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09 - 호
2009년도 첨단장비 활용 기술개발지원사업
하반기 지원계획 공고
연구기관 및 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고급 첨단 연구장비 및 슈퍼컴퓨터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블루오션형 高부가가치 신기술?신제품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2009년도 첨단장비 활용 기술개발지원사업?의 하반기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7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지원분야별 사업개요
|
지원분야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
첨단연구장비 활용과제 |
첨단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초정밀제어기술, 생명공학기술 및 융합기술 개발 등 블루오션 창출과제 지원 |
250억원, 160개 내외과제 (하반기:71억원, 50개 내외 과제) |
|
슈퍼컴퓨터 활용과제 |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제품설계, 성능개선 및 상용화개발 등의 과제 지원 |
2.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ㅇ 제조업(표준산업분류 제10-33류)을 영위하는 기업 중 기술혁신형중소기업, 벤처인증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등록)
※ 단, 슈퍼컴퓨터 활용분야는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582,620) 업종도 가능
□ 참여 대상 공동연구기관
① 첨단연구장비 활용분야
ㅇ 특정분야 첨단연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기타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연구기관, 대학
|
*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 특정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광주과학기술원 등)
* 연구기관 : 한국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자파연구원, 한국광기술원,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염색기술연구소, (재)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재)전라북도자동차부품 산업혁신센터
* 대학 : 강원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아주대학교, 고려대학교, 목포대학교, 호서대학교 |
② 슈퍼컴퓨터 활용분야
ㅇ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3. 지원분야별 지원조건
① 첨단연구장비 활용분야
ㅇ 총사업비의 75%이내 최고 4억원 까지 지원, 개발기간은 2년이내
② 슈퍼컴퓨터 활용분야
ㅇ 총사업비의 75%이내 최고 2억원 까지 지원, 개발기간은 1년이내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부담(현금 부담은 민간부담금의 20%이상)
※ 개발성공시 정부지원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3년 분할)
4.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ㅇ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ㅇ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ㅇ 신청기간 : 2009년 7월 20일(월) ~ 8월 3일(월) 18:00까지
ㅇ 첨부서류 및 근거서류(현장평가 시 제출)
5. 평가 및 선정절차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에서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대상과제를 추천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과제의 기술성?사업성을 평가하고,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추천
ㅇ 최종선정은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
6. 신청 제한
①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③ 휴?폐업, 화의, 법정관리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
④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중소기업
⑤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의 타 사업을 수행중인 중소기업
⑥ 이미 국내에서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개발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⑦ 중소기업청 R&D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중소기업
⑧ 중소기업청 R&D사업 참여제한 연구원이 과제책임자인 중소기업
⑨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ⅰ)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ⅱ)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ⅲ)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7. 참고사항
ㅇ 기업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ㅇ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에 2개과제 이상 주관기업으로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신청 제외(단, 접수마감일 기준 잔여기간 6개월 미만은 제외)
? 신규채용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계상한도의 100%까지 현금계상이 가능함
ㅇ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예산사정 등에 따라 신청사업비를 조정함
ㅇ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참여기업은 성공판정일로부터 정부 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로 납부(일시납부의 경우 40%까지 할인)하여야 함
8. 사업안내 및 문의처
ㅇ 주관기업의 기술개발전담부서가 위치한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에 문의
|
관리기관 |
전 화 |
주 소 |
|
중소기업청 산학협력과 |
042)481-4443/4460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509-6282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1)601-5138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33-1 |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659-2287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2003-18 |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062)360-9159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 |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976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012-2 |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450-1152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5-1 |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865-6156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3 |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35 |
강원도 춘천시 후평 1동 257-24 |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230-5348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418-6 |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42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270 |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268-2555 |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100-3 |
|
제주특별자치도(기술지원과) |
064)710-2637 |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 제주특별자치도청 |
|
전문기관 |
전 화 |
주 소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525 3787-0510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길 64 익스콘벤쳐타워 3층 |
? 사업안내 및 양식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정책마당 → 기술지원 → 첨단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http://www.tipa.or.kr)→ 사업소개 → 기술사업 → 첨단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지원사업안내 → 첨단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
ㅇ 신청자격 요건 및 기타 첨부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및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