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 2009-520
호
2009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하반기 신규 연구과제 공고
2009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하반기 신규 연구과제 지원계획을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9년 8월
19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1. 사업명 :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2. 연구 지원분야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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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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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개발 |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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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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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임상연구 |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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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원내용 등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R&D사업진흥본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 『2009년도
하반기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안내서』의 제안요청서(RFP)참조
3. 신청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단체(의료법 제3조 제4항에 의한 병원급이상의의료기관도
포함)
※ 연구지원 분야별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구체적 자격요건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
(http://www.hpeb.re.kr)
『2009년도 하반기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안내서』관련 내용참조
4.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연구개발 계획서』10부(전산입력 및 전산접수증
포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http://www.hpeb.re.kr)에서 관련 서식다운로드 활용
나. 제출기간
(산학연구지원과로는 9월 23일(수)까지 제출 바랍니다.- 이전에 미리
연락주시기바랍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전산입력 및 계획서 접수 기간 : 2009년 9월 14일(월)
~ 9월 25일(금) 18:00까지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하며, 기한 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반송함.
다. 제출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
신기술개발지원팀
(156-800,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 전화 02-2194-7468,
7219, 7428)
5.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의
접수는 각 연구기관별로 일괄 접수함(연구자별 개별 접수 불가)
※ 다만, 연구계획서 10부 중
1부는 주관연구책임자의 자필서명 및 주관연구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 제출
※ 문의(안내)
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사업지원본부』
○ 156-800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
○ 전화:
02-2194-7468, 7219, 7428 FAX: 02-824-1762
○ 홈페이지 : http://www.hpeb.re.kr
○
e-mail : cyhan@khidi.or.kr
첨부 : 09년도하반기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