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이민호 2009.07.28

첨단장비 활용 기술개발지원사업 계획 공고

448
  • 기       한

    : 2009.07.20 ~ 2009.08.03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9 -  호


2009년도 첨단장비 활용 기술개발지원사업

하반기 지원계획 공고


  연구기관 및 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고급 첨단 연구장비 및 슈퍼컴퓨터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블루오션형 부가가치 신기술?신제품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2009년도 첨단장비 활용 기술개발지원사업?의 하반기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7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지원분야별 사업개요               


지원분야

사업개요

지원규모

첨단연구장비 활용과제

첨단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초정밀제어기술, 생명공학기술 및 융합기술 개발 블루오션 창출과제 지원

250억원, 160개 내외과제

(하반기:71억원, 50개 내외 과제)

슈퍼컴퓨터 활용과제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제품설계, 성능개선 및 상용화개발 등의 과제 지원


2.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ㅇ 제조업(표준산업분류 제10-33류)을 영위하는 기업 중 기술혁신형중소기업, 벤처인증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등록)


   단, 슈퍼컴퓨터 활용분야는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582,620) 업종도 가능


 □ 참여 대상 공동연구기관


  ① 첨단연구장비 활용분야


  ㅇ 특정분야 첨단연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기타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연구기관, 대학


  *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 특정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광주과학기술원 등)

 

  * 연구기관 : 한국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자파연구원, 한국광기술원,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염색기술연구소, (재)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재)전라북도자동차부품 산업혁신센터

 

  * 대학 : 강원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아주대학교, 고려대학교, 목포대학교, 호서대학교


② 슈퍼컴퓨터 활용분야


  ㅇ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3. 지원분야별 지원조건      


 ① 첨단연구장비 활용분야


  ㅇ 총사업비의 75%이내 최고 4억원 까지 지원, 개발기간은 2년이내


 ② 슈퍼컴퓨터 활용분야


  총사업비의 75%이내 최고 2억원 까지 지원, 개발기간은 1년이내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부담(현금 부담은 민간부담금의 20%이)

   개발성공시 정부지원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3년 분할)


4.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ㅇ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ㅇ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ㅇ 신청기간 : 2009년 7월 20일(월) ~  8월 3일(월) 18:00까지


  ㅇ 첨부서류 및 근거서류(현장평가 시 제출)


5. 평가 및 선정절차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에서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대상과제를 추천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과제의 기술성?사업성을 평가하고,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추천


  ㅇ 최종선정은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

6. 신청 제한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③ 휴?폐업, 화의, 법정관리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중소기업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의 타 사업을 수행중인 중소기업


  이미 국내에서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개발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⑦ 중소기업청 R&D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중소기업


  ⑧ 중소기업청 R&D사업 참여제한 연구원이 과제책임자인 중소기업


  ⑨ 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ⅰ)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ⅱ)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ⅲ)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7. 참고사항               


 ㅇ 기업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ㅇ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에 2개과제 이상 주관기업으로 동시에 여하고 있는 경우 신청 제외(단, 접수마감일 기준 잔여기간 6개월 미만은 제외)


 ? 신규채용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계상한도의 100%까지 현계상이 가능함

  ㅇ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예산사정 등에 따라 신청사업비를 조정함 


  ㅇ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참여기업은 성공판정일로부터 정부 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로 납부(일시납부의 경우 40%까지 할인)하여야 함


8. 사업안내 및 문의처                 


 ㅇ 주관기업의 기술개발전담부서가 위치한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에 문의

관리기관

전 화

주  소

중소기업청 산학협력과

042)481-4443/446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509-628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8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33-1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7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2003-18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9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012-2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5-1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3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5

 강원도 춘천시 후평 1동 257-24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4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418-6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270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5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100-3

제주특별자치도(기술지원과)

064)710-2637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 제주특별자치도청

전문기관

전 화

주  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2)3787-0525

   3787-051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길 64 익스콘벤쳐타워 3층

 ? 사업안내 및 양식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정책마당 → 기술지원 → 첨단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http://www.tipa.or.kr)→ 사업소개 → 기술사업 → 첨단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지원사업안내 → 첨단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


 ㅇ 신청자격 요건 및 기타 첨부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및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