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공고 제2009 - 110호
2009년도「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신규과제 연구수행기관 공모
2009년도「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신규과제에 대한 연구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개발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14일
소 방 방 재 청 장
최 성 룡
1. 사업목적
○ 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종합 기획 기능 강화를 통해 재난 및 안전 분야 기술선진화 기반 구축
2. 사업개요
○ 공모과제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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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연구기간 |
연구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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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기술기반 화재진압훈련 시뮬레이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기획연구 |
7개월 |
110 |
최종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
※ 세부내역은 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 지원형태 : 정부 출연금
○ 사업 시행주체
- 사업시행 주관기관 : 소방방재청(예방전략과)
- 사업수행 관리기관 : 차세대 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사업단
3. 신청 자격
○ 신청기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및 소방기본법 제39조의 6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주관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의 회원, 겸임연구원 등 비상근인 경우 신청 불가
○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신청 및 참여 가능
○ 기업참여시 참여비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참조
4.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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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주체 : 차세대 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사업단 ○내용 :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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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평가단 평가 |
○주체 : 전담평가단(산․학․연 전문가) ○내용 : 과제의 필요성, 목표의 적합성, 활용성, 연구비 검토 등 ○방법 : 연구사업 특성에 따라 서면, 패널, 현장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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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서 작성 |
○주체 : 차세대 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사업단 ○내용 : 전문가평가 및 가감점 합산, 연구비 조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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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평가 및 선정통보 |
○주체 :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 ○내용 : 사업단에서 제출한 종합평가보고서 등 평가 ○방법 :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5. 추진 일정
○ 사업공고 : 2009. 8. 14 ~ 9. 2
○ 선정평가(전문가 및 사업단 평가) : 2009. 9월 초
○ 개별협약체결 및 사업 착수 : 2009. 9월 중
※ 일정은 업무추진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6.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09년 8월 14일 ~ 9월 2일 18:00
○접 수 처 : 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사업단(한국소방산업기술원)
(우편번호 : 245-080) 강원도 삼척시 교동 산 171-13번지 소방방재산업지원센터 2층 연구기획팀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전 도착분까지 유효)
○ 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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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사업단(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전화 : 033-575-5183(내선 103) Fax : 033-575-8186 ․팀장 : 정 재 한 (033-575-5183(내선 110), cjh@kfi.or.kr) ․실무 : 구 재 현 (033-575-5183(내선 103), kujh@kfi.or.kr) ◇ 소방방재청 예방전략과 ․담당 : 02-2100-5208 한상훈 ․Fax : 02-2100-5219 |
7. 연구과제 신청방법
○신청양식(붙임)
-[별지 제1-1호서식, 총괄용연구개발과제(신청․계획)서*], [별지 제1-2호서식, 세부과제 및 단위과제용 연구개발과제(신청․계획)서**]
*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단위과제로 구성될 때 이들을 총괄하는 계획서
예) 주관연구+협동(공동)연구1+협동(공동)연구2+위탁연구1+…
**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단위과제로 구성될 때에 각각 단위과제들의 계획서, 또는 1개로만 이루어진 단위과제의 계획서
○ 신청(제출)서류
-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하여 RFP 범위에 충분하게 맞도록 연구과제 신청․계획서를 작성한 후, 아래와 같이 신청서류 제출
․신청공문 1부(자체 양식)
․연구개발과제신청서 10부(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날인), CD첨부
(제출서식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별지 제1-1호 및 제1-2호)
․가점 부여 증빙서류 각 1부(해당시)
․기업참여의사확인서 및 중소기업사실확인서 1부(기업 참여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1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연구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연구계획서 작성시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비 규모 등은 과제별로 작성하되, 당해연도에 수행할 연구내용을 충실하게 기재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용도, 기능 등을 정량화하여 제시
8. 과제 선정평가 기준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의 선정평가단계(사전검토, 전문가 평가, 전문기관 평가, 심의위원회 평가) 참조
○ 가감점 부여 :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실적
< 가점 부여항목 >
① 최종(단계)평가가 S등급인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할 경우 평가 후 2년간 가점 부여(5점)
② RFP상의 민간부담율 이상 현금부담시 100퍼센트마다 가점부여(3점)
③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 가점 부여(3점)
④ 최근 2년이내에 국내외 연구수상경력, 우수 논문(임팩트팩터 15이상 등)또는 세계적 학술대회 발표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할 경우(건당 1점/최대 3점)
< 감점 부여항목 >
① 최종(단계)평가가 D등급인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할 경우 평가 후 2년간 감점 부여(5점)
②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감점부여(5점)
③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감점 부여(5점)
④ 전문기관의 장이 형식적 민간참여(위장참여)라고 판단하는 경우 감점 부여(5점)
⑤ 최종(단계)평가가 C등급인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할 경우 평가 후 2년간 감점 부여(3점)
⑥ 연구관리를 전담하는 행정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기관의 신청과제에 대하여 감점 부여(3점)
○ 과제 선정 평가를 위한 연구계획 발표에 주관연구기관의 주관연구책임자가 불참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은 선정 평가에서 제외
○ 선정 평가에서의 순위는 연구수행기관 선정 시 우선 협약 순위를 의미하며, 선순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방재청 및 사업단의 요구에 의한 연구계획을 보완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구 수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 평가자와 협약 체결
【붙임】1. 공모과제 제안요구서(RFP)
2. 연구계획서 작성양식(별지1-1호,1-2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