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이민호 2009.08.05

2009년도 첨단치안안전시스템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533
  • 기       한

    : 2009.08.03 ~ 2009.09.02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처명

 

지식경제부

관련분야

 

정보전자

공고명

 

2009년도 첨단치안안전시스템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공고일

 

2009.08.03

접수마감일

 

2009.09.02

공고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관련URL주소

 

http://www.itep.re.kr/bbs/skin/bor/bor4/bbs_view.jsp?b_idx=41841&board_id=ann_bor&category=&nowBlock=0&page=1

첨부파일

 

  첨부3.첨단치안안전시스템연구개발사업_외근단말기-기획보고서.pdf

  첨부4.첨단치안안전시스템연구개발사업_외근단말기-RFP.pdf

  첨부5.첨단치안안전시스템연구개발사업_관련_서식.hwp

  첨부6.온라인_과제접수_매뉴얼.ppt

  첨부1.첨단치안안전시스템연구개발사업_영상시스템-기획보고서1.pdf

  첨부7.hwp

  첨부2.첨단치안안전시스템연구개발사업_영상시스템-RFP.pdf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공고 2009-1

 

2009년도 첨단치안안전시스템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첨단 IT기술을 기반으로 현장적용이 가능한 영상 분석 보정 시스템과 외근 경찰용 휴대단말기의 개발 상용화를 통해 일선 경찰의 현장 치안력을 보강하기 위한 첨단치안안전시스템연구개발사업의 2009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8 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Ⅰ. 지원내용

 

지원 규모 : 정부출연금 30억원 내외

지원 기간 : 2009. 9. 1. ~ 2010. 8. 31. (12개월)

정부출연금 민간현금부담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

중소기업1)

사업비의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10% 이상

대기업

사업비의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15% 이상

2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사업비의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10% 이상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15% 이상2)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 중소기업 주관인 경우는 민간부담현금비율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민간부담금

 

기술개발사업비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민간현금부담 비율에 따름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납부하여야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3)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3)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 5천억 미만인 기업. ,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4 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대기업

매출액의 5% 이내

중견기업

매출액의 3.75% 이내

중소기업

매출액의 2.5% 이내

 

Ⅱ.지원분야

 

순번

과제명

정부출연금

기획보고서

RFP

1

영상·사진 분석 보정 시스템 연구개발

10억원 내외

2

외근용 휴대단말기 연구개발

20억원 내외

지원대상 과제별 RFP 최종자료이며, 기획보고서는 참고자료임

 

Ⅲ. 신청 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주관기관이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