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도수 2009.05.08

2009년 대학 해외특허경비지원 사업공고

764
  • 기       한

    : 2009.05.11 ~ 2009.05.27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특허청

 특허청 공고 제2009-87호

2009년 대학 해외특허경비지원 사업공고

대학 직무상의 연구성과 중 출원전의 우수 해외특허를 발굴하여 해외출원경비를 지원하고 민간으로의 홍보를 통해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2009년 대학 해외특허경비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4일
특 허 청 장

1. 사업개요

 ◦ 대학이 보유한 직무상의 연구성과 중 출원전의 해외특허를 발굴하여, 특허의 기술성 및 실용화 가능성 등의 평가를 통해 해외출원경비를 지원하고 민간으로의 홍보를 통해 특허 활용 촉진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대학 교수와 연구원의 직무상의 연구성과로 출원전의 해외특허


 ◦ 신청요건

   - 대학 단독명의 및 대학․교수 공동명의의 특허

   - 발명자당 최대 1건 신청가능

   - 선행기술조사를 시행한 특허(관련도 “X"가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특허청「특허출원평가모델」을 통해 신청기관의 사전검증을 받은 특허

   - 저탄소 녹색성장 동력 관련 기술우선 지원

   - 우대가점 적용

      ※ 특허청 유망기술선정기술 또는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지도교수상 수상자 기술(+5)

      ※ 최근 5년간 기술이전 성과 있는 발명자 기술(+1~+4)

   - 당해연도에 출원비 집행완료가 가능한 특허(지원: 7월, 정산: 10월)

3. 사업지원내용

 ◦ 출원 전 해외특허의 출원비용을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선지원

     ※ 중간사건비 및 등록비용은 대학 자체부담

   해외출원경비지원사업 지원단가

국가

지원금액

PCT

200만원

미국, 일본, 중국 등 기타국가, 유럽개별국

300만원

EPO

600만원

    - PCT출원시 PCT비용만 지원, 국내단계의 개별국가 출원비용은 국제예비심

     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추후 재신청

   - 1개 기술당 최대 3개국 해외출원비용 지원

   - 대학 또는 대리인의 실수나 오류로 인한 추가비용은 인정지 않음(예: 제출서류 흠결 또는 미비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등)

해외출원경비지원사업 지원범위

   - 국내외 변리사 수임료, 특허청 출원료, 심사청구료, 출원인 변경 수수료, 송금수수료, 우편료 등 당해연도 정산시점까지 발생한 출원단계의 모든 비용을 인정

 4. 사업추진체계

 

 

․ 사업비 지원

 

 

 

․ 사업홍보, 설명회

․ 평가 및 출원비 지원

정산 및 사후관리, 실사

 

특허청

(KIPO)

사업수행기관

(UNITEF)

대학

 

․ 결과보고, 정산

 

․ 해외출원경비 신청

․ 특허 출원 및 등록

․ 현황보고 및 정산

 

 

 

 5. 지원절차

◦ 선정

   - 분야별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거쳐 선정(상대평가)

    ※ 선정 이후 중복 지원이나 기타 부적합한 경우가 확인될 경우에 선정이 취소됨

 ◦ 출원 특허법률사무소 활용기준

   - 대학 내 특허법률사무소 선임 등의 자체 내부 규정(기준)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인정

   - 대학 내 특허법률사무소 선임 등의 내부 규정(기준)이 없는 경우, 관리기관에서 정한 “특허법률사무소 선임 요건”을 적용

   특허법률사무소 선임요건: 해당 기술 분야의 경력 5년 이상 전공변리사가 1인 이상이고, 해외출원 건수가 전년기준 10건 이상인 사무소

 ◦ 정산

   - 대학산업기술지원단 선정 기술에 대해 대학에 출원비를 선 지급하고, 대학은 선정 기술의 출원 및 정산을 당해연도 10월 말까지 완료

   - 기관별 통합 정산 시행

    개별 특허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특허에 한하여 부족한 특허경비로 대체 가능

    ․부족분은 대학 자체부담

    ․최종 정산잔액은 선행기술조사 비용으로 사용 가능

    정산증빙 서류: 정산내역서, 출원증명서, 관련 영수증(세금계산서, 인보이스, 외국환거래서 등 관련 영수증 사본)일체

 ◦ 사후관리

   - 대학은 매년 10월 말까지 대학산업기술지원단에 다음 사항을 통보

    ․지원과제의 출원 및 등록 등의 진행현황

    ․출원인의 명의 변경, 기술이전 현황

    ․기타 변동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지원과제의 사이버테크노마트 및 IP-Mart, 국가기술은행(NTB) 등재를 통해 기술 홍보(공개 가능한 기술에 한함)

   - 특허 색인어 검색을 통해 17,000여개 기업부설연구소 DB를 활용하여 매칭기업에 타겟 마케팅 실시

   - 지원기관 실사를 통해 사업추진 내용 점검

신청방법

   - 첨부의 양식을 참고로 하여 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유효함

  - 접수기간: 2009. 5. 11. ~ 5. 27.

  - 지원: 7월 중

  신청서류

    ․ 기관공문 원본1부(기관자율양식)

    ․ 해외특허경비지원사업 신청서 원본1부, 평가본7부

    ․ 해외특허경비지원사업 신청기술목록 원본1부(작성 후 이메일로 파일송부)

    ․ 특허출원평가모델 결과보고서 원본1부

     문의처 

   - 특허청 서성현 주무관 (042-481-8626)

   - 대학산업기술지원단 김혜진 대리 (02-6009-3043, seeher@unitef.com)

   - 대학산업기술지원단 정진경 대리 (02-6009-3042, jkjung@unitef.com)

  


[첨부 1] 해외특허경비지원사업 신청서    

[첨부 2] 특허출원평가 결과보고서

[첨부 3] 해외특허경비지원사업 비용청구서

[첨부 4] 해외특허경비지원사업 정산보고서

[첨부 5] 기술이전 활용결과 보고서

[첨부 6] 국제특허코드분류(I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