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공고 제2009-32호
2009년도 첨단항만건설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재공고
- 고효율 항만하역시스템 기술 개발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및 동법 제33조(연구․개발사업 지원 등)에 의거『고효율 항만하역시스템 기술 개발』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192호) 제19조(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기관)는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3일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장
1. 지정공모과제 대상 분야
□ 과제명 : 고효율 항만하역시스템 기술 개발
□ 사업기간과 사업비
○ 총 사업기간 및 총 사업비 : 2009년 ~ 2013년(5년)/15,000백만원 이내
○ 2009년 사업기간 및 사업비 : 협약체결 후 12개월 이내/1,500백만원 이내
※ 총 사업기간, 총 사업비, 연차별 사업비는 정부예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요사업내용
○ <별첨 1>의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2. 선정기준과 사업관리
□ 선정기준
○ 사업자 선정은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및 중복성 검토를 거쳐, 제출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를 발표 평가하여 60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을 획득한 신청자를 사업자로 선정
○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신청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음
○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추진전략 및 계획, 연구수행 능력, 연구성과 활용방안 등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 사업관리
○ 매년도 연구개발사업 결과평가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적용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제안내용이 중복된 것으로(이미 연구개발사업이 수행되었거나 또는 타 연구자(기관)가 연구개발을 수행중인 과제)로 판명될 경우에는 즉시 해당사업의 수행을 중단할 수 있으며, 기 지급한 사업비 중 사용된 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회수할 수 있음
□ 연구성과의 귀속(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 참조)
○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이나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정하는 바에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나 연구시설은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간의 협약에 따라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다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장관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3. 신청절차
□ 참여자격(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참조)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또는「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6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제15조제7항 및 제8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협회와 각 공제조합,「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협회,「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기술협회,「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다만, 제9호에 해당되지 않는 협회와 학회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연구전담요원 중 2인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사업단 및 연구단 세부과제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2개 과제까지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사업단 및 연구단 세부과제책임자)로 참여가능.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에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은 참여불가
□ 신청 및 사업자 선정 일정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별첨 2> 서식) 접수 : 2009. 7월 중 (계획서는 100쪽 이내로 작성할 것)
○ 전문기관 사전검토 및 중복성 검토 : 2009. 7월 중
○ 평가위원회 구성과 사업수행자 선정 : 2009. 7월 말(별도통보)
○ 협약 체결과 사업 착수 : 2009. 8월 중
※ 과제를 신청한 자(연구책임자)는 선정평가시 평가위원에게 과제 계획을 설명하고, 평가위원의 질의에 답변해야하며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09. 7. 3(금)~2009. 7. 16(목)
○ 접수기간 : 2009. 7. 10(금)~2009. 7. 16(목)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절차 : http://www.kimst.re.kr → 연구과제관리 → 전문가 등록 → 신규과제 접수 → 과제신청 → 신청서 내용입력
※ 마감일 18:00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시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 신청자는 온라인 접수후 접수번호를 출력하여 보관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75-5 태석빌딩 4층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연구관리부 산업기술팀
※ 신청서류(아래참조)는 마감일 18:00시 까지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제출(우편제출 불가)
※ 마감시간까지 온라인 미접수 또는 신청서류 미제출시 무효처리함
○ 신청서류
- 신청서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1부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별첨 2> 서식, A4용지 좌철제본. CD 1매 별도) 15부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과제 요약서(<별첨 3> 서식)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별첨 4> 서식)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과제 수행 확약서(<별첨 5> 서식)
- 기업부담금 확약서(해당되는 경우)(<별첨 6> 서식)
- 중소기업 확인서(해당되는 경우)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해당되는 경우)
-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별첨 7> 서식)
∙ 기술트리(<별첨 8> 서식)
∙ 실적리스트(<별첨 9> 서식)
※ 제출서류 등 관련사항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참고
※ 제출된 서류와 온라인 입력서류가 상이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4. 행정사항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됨
5. 문의처
□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산업기술팀(전화 02-3460-4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