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치수조사 및 보급 부문’09 학술연구용역사업 공고 우리 원에서는 2009년도 인체치수조사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고자 하오니 전문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9. 4. 14 기술표준원장
1. 대상과제
ㅇ『가구 치수 표준화 』 1개 과제 (28,500,000원 이하)
*학술연구용역사업 과제 목록 및 주요내용은 붙임1 참조
*사업수행기간은 과제에 따라 6개월
2. 선정계획
ㅇ ‘09년 학술연구용역사업 공고과제에 대해 공개경쟁에 의해 수행기관 선정 ㅇ 선정방법
- 신청과제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한 수행기관 선정
- 평가 일정 및 방법은 별도 통보
3. 신청요령
ㅇ 신청자격 - 전문 분야별 학회, 조합, 시험기관,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의 연구기관
-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단체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 시험 · 검사기관
- 기타법령에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신청일 현재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
-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ㅇ 신청기한 : 2009. 4.14 ~ 4. 22 (신청기한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서류 : 학술연구용역 신청서 3부(붙임2 참조)
< 사업계획서 작성시 주의사항 >
• 붙임1의 과제 주요내용을 참고하여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계획서 작성시 <붙임2의 2> 소요예산 요약은 붙임3의 용역단가표 참조
• 본 학술연구용역과제는 용역단가표에 포함된 과목만 과제비용으로 인정
ㅇ 제출처 : 문화서비스표준과 (문의 : 02-509-7278, 문찬영 연구사)
- 우)427-723,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기술표준원
ㅇ 기타
-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 수행기관 선정 후 10일이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