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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공고
제2009-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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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첨단치안안전시스템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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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IT기술을
기반으로
현장적용이
가능한
영상
분석
및
보정
시스템과
외근
경찰용
휴대단말기의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일선
경찰의
현장
치안력을
보강하기
위한
첨단치안안전시스템연구개발사업의
2009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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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3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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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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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규모
: 총
정부출연금
30억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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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기간
: 2009. 9. 1. ~ 2010. 8. 31.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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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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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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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중소기업1) |
총
사업비의
3/4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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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총
사업비의
1/2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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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
중소기업
수
2/3 이상 |
총
사업비의
3/4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
그
외 |
1/2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5% 이상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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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단,
중소기업
주관인
경우는
민간부담현금비율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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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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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
비율에
따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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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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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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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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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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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3) |
정부출연금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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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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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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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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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 |
경상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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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매출액의
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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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매출액의
3.7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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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매출액의
2.5% 이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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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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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과제명 |
정부출연금 |
기획보고서 |
R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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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영상·사진
분석
및
보정
시스템
연구개발 |
10억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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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외근용
휴대단말기
연구개발 |
20억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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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과제별
RFP가
최종자료이며,
기획보고서는
참고자료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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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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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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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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