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희진 2009.08.25

2009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하반기 신규 연구과제 공고

514
  • 기       한

    : 2009.09.14 ~ 2009.09.25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 2009-520 호

                      
2009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하반기 신규 연구과제 공고

2009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하반기 신규 연구과제 지원계획을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9년 8월 19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1. 사업명 :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2. 연구 지원분야 및 내용 
 

지원분야

지원내용

한약제제 개발

■ 지원내용

 ○ 한약제제 후보를 대상으로 제품화 연구개발을 위한 비임상또는 임상시험 지원
   - 비임상시험 : 임상시험 실시를 위한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 임상시험 : 상위 단계의 임상시험계획(IND) 신청 또는 식약청에 의약품
                     허가신청서(NDA) 제출
   ※ 진단체계: 반드시 전문가위원회(Expert committee)의 구성및 합의에
                     의한 한의학적 진단체계와 국제질병분류(ICD-10)를 병용해야 함

■ 지원규모 및 기간
 ○ 비임상시험 : 연간 3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 임상시험 : 연간 5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 지원대상기관
 ○ 주관연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소 모두 가능(단, 기업참여필수)  
   - 산·학(연)·의료기관(병원급이상, 임상시험의 경우 한방병원을 반드시 포함)  
      협동연구 장려


지원분야

지원내용

한의약 임상연구

■ 지원내용

  ○ 한의약의 과학과ㆍ세계화를 목적으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한약(단미포함
      )과 한약제제의 임상근거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목적의 임상시험 수행을 지원
    - 타 기관에서 수행한 임상연구와 동일한 프로토콜은 중복으로 간주하여 지원
       하지 않음

지원분야

연구비

기간

임상연구실시

연간 1억이내
(단, 1차년도 8천만원 이내)

2년 이내
(단, 1차년도 9개월 이내)


■ 지원규모 및 기간
 ○ 주관연구기관은 대학, 연구소, 기업 모두 가능함.


※세부지원내용 등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R&D사업진흥본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 『2009년도
    하반기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안내서』의 제안요청서(RFP)참조

3. 신청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단체(의료법 제3조 제4항에 의한 병원급이상의의료기관도 포함)
    ※ 연구지원 분야별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구체적 자격요건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
        (http://www.hpeb.re.kr) 『2009년도 하반기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안내서』관련 내용참조

4.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연구개발 계획서』10부(전산입력 및 전산접수증 포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http://www.hpeb.re.kr)에서 관련 서식다운로드 활용

나. 제출기간 (산학연구지원과로는 9월 23일(수)까지 제출 바랍니다.- 이전에 미리 연락주시기바랍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전산입력 및 계획서 접수 기간 : 2009년 9월 14일(월) ~ 9월 25일(금) 18:00까지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하며, 기한 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반송함.

다. 제출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 신기술개발지원팀
   (156-800,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 전화 02-2194-7468, 7219, 7428)

5.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서류의 접수는 각 연구기관별로 일괄 접수함(연구자별 개별 접수 불가)
    ※ 다만, 연구계획서 10부 중 1부는 주관연구책임자의 자필서명 및 주관연구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 제출

※ 문의(안내) 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사업지원본부』
○ 156-800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
○ 전화: 02-2194-7468, 7219, 7428 FAX: 02-824-1762
○ 홈페이지 : http://www.hpeb.re.kr
○ e-mail : cyhan@khidi.or.kr

첨부 : 09년도하반기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