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이민호 2009.04.14

산학Fellowship(중견학자 지원프로그램)

644
  • 기       한

    : 2009.04.14 ~ 2009.06.08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학협동재단

 

산 학 협 동 재 단

2009년도

 산학Fellowship(중견학자 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자 추천요령

 

 

 

 

 

 

 

 

 

 

재단법인 산 학 협 동 재 단

 

 

 

 

 

 

1. 사업목적

   - 과학기술분야의 국제적 연구 성과가 있는 국내 연구자 집중지원

 

   - 연구자들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차세대 유망연구자들의 참여 및 연구의욕 고취

 

2. 지원분야

         의료생명분야,    정보통신분야

      

3. 지원예산 및 규모

   ① 지원예산 : 6,000만원 (2명)

   ② 지원규모 : 연간 1인당 3,000만원 (의료생명분야 1명)

                                      (정보통신분야 1명)

 

4. 지원기간

    - 2년

 

5. 신청자격

    - 전국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 중인 이공계열의 전임강사 이상

      대학교원으로 해당분야의 연구 실적이 우수한 자

 

6. 추천인

   - 신청교수가 소속하고 있는 대학의 장

 

7. 신청기한 및 제출처 (대학단위 일괄제출)

   ① 신청기한 : 2009년 6월 10일한 (도착지기준)

※ 제출시 관련 공문이 필요하니 산학연구지원과로 이틀전(6월 8일)까지 제출 완료하여 주십시오 ※

   ② 제출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7-31 (우)137-072

               산학협동재단 사업팀 (전화 3415-1234)

 

 

 

 

8. 신청시 구비서류

   ① 추천학교장의 공문

 

   ② 추천서 (서식1)

 

   ③ 연구업적목록 : ⓐ 최근 10년이내 SCI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의한

                       피인용 횟수(self citation제외),

                       저자구분(First, Corresponding)  (서식2)

                     ⓑ 상기업적(서식2에 표기된 업적) 중 대표연구업적 3편

                                                        (국‧영문으로 표기)

                     ⓒ SCI급 논문이외의 논문 및 특허 등 기타 참고할 만한

                        연구실적

 

   ④ 이력서 : 수상, 강연, 학회, 편집위원경력, 특허 등

 

   ⑤ Fellowship 지원비사용계획서 1부(서식3:표지)

      - A4용지 10매 이내 자유형식

      -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의개요(연구주제와 내용표기, 예산서포함)

 

 

9. 지원대상자 선정

   본재단 소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이사장의 결재로서

   확정하며 이 내용을 대학의 장(추천인)에게 통지

 

 

10. 지원비 지급 및 관리

   ① 지급방법 및 시기

      · 지원대상자 선정 후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지급

   ② 지원비관리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대학의장(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중앙관리 하여야함

 

11. 추천인(대학의 장)의 의무

   ① 연차보고서제출

      · 지원개시후 10개월 이내에 1차년도 지원비에 대한 사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함

      · 연차보고서 평가 후 계속지원여부 결정

   ② 최종결과보고서제출

      · 연구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연차보고서 및 최종결과보고서는 자유형식으로 작성(A4용지 20매 이내)

   ③ 최종보고서가 연구결과물인 경우에는 반드시 본재단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을 명시하여야함 (학술지에 게재될 때에도 동일함)

 

12. 기타 사항

    (1) 본 재단에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2) 이 요령에 명시된 규정이 없거나 그 세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재단이 정하는 바에 의함.

    (3) 재단은 연구자의 이용허락을 받아 보고서 내용을  재단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음.

 

 

13. 기타 세부사항은 재단홈페이지(www.sanhakfund.or.kr)를 참조하시거나

    본 재단 사업팀(Tel:3415-12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