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 거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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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정도서의 편찬) : 국정도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편찬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정도서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과한 규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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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⑥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제29조 제2항,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5조 및 제26조에 따라하는 특수교육 교과용도서의 편찬 및 수정에 관한 권한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
������ 목 적
◦ 교육 목표 달성과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및 창의성 신장에 적합한 질 높은 교과서 개발
◦ 개정 교육과정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우수한 교과서 편찬기관과 연구․집필진 발굴
������ 공모 대상
◦ 특수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국정 교과용도서 <총38책>, 보조자료<1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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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대상 |
교과용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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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A (4책) |
<교과서> 공예, 제과․제빵 <지도서> 공예, 제과․제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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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B (4책) |
<교과서> 포장․조립․운반, 전자 조립 <지도서> 포장․조립․운반, 전자 조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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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C (4책) |
<교과서> 정보처리, 시각디자인 <지도서> 정보처리, 시각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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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D (4책) |
<교과서> 농업, 직업과 생활 <지도서> 농업, 직업과 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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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료 (20책, 보조자료 10종) |
<교과서> 해부․생리, 병리, 보건, 안마․마사지․지압, 전기치료, 한방, 침구, 이료임상, 진단, 실기실습 <지도서> 해부․생리, 병리, 보건, 안마․마사지․지압, 전기치료, 한방, 침구, 이료임상, 진단, 실기실습 <보조자료> 전자저작물(CD) 10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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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과 (2책) |
<교과서> 재활과 복지 <지도서> 재활과 복지 |
※ 6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개발 기관 공모
※ 개발 기관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 대상 기관
◦ 대학(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관련 기관
◦ 개발 과목 관련 학회 및 교과교육연구회
※ 교과교육연구회는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시․도 교육청에 등록된 연구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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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찬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인사를 집필 또는 연구위원으로 포함 가능 - 국․공립 대학의 경우는 산학협력단이 설치된 학교에 한함 - 편찬기관 공모 시 2개 이상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 가능 - 교원만 회원으로 있는 교과교육연구회는 공모 시 산학협력단이 설치된 대학의 교수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 가능 ※ 국고보조금은 학회 또는 연구회에 지급 불가 |
������ 공모 기간 및 방법
◦ 2009. 8. 17(월) ~ 2009. 9. 11(금)
※ 소정의 서식에 의한 제출서류를 2009.9.11(금), 18:00까지 국립특수교육원 총무과로 직접 제출
※ 우편 접수는 마감시간까지의 도착분에 한 함
������ 개발 일정
◦ ’09. 계약일 ~ ’10. 12 (원고 집필 및 심의, 수정․보완 등)
������ 편찬보조금
◦ 책당 45,000천원, 보조자료 종당 20,000천원
※ 본 예산은 교과용도서 개발비의 예상 소요예산(안)으로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교과용도서 개발예산이 확정․교부됨에 따라 예산액이 변경될 수도 있음
������ 연구․집필진 구성
◦ 공모기관은 연구․집필진 구성 시 약정서(계약서)를 갖추어야 함
◦ 인원 : 각 10~15명으로 구성
◦ 기준 : 해당 교과관련 학계의 전문가와 현장 교사
- 4년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 개방 및 전문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 교육 경력 5년 이상의 전․현직 교원,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의 교육전문직
- 연구기관, 협회, 학회 및 산업체 경력 3년 이상의 연구원
※ 현장 교원 중심의 교과교육연구회는 연구․집필진 구성 시 반드시 대학교수, 타 시․도 특수교육 및 관련 교과 현장 교사 등을 포함하도록 함
◦ 기능 : 편찬 기본 방향 설정, 집필계획서작성, 원고 집필, 검토․수정․보완 등
※ 연구․집필진은 임의로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국립특수교육원장의 변경 또는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함
������ 공모 신청 서류
◦ 공모신청서 7부(서식 1)
◦ 특수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국정 교과용도서 편찬 세부 계획서 7부(서식2)
◦ 개정 교육과정(특수학교 ’08.2.26 고시 2008-3호)에 의해 교과별로 제시한 영역에서 집필한 원고 7부
◦ 보조자료(CD) 신청 서류 : 공모 심사결과 발표 후 작성하여 제출
◦ 집필 원고 : 한글 프로그램(2002 이상)을 사용하고 A4용지 8~20쪽 분량으로 작성하되, 과목의 특성에 따라 가감이 가능함.
◦ 삽화는 빈칸으로 크기만큼 제시(삽화의 내용, 종류 등은 서술식으로 기재)하고 관련 단원 삽화 내용 중 예시자료 2~7매
※ 삽화 수량은 교과 특성에 따라 가감이 가능함
◦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공모신청서, 국정 교과용도서 편찬 세부 계획서 1단원, 집필 원고 등 기타 제출 자료에 대한 디스켓 등(한글 2002이상)을 함께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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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국정 교과용도서 교과별 집필 사례(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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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426-807>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1동 723-2번지
국립특수교육원 총무과 (☎ 031-419-0542)
※ 본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국립특수교육원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 연구팀 송영준 교육연구사(☎ 031-400-83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심사결과 발표 : 2009. 9. 22(화)예정 (개별 통보)
2009. 8. 14
국 립 특 수 교 육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