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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모 |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스포츠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인력양성 기관을 지정하고자 합니다.스포츠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09. 4.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공고 사업명 :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모
2. 사업목적 : 스포츠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직무에 종사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단체)의 지정
3. 시행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4. 사업개요
□ 추진방향
ㅇ 지방에서 스포츠산업 관련 교육 희망자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에 있는 기관․단체 지정
ㅇ 지자체와 협력하여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하도록 지원
- 지자체와 운영기관 간 공동협력을 통해 인력 양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접목한 기관․단체
- 지방비 지원 등 지자체와 협력하기로 한 기관 우선 선정
ㅇ 스포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전문인력 양성
ㅇ 스포츠산업 현장에 적응성 강한 인력 양성을 위해 현장 종사자를 활용한 이론과 실무 병행 교육
□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계획
ㅇ ‘09년 지정 계획 : 4개 내외
ㅇ 지정 대상 기관 : 지방 소재 스포츠산업 관련 대학교․연구기관, 스포츠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ㅇ 지정방법 : 지정 대상 기관․단체의 신청에 따른 심사․선정
ㅇ 교육대상 : 일반인, 공무원, 대학(원)생 등, 기관 당 40명/년 이상
ㅇ ‘09년 지원규모 : 265백만원 (1개 기관 당 50~90백만원 수준 차등 지원)
- 자부담 :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장비(필수), 운영경비 일부
* 운영비를 지방비와 자체경비로 충당하는 기관은 심사시 가점 부여
ㅇ 지정 및 관리 체계
- 지정 : 문화체육관광부
- 관리(운영 지도·관리 및 보조금 지원·정산) : 국민체육진흥공단
5. 신청 및 접수
ㅇ
접수기간 : 2009. 4. 2. ~ 4. 17
(산학연구지원과 제출 기한 : 2009.
4. 15 12시 : 신청서 검토 및 공문 작성)
- 신청서 교부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 다운받아 사용
- 신청방법 : 기관대표명의의 공문 첨부, 우편 접수 및 직접 방문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처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우 110-703)
6. 심사 및 선정
ㅇ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ㅇ 심사내용 : 운영기관 역량, 교육과정 실행력(교육과정, 강사), 경비 조달계획, 인력 수요, 교육환경, 지자체 협력 정도 등
ㅇ 심사결과 발표 : 2009. 4월말
7.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외 및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동 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의 적용을 받음
ㅇ 지정을 원하는 기관(단체)은 붙임의 지정 및 운영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람
ㅇ 각 기관(단체)에서 신청한 국고보조 사업비는 한정된 예산과 신청 사업수, 금액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ㅇ 기타 문의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02-3704-9852~3) 로 연락하시기 바람
붙 임 : 1.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계획 1부
2. 신청양식 1부