기구의 설치 방안 연구

□ 세부 내용

 ○ 우리나라 도산사건 처리의 실태 등 조사

  - 도산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에 관계하는 도산 담당 기관, 담당자의 현황, 실태 및 이와 관련된 사건 처리 현황 조사 및 평가

  - 도덕적 해이 및 절차 남용 방지를 위한 현행 절차, 규정 및 업무 현황 조사 및 평가

 ○ 도산 절차 담당 기관 관련 비교 법제 연구

   - 도산 절차를 담당하는 해외기관 조사

    · U.S.Trustee 및 이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는 외국의 도산사건 유관 기관의 실태 및 현황 등 아래 사항의 조사 및 평가

    · 회생 및 파산 절차를 담당하는 해외 기관의 조직형태, 업무, 설치 근거, 예산, 연혁, 설립 취지, 중・장기 발전 계획

    · 해당 기관의 구성원 선발 방법 및 요건과 선발된 구성원의 자격요건(변호사, 박사, 회계사, 행정관료 여부 등)

    · 해당 기관 구성원의 근속 연수, 보수, 진급 기간

    · 해당 기관의 설립 이후 업적 및 해당 국가의 평가

   - 도산절차를 담당하는 해외 기관과 법원과의 역할 분담 현황 및 도산사건 처리의 적정성 제고 기여도 등의 조사 및 평가

 ○ 도산사건 처리의 적정성과 신속성 제고 및 합리적 업무 분담을 위한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시

   - U.S.Trustee와 같이 도산사건 관련 행정 사무를 전담하면서 도산신청인의 기초 재산 상태의 조사 등을 담당하는 도산감독기구의 설치 방안

   - 관련 개정시안 마련

 ○ 핵심어 추출 등

   - 법무부 연구용역작성지침에 따른 핵심어 추출, 법제분석틀 작성, 핵심어간 관련성 제시

  ○ 기타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3. 연구용역물의 형태 

 ○ 중간보고서 10부(요약본 10부 별도 제출)

 ○ 최종보고서 30부(요약본 30부 별도 제출) 및 CD-ROM 5부


4. 연구용역물의 활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도산 법제 정비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지능형 입법지원시스템 개발

   - 용역보고서에서 제시된 법제분석기준을 지능형 입법지원시스템에 반영


5. 참가자격 및 신청절차

 ○참가자격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등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개인 신청 불가)

 ○신청기한 : 2009. 9. 3.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5부 (서식 별첨)

 ○접 수 처 : 법무부 상사법무과로 직접 제출 제출 

   - 주  소 :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상사법무과 (우번호 427-720)

   - 전  화 : 02) 2110-3167~8

   - 팩  스 : 02) 502-2072

   - 이메일 : infree@spo.go.kr, dkjo2006@korea.kr

    ※ 신청인 등의 서명날인이 포함된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제출 가능하며, 전자우편으로 신청인 등의 서명날인이 포함되지 않은 형태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날인된 원본 5부 또는 신청인 등의 서명날인이 포함된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법무부 상사법무과로 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연구용역자 선정

 가. 용역수행자 선정 

  ○ 용역수행자 선정은 법무부 법무실 연구용역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함

    ※ 특히 연구과제와 관련된 외국 법제 자료 등의 조사 연구 계획, 우리나라 사건 처리 실태의 조사 및 분석 연구 계획의 타당성 등을 적극 평가할 예정입니다.

 나. 평가기준

  ○ 연구수행능력, 연구진 구성의 적절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

  ○ 지능형 입법지원시스템으로 활용 가능성도 평가


7. 일정

  ○ 연구자 선정․계약체결 : 2009년 9월 중

  ○ 중간보고서 : 계약에서 정함

  ○ 최종보고서 제출

    - 초안은 계약종료일 15일 전 제출(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 최종본은 계약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인쇄본 30부 및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8. 참고 및 유의 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 명의자를 계약 상대방으로 하므로, 학회 등 단체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회장 등 단체의 대표자가 신청 명의자가 되어야 하며, 책임연구원 개인을 신청 명의자로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 단체 또는 수인이 공동 신청자인 경우에는 신청서 신청 명의자란에 단체의 대표 또는 수인을 각각 표시하여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02-2110-3167, 담당 정진용 검사, 조동관 법무연구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첨 1. 법제분석기준등의 작성 요강

별첨 2.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