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09-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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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하반기 도약연구(전략연구) 신규과제 공모 |
2009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하반기 도약연구 신규과제(전략연구)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1. 사업목적
○ 국가 차원의 경제․사회적 중요성과 중장기적 파급효과가 큰 전략적 기초연구분야를 지원함으로써
- 기초연구의 전략성 강화 및 목표 지향적 기초연구 활성화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개요
-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기초연구분야를 사전에 도출하고 세부 연구계획을 연구자가 제안하여 지원하는 상하향식(Middle up and down) 프로그램으로
• 전략분야는 국가 차원의 경제․사회적 중요성과 중장기적 파급효과가 큰 기초연구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기초연구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포괄적 연구분야를 도출하여 제시
• 세부 연구계획은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전략분야와 관련 과학기술분야를 고려하여 기초연구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주제를 제안
○ 전략분야
- 경제․사회적 중요성(창조적 지식 창출, Knowledge Creativity)과 파급효과(Impact)에 따라 4개의 영역으로 구분
• 각 영역별 전략분야 도출 및 지원규모 등은 과학기술정책환경 등에 따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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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ledge Application |
창조적 지식 창출 (Knowledge Creativity) |
Knowledge . Cre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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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국가적 (Glob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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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1(중점) 국가 과학기술정책 및 기본계획 등을 반영한 중점 연구분야 (예시 :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의 중점기술을 기본으로 녹색기술, 신성장동력 등 정책사항 고려) |
영역2(유망) 우리나라의 주도적 성장이 기대되고 발전 가능성이 큰 미래 유망 연구분야 (예시 : 상위 1% 고피인용 논문 분석을 통해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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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 효과 Im pac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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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3(이슈) 사회적 현안 및 잠재적 이슈 관련 연구분야 (예시 :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사회적 현안 사항인 신종질병 및 식품안전 등) |
영역4(보호) 국가 전략적 보호․육성이 필요한 연구분야 (예시 : 연구자가 제안하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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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영역 (Loca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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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신산업창출의 원천지식 제공 |
미래 과학기술 국가지식자산 축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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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2(유망)는 과학적 객관적 미래 유망분야 도출을 위한 정책연구가 진행 중으로 2010년부터 추진 예정
○ 2009년도 영역별 전략분야 (※ 전략분야별 세부 내용은 붙임1 참조)
- 영역1(중점)
• 에너지 관련분야
• 기후변화․환경 관련 분야
• 신소재 관련분야
• 기계 관련분야
- 영역3(이슈)
• 신종질환 및 식품안전 관련분야
- 영역4(보호)
• 연구자가 보호․육성 필요성을 제시하고 평가를 통해 인정받은 분야
○ 지원 과제
- 20개 과제 내외 선정
<영역별 지원 규모>
• 영역1(중점) : 6,000백만원(14과제 내외)
• 영역3(이슈) : 1,000백만원( 3과제 내외)
• 영역4(보호) : 1,000백만원( 3과제 내외)
○ 지원기관 및 대상
- 국내소속 이공학분야 대학(교) 교원(비전임 교원 포함) 및 공공․민간연구소 연구원
○ 지원형태
- 기초연구의 전주기적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춘 중견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단위 과제를 지원
※ 연구내용 및 범위에 따라 교수급, 박사급 연구원을 활용한 연구진 구성 가능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과제당 연간 순수연구비(인건비+직접비) 350백만원 이내
※ 연구내용과 규모에 따라 연구자가 적정연구비를 제시하고, 선정평가 시 연구내용 대비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
- 지원기간 : 5년(3+2)
3.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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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업적 등 개인정보 등록․갱신 (통합연구인력정보시스템) |
⇨ |
연구제안서 온라인 등록 (연구마루시스템) |
⇨ |
연구책임자의 등록사항 승인 |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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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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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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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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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 2009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도약연구(전략연구) 연구제안서 1부 (온라인 제출)
※ 주의사항
• 연구제안서는 1인 1과제만 제출 가능함
• 예비 평가를 통해 2차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과제는 본 연구계획서를 제출함
• 연구책임자는 미취업 대학졸업자를 위한 청년인턴 1명의 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2차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본 연구계획서 신청 시 계상)
○ 신청기간
- 연구제안서 온라인 신청(주관연구책임자) : 2009. 6. 25(목) 10:00 - 7. 2(목) 18:00
- 전자승인(주관연구기관) : 2009. 7. 3(금) 18:00 까지
※ 주의사항 :
• 연구제안서 온라인 신청 마감시간 내에 주관연구책임자는 등록사항(신청번호 부여 및 연구제안서 업로드)을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속이 폭주하는 점을 감안하여 마감 3-4시간 전까지 등록사항 완료를 요망함
• 온라인 신청 마감시간 이후에는 연구마루시스템의 접수시스템이 자동 차단되므로 일체의 추가 접수가 불가능 함
• 접수 완료된 연구제안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완전한 제안서를 제출․신청 요망
4. 신청제한에 관한 사항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개 연구과제까지 참여가능하며, 이중 연구책임자로 3개 연구과제 참여 가능
- 교수급 연구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5개 연구과제 참여가능 산정 대상에 포함됨
○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내 세부 지원분야별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세부 지원분야의 신규과제 신청을 제한함
- 도약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책임자(2009년 도약연구 선정자 및 2009년 이전 舊 국가지정연구실 및 창의도약연구, 학술진흥재단의 우수과학자 수행자, (붙임2 참조))는 도약연구(전략연구) 신규과제 신청을 제한함
○ 상기의 신청제한에 관한 사항은 현재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책임자에 대한 제한 사항이며, 수행중인 연구과제가 신규과제 연구개시일(2009.9.1)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 신규과제 신청 가능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금번 공모하는 도약연구(전략연구) 중 1개 과제에만 연구책임자로 참여 가능 (신규과제 중복 참여 배제)
5.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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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예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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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본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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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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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제안서에 대한 패널토론평가 • 2차 평가 대상자 선정 |
⇨ |
• 본 연구계획서에 대한 패널발표평가 • 신규 선정(안) 마련 |
⇨ |
신규과제 선정(안) 심의․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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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리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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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리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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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 평가기준 : 10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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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
예비평가 |
본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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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의 부합성 |
사업목적 및 전략분야와의 부합성 기초연구로서의 적합성 보호․육성분야로서의 타당성(영역4) |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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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의 필요성 및 우수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
4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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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역량 |
연구책임자의 대표 연구실적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 능력 연구진 구성의 적정성 |
3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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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및 기대효과 |
경제․사회적 기여가능성 |
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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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 |
100 | |
※ 제안된 과제가 전략분야와 부합되지 않거나 보호․육성분야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경우는 타 항목을 평가하지 않고 탈락 처리함.
6. 사업추진일정
○ 사업공고 : 2009. 6. 2
○ 연구제안서 신청기간 : 2009. 6. 25(10:00) - 7. 2(18:00)
○ 예비 평가 실시 : 2009. 7월 중순
○ 본 평가 대상자 선정발표 : 2009. 7월 중순
○ 본 연구계획서 신청 : 2009. 8월 초순
○ 본 평가 실시 : 2009. 8월 중순
○ 최종 선정대상자 발표 : 2009. 8월말
○ 연구개시 : 2009. 9월
7. 문의처
○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연구과 : 02-2100-6830
- 한국과학재단 중견리더연구사업팀 : 042-869-6353
- 한국과학재단 정보화추진팀(온라인 신청서 제출 문의) : 042-869-6619
○ 참고사항
- 2009년도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미취업 대학졸업자를 위한 기초연구사업 청년인턴활용 시행계획의 세부사항은 소속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문의 요망
[붙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