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추경)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자전거산업육성)사업
세부추진계획 공고
2009년도(추경)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자전거산업육성)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전거 기술 개발 및 고부가가치 자전거 핵심 부품·소재”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7. 1.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목적
□ 국산 자전거 기술개발 및 관련 핵심부품·소재의 기술개발, 공공자전거 시스템 연구개발 지원, 생산 집적화를 위한 공동연구 생산설비 지원 등을 통한 국내 자전거 산업의 활성화
나.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한(사업자등록증 기준) 국내기업
◦ 국·공립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시험원 및 연구기관
◦ 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한 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상에 의한 연구조합 중 조합원이 기업으로 구성)은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되, 이 경우 연구조합은 총괄주관, 기업은 세부주관으로 참여
◦ 대학은 참여기관으로 참여가능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나, 연구소가 주관기관일 경우, 반드시 한 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해야 함
2. 사업규모 : 정부출연금 60억원
3. 지원분야
□ 국산 자전거 기술개발 및 관련 핵심부품·소재 기술과 관련된 지원분야(아래 표) 중 단기상용화가 가능하고, 기업의 설비투자와 직결되는 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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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예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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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전거 핵심 부품·소재기술 개발 |
10억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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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생산집적화를 위한 공동연구 생산설비 지원*** |
5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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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하이브리드 자전거 기술 개발 |
10억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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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공공자전거 시스템 연구·개발 지원 |
10억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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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고부가가치 자전거 기술 개발 |
10억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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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자동차와 자전거의 융합기술 개발 |
10억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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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기타 (국산 자전거 기술개발이 필요한 과제 중 1~6분과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 |
5억원 내외 |
* 분야별
내용은 【첨부1. 자전거 기술분야별 세부내용(예시) 】 참조
** 분야별 예산은 신청과제의
규모 및 정책적 중요도 등에 따라 차등배분 가능
*** 기반기술 개발이나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서 사업비전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가능하며, 비영리기관만 참여 가능함
4. 지원 내용 및 절차
가. 지원 내용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지원기간 : 1년 이내
◦
지원한도 : 과제당 5억원 이내로 제한
□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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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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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중소기업* |
3/4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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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1/2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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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
중소기업 2/3 이상 |
3/4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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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2/3 미만 |
1/2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단, 중소기업 주관인 경우는 민간부담현금비율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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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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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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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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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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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 |
경상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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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매출액의 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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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매출액의 3.7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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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매출액의 2.5% 이내 |
나. 지원 절차
□ 공고(지식경제부)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과제 평가(평가위원회) → 신규지원과제 확정(지식경제부)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주요사업공고
나.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 기간
◦ 2009. 7. 16(목) ~ 2009. 7. 20(월) 18:00까지
* 사업 공고 기간은 2009년 7월 1일 ~ 7월 20일까지
□ 접수방법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7월 20일(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자전거산업육성)사업”을 필히 기재
□ 제출서류
◦
신청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 참여의사확인서 1부
◦
과제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 과제 수행기관의 2008년도 재무제표(2008.12.31 가결산 재무제표
가능)
◦ 기타 해당사항 증빙자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www.ddinnopolis.or.kr) 참조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품소재기획팀 박각노
선임연구원
TEL : 02-6009-3903, E-mail : pgrg@kiat.or.kr
□ 우편
접수처
◦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55-26번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층 부품소재기획팀
TEL : 02-6009-3908, E-mail : hdsong@ki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