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 2009 - 135호
2009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행계획 및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에너지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06~’15)의 2009년도 실행계획 및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2009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분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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