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이민호 2009.08.03

IT융합 차세대 농기계 종합기술지원사업 신규지원 공고

463
  • 기       한

    : 2009.07.24 ~ 2009.08.17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09-289호
 
IT융합 차세대 농기계 종합기술지원사업 신규지원 공고
 
농기계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IT융합 차세대 농기계 종합기술지원사업 신규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24일
지식경제부 장관
Ⅰ.사업목적
 
내수 의존형 농기계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원천기술과 실용화기술개발 및 성능·신뢰성평가 종합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Ⅱ. 지원내용
 
사업기간 : 5년
사업비 지원규모(‘09년도)
○ 정부출연금 2,915백만원
사업비 지원조건
지자체 및 민간의 대응자금(Matching Fund)방식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부담해야 함
* 부지구입 및 건축비는 지자체 부담, 운영비는 지자체 및 민간부담
협약은 총 수행기간 동안 1년 단위로 하는 연차별 협약을 원칙으로 함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평가결과 및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Ⅲ. 지원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지정공모)
 
과제명 수행기간 RFP 기획 보고서
IT융합 차세대 농기계 종합기술지원 5년
 
세부 지원분야
  ○ 센터구축 : 센터건립 및 시설구축 등
○ 장비구축 : R&D 및 신뢰성 시험평가장비 구축 등
○ 기술개발 : 실용화기술개발, 미래핵심기술개발, 현장애로기술지원 등
 
Ⅳ. 신청자격
 
농기계 분야에 연구실적, 논문, 특허 등을 보유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함
①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③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④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⑤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⑥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⑦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⑧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⑩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 또는 단체
 
Ⅴ. 신청요령
 
신청방법
○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20부(원본1 포함)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09. 7. 24(금) ∼ 2009. 8. 17(월)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양식 교부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2009. 7. 24(금) ∼ 2009. 8. 17(월) 18:00까지
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실(02-6009-8114)
※ 우편물표지에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필히 기재바람.
 
Ⅵ.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반조성사업)」
 
Ⅶ.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평가절차 및 지표
 
사업계획서 접수(09.8) → 사전검토(09.8) → 평가위원회 평가(09.8)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09.8~9)→ 신규사업자 확정(09.9) → 협약체결(09.9)
평가위원회 평가지표
· 추진체계의 적정성 :주관기관 및 책임자의 역량,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 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지원계획
· 사업내용의 타당성 : 인프라 구축계획의 적정성, 기술개발 운영계획의 적정성, 재원확보 및 사업비 집행방안, 기존 관련 연구기관과의 차별성, 네트워킹 및 연계협력계획의 적정성, 자립화 방안의 현실성과 적정성, 농기계산업의 파급효과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 최근년도말(2008년도) 결산 재무재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참고사항
 
RFP 및 기획보고서에서 제시된 계획 범위내에서 지원예산 및 지원기간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 종료후 지원센터의 자립화를 위한 구체적인 수익모델 제시
동 사업을 통하여 지원되는 세부 연구개발과제는 주관기관이 과제를 발굴하고 외부 평가기관이 운영하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과제선정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Ⅷ. 문의처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http://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 참조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력산업평가단 산업기계평가팀 : 02-6009-8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